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스키장(ski resort, ski veneue, ski slope)은 스키나 스노보드 등을 탈 수 있도록 슬로프, 리프트 등 시설을 갖춘 곳이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스키장에는 '직활강 금지'라는 경고문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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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스키장은 스키를 탈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장소를 말한다.
기후 여건상 눈이 많이 내리는 고지대에 있으며, 스키를 탈 수 있는 슬로프 외에 숙박시설과 휴식공간, 식당 및 오락시설, 의료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자연설(雪)에만 의존하였으나, 최근에는 눈이 오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여 인공 제설기계를 갖추고 있어 눈이 오지 않더라도 스키를 즐길 수 있다. 또 플라스틱 슬로프를 갖춘 곳도 있어 여름에도 스키를 즐길 수 있다. 플라스틱 슬로프는 눈보다는 다소 속도가 떨어지지만 초보자 강습이나 선수들의 강화훈련, 중급 및 상급 스키어들이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슬로프는 스키를 타는 사면(斜面)을 가리키는데, 초급자에서 상급자까지 경사도와 길이에 차이가 있다.
체어리프트와 곤돌라리프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스키를 타고 내려오기 위해서는 높은 곳까지 로프를 잡고 올라가거나 산간철도 또는 케이블카를 이용해야 했다. 1930년대 이후 체어리프트와 곤돌라리프트 등 다양한 장비가 도입됨으로써 스키어들은 이전보다 하루에 4~5배나 더 많이 활강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케이블카는 활강을 시작하는 지점까지 많은 인원을 안전하게 올려다 주는 장점이 있지만, 장비를 직접 들고 타야 하고 운행 회수와 중량도 제한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체어리프트나 곤돌라리프트는 케이블카보다 경제적이고 더 편안하며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스키의 대중화에도 한몫을 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하여 스포츠로 발전한 스노보드도 스키장에서 즐길 수 있다.
한국에선 리조트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눈이 오지 않는 여름에 워터파크와 골프장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설상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스키시즌은 보통 12월 초에 시작하며 강원도 같이 엄청 추운 곳은 빠르면 11월 말에 시작하기도 하고, 늦게는 12월 말에도 시작한다. 끝나는 때는 이듬해 2월 말 쯤이며 개장이 빨리 된 해에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하기도 한다. 야간은 더 늦게 개장하고, 12월 혹은 1월이나 돼야 모든 슬로프들이 개장한다.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설날, 삼일절은 스키 시즌인 셈이다. 남반구 호주에서는 4월 말쯤에 개장해서 9월이나 10월까지 한다. 일본이나 북미의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쌓인 겨울에는 못 열다가 눈이 녹아 리프트가 보이는 3월쯤부터 열어 여름까지 열기도 한다. 대표적인 곳이 일본 야마가타현 니시카와마치에 있는 갓산 스키장이다. 반소매 옷이나 심지어 수영복을 입고 스키 타는 해외 스키장 모습은 그런 스키장에서 찍은 것이다.
대학에서 교양스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단체로 찾아오기도 하며, 간혹 크리스마스를 끼고 방문하기도 한다. 이 경우 크리스마스에도 학교를 가거나 스키장에서 수업을 듣게 된다고 한다.
스키장 시즌권은 9월이나 10월(남반구는 2월이나 3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하고 눈을 만드는 작업은 11월 초(남반구는 4월)에 하며 11월~12월(남반구는 5월~6월)에 개장한다고 한다. 한국의 스키 성수기는 크리스마스 즈음부터 설날 연휴까지이다.
스키장의 종류[편집]
일반 스키장[편집]
초보자나 숙련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자연적 지형을 이용한 10~25° 경사의 겔렌데(Gelände) 또는 슬로프(slope)라고 불리는 것. 보통 스키어(skier)를 운반하는 리프트(lift), 로프 토(rope tow), 곤돌라(gondola) 등을 시설하고, 숙박소, 휴게소, 식당, 구호소 등도 갖춘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위치라야 한다.
