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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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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産災保險)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도 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작업 혹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부상·사망 등의 재해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이다.

개요[편집]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주의이며,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보상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한 산재보험은 자진신고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산재처리 시 재해자는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고도화·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산재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였으나 그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1][2][3][4]

산재보험의 특징[편집]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한다.
  • 타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4]

산재보험의 가입정보[편집]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다. 단 산업별 특성 및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제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적용제외 사업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적용제외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령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한다. 여기서 건설업과 벌목업은 제외된다.
  •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 재해 보험료율)
  •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개산보험료)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신 신고 납부해야 한다.
  • 산재보험료 =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 재해 보험료율)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 원칙이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한다.[5]

산재보험의 혜택[편집]

산재보험은 어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로서 그 혜택은 아래와 같다. 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되었다.

  •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호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에 소요된 비용
  • 기 타 : 보조기 비용 등을 지원
  • 재해로 일하지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 치료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가 지급된다.
  •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해드린다. 또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이 지급된다.
  • 장례를 위한 장의비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6]

관련 기사[편집]

  •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앞으로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022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공포 후 시행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7]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우편 발송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지난 5월 30일부터 도입·운영에 들어갔다고 2022년 6월 20일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결정은 재해근로자 산재 보험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결정 → (불복시) 심사위원회 심사청구 → 심사위 심사결정을 하는 절차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선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재해노동자와 유족 등의 심사청구에 대해 매년 1만1000여 건을 처리하고 있다. 공단의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2021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돼 정부지원으로 도입했다.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공단이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면 청구인은 카카오알림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 도입에 따라 과거 종이 출력 및 우편 발송에 따른 연간 1억4000만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신속한 보상 및 이후 절차가 가능하게 됐다.[8]

각주[편집]

  1. 산재보험〉, 《예스폼 서식사전》
  2. 산재보험〉, 《매일경제용어사전》
  3. 산재보험〉, 《시사경제용어사전》
  4. 4.0 4.1 산재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5. 정보낚시꾼, 〈산재보험 가입대상 가입절차 산재보험율 요약정리〉, 《정보나눔꾼》, 2021-10-09
  6. 희망누리, 〈산재·고용보험 가입 정말 쉬워요!〉, 《네이버 블로그》, 2018-05-04
  7. 하사헌 기자,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종합)〉, 《연합뉴스》, 2022-05-29
  8. 오세중 기자, 〈산재보험 심사결정, 모바일로 빠른 확인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2022-06-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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