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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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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送荷人)이란 운송 계약에서 물품의 운송을 맡기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 12월 22일 「관세법」을 개정하며, ▲적하목록(積荷目錄), ▲수하인(受荷人), ▲송하인(送荷人), ▲외국무역선・무역기, ▲개항(開港) 등 어려운 관세・무역 관련 용어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었다.

적하목록은 적재화물 목록으로, 송・수하인은 화물 발송・수신인으로, 외국무역선・무역기는 국제무역선・무역기로, 개항은 국제항 등으로 바꾸는 식이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액 개인통관 증가 등 관세 행정 환경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일반 국민도 관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재부 관세 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고, 관세법령에서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실제 의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보다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대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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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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