스키가 레크리에이션의 목적도 갖게 되면서부터 겔렌데가 개발되고 또한 스키 리프트나 로프 웨이(rope way) 등의 등행 수단이 기계화되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스키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는 교통편과 숙박 시설의 완비가 절대적인 조건이다. 아무리 천연적인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리프트나 로프 웨이 없이는 안 된다. 또한 폭풍설, 안개 등으로 기상 조건이 불안정한 곳은 위험하며, 시즌 중에는 적당한 눈이 내려서 적설 상태가 좋고, 아이스반(Eisbahn ; 얼음화한 눈)으로 변하지 않는 조건이 바람직하다. 경사면의 방향은 북향이 눈의 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남향의 경우도 높은 산이나 그늘진 위치, 일조 시간이 짧은 지역의 경우는 무방하다. 따라서 경사면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풍향과 적설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규모는 지형과 그 밖의 조건에 의하여 다르나 겔렌데의 종•횡(발주 방향)의 비율은 10:3 정도가 적당하다. 스키어들이 각 방향으로부터 계곡 바닥으로 모여드는 'Y자형'은 위험하며,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지형이 이상적이다. 초보자는 10° 전후의 경사도, 중급자부터는 15~20°가 적당하다.
관광 코스[편집]
스키로 산야를 달리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로서, 한 스키장을 출발하여 다른 스키장과 연결되는 코스, 또는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오는 코스, 혹은 어느 지점부터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 등이었다. 이 모두 안내도나 안내 표지 등이 완비된 안전한 코스이어야 한다. 코스의 거리는 일반 스키어의 경우, 15~25㎞, 표고차(標高差)는 100~200m 정도가 적당하다.
경기 스키장[편집]
경기 규칙에 의하여 공인된 것은 알펜(Alpen) 스키장과 노르딕(Nordic) 스키장으로 나눈다. 보통의 겔렌데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사도와 거리가 있으면 회전이나 대회전 경기를 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인공적으로 정비된다.
육상 경기장이나 수영 경기장과 같이 엄밀한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연 조건과 지형에 따라서 코스가 설정된다. 점프 경기를 제외하고는 경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객석을 설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①거리 경기 코스-위험한 암석이나 나무 뿌리 등이 있을 경우는 눈이 내리기 전에 지표면에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처치해야 한다. 코스에는 경기 규칙에 의한 진로 표지, 경고판, 이정표를 명확하게 설치한다. 출발•결승선도 확실하게 표시하되 원칙적으로 동일 장소•고도라야 한다. 또한 경기자가 충분히 동작할 수 있는 평지가 있어야 하며, 관중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당한 차단 시설을 한다.
②릴레이 코스-출발선 중계 지역(zone), 결승선은 반드시 동일 장소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출발선에서 제1주자가 출발할 경우는 200m까지는 각기 전용 코스(separate course)로 하고, 그 간격은 2m 이상이어야 한다. 제1주자의 출발용 전용 코스를 지나면, 코스는 점차 좁아져서 정상 코스로 이어진다. 또 최초의 2㎞까지는 급회전이나 커브(curve)는 없도록 한다. 중계 지역의 길이는 30m, 너비 10m, 또한 각 주자가 자기 속도를 유지하면서 도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다. 결승선의 앞 500m(가급적 그 이상) 구간은 쇄도하는 선수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평행 코스를 설치하며, 최후의 100m 구간은 직선이어야 한다.
③점프대-목제나 철골 등으로 만든 인공적 시설을 해야 하는 스키 경기의 유일한 종목이 점프 경기이다. 90m, 70m, 60m 등의 종류가 있고, 이들의 호칭은 점프 거리를 기준으로 한 설계에 따라 구분된다. 점프는 눈과 풍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그 곳의 계절풍(주풍향)을 등 뒤에서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면 또는 측면에서의 강풍은 경기자에게 위험을 주기 때문에 양 측면에는 삼림이 있거나, 대 자체를 계곡에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대는 조주로(助走路 : approach), 도약대(跳躍臺 : Satz), 착륙 사면(着陸斜面 : landing bahn), 권외(圈外 : out line)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주로는 너비 4~8m로, 자연적 지형 또는 인공에 의한 경사를 만든다. 다만 조주로의 경사가 착륙 사면보다 급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20~40°의 경사를 만든다. 길이는 조주로의 각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인 연습용부터 90m 급의 것까지 50~150m 정도이다. 도약대는 도움닫기에 의하여 얻은 스피드를 비거리(飛距離)로 전환시키는 곳이어서, 도약 각도의 약간의 차이가 비거리를 크게 좌우한다. 도약대는 수평에 대한 각도에 따라 '상향', '수평', '하향'으로 구분된다. '상향’은 연습용으로 사용되는 수가 많으나 도움닫기의 스피드를 감소시키며, 지나치게 높이 솟는 결점이 있다. '수평'은 '상향' 정도는 아니나 스피드를 감소하며 도약 순간에 경기자에게 주는 충격이 크다. '하향'을 많이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하향'이 이상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착륙 사면은 점퍼(jumper)가 그리는 포물선과 평행에 가깝게 설계하여 착륙 때의 충격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착륙 사면은 수평면에 대하여 33~35°가 이상적이다. '권외'는 착륙 지점 다음을 말한다. 착륙 지점부터 곡선 사면이 되며, 끝에서는 수평이 된다. 점퍼는 여기서 서서히 스피드를 떨어뜨리며,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반회전에 의하여 정지하게 된다.
국제경기 표준규정[편집]
스키장은 경기장으로도 이용되는데, 종목에 따라 국제경기 표준규정이 있다. 크로스컨트리스키의 국제경기 표준구간은 남자는 15㎞·30㎞·50㎞이며 여자는 5㎞·10㎞이다. 표고차는 남자 10㎞는 200m, 15㎞ 이상은 250m이고, 여자 5㎞는 100m, 10㎞ 이상은 150m이며, 경주 코스는 오르막·평지·내리막이 각각 3분의 1의 비율로 구성된다.
알파인스키 경기장[편집]
알파인스키의 활강 종목 국제경기 코스의 표고차는 남자는 800~1000m, 여자는 500~700m이고, 코스의 너비는 8m 이상이며, 평균 경사각은 약 15도이다. 회전 종목 코스의 표고차는 남자는 180~220m, 여자는 120~180m이며, 코스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30도 이상의 경사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코스 선택이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저 표고차 120m를 인정한다.
스키점프 경기장[편집]
스키점프 경기장은 점핑힐과 착지 슬로프로 이루어진다. 점핑힐은 출발문과 인공 설면의 주행대 그리고 도약대로 이루어진다. 착지 슬로프는 착지 구간과 K포인트, 감속구간, 폴라인, 아웃런 등으로 구분한다. 착지 슬로프 옆에는 코치석과 심판석이 있다. K포인트는 임계점을 뜻하는 독일어 크리티슈 포인트(Kritisch Point)의 약자이다. 점프대의 규격은 비행기준거리에 따라 대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K-90 노멀힐(90m)과 K-120 라지힐(120m)로 경기를 치른다. 2010년 제21회 동계올림픽대회는 K-95 노멀힐(95m)과 K-125 라지힐(125m)로 정하였다.
프리스타일 경기장[편집]
프리스타일스키 경기장은 세부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모굴 스키 경기장은 24~32도의 경사도와 길이 200~270m인 슬로프에 울룩불룩한 눈더미를 인위적으로 배치하고 9개의 기문(旗門)과 2개의 점프대가 설치된다. 에어리얼 스키 경기장은 직선 주행 슬로프와 키커(kicker)라 부르는 도약대, 착지구간으로 구분되는데, 키커는 모굴 스키보다 기울기가 훨씬 큰 대(빅)·중(미디엄)·소(스몰)의 3종류가 설치되어 선수들이 시도하고자 하는 기술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스키크로스 경기장에는 눈둔덕이 물결처럼 펼쳐진 웨이브 코스와 벨로드롬 경기장처럼 경사진 뱅크 트랙 외에 여러 개의 점프대와 장애물이 설치된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경기장[편집]
스노보드의 하프파이프는 길이 50~100m, 너비 13~18m인 파이프를 절반으로 자른 모양의 원통형 슬로프에서 경기를 치른다. 스노보드크로스 경기장은 프리스타일스키의 스키크로스와 마찬가지로 회전코스와 점프대, 모굴 등의 장애물이 설치된다. 평행대회전 경기장은 2개의 코스에 각각 40~50개의 기문이 설치되며, 2명의 선수가 각자의 코스에서 알파인스키의 대회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경사면을 활주하며 기문을 빨리 통과하여 속도를 겨룬다.
나라별 스키장[편집]
한국[편집]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인해 스키장은 대부분 강원도 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호남 지방 (전라도)이나 영남 지방 (경상도)에는 거의 없다. 서울 시민의 수요를 위하여 경기도에 스키장을 열기도 한다. 보통 11월이나 12월에 개장해서 이듬해 3월이나 4월에 폐장한다.
한국에서는 1975년에 개장한 용평리조트 스키장이 최초의 현대식 시설을 갖춘 스키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어서 고성군 진부령에 알프스스키장이, 1982년 서울 근교에 천마산스키장, 베어스타운, 양지리조트, 서울스키리조트가가 개장되었다. 이후 경제 발전과 더불어 레저문화가 확산되면서 겨울철 레포츠로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저변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용평리조트·곤지암리조트·양지파인리조트·엘리시안강촌·소노벨 비발디파크·무주리조트·베어스타운·보광휘닉스파크·현대성우리조트·오크밸리스키장·사조리조트·하이원스키장·에덴밸리리조트·오투리조트·알펜시아리조트 등의 스키장이 운영되고 있다.
북한[편집]
북한의 스키장 하면 마식령 스키장이다.
일본[편집]
일본의 경우 스키장은 나가노현, 니가타현, 아오모리현 등 주부 산간 지방과 도호쿠 지방, 홋카이도에 많다. 반면 오사카 이서로는 스키장이 잘 없다. 개장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나, 9월~12월에 개장하고 폐장은 2월~5월에 한다.
미국[편집]
미국의 스키장은 주로 콜로라도주, 몬태나주, 와이오밍주, 네바다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등 서부의 로키 산맥 근처에 밀집해 있다. 중부의 경우에는 노스다코타주에, 동부의 경우에는 버몬트주, 뉴햄프셔주, 메인주에 대부분의 스키장이 밀집해 있다. 남부에는 거의 없다.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지역마다 스키장 개장 시기와 폐장 시기는 다르다.
중국[편집]
중국의 스키장은 주로 동북삼성, 칭하이성, 간쑤성 등 서부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일부 남방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 스키장이 건설되어 있다. 중국의 인터넷 매체 지후(知乎)는 2023년 기준으로 중국전역의 스키장 129곳을 정리, 소개하고 있다.
유럽[편집]
유럽의 스키장은 주로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밀집해 있다.
아랍에미리트[편집]
눈이 내리지 않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는 몰 오브 디 에미리트라는 쇼핑몰 내에 스키 두바이라는 실내 스키장이 있다.
스키장 준비 사항[편집]
기본 안전수칙[편집]
일단 아래 수칙을 잘 지킨다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스키와 보드를 즐길 수 있으니 꼭 숙지하도록 하자.
- 장비 상태 점검. 렌탈용품은 장비 관리가 잘 되어있지만 개인 장비는 시즌이 끝나면 꼭 정비하자. 괜히 방심했다 고장이라도 나면 슬로프에서 아찔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직활강 금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스키장에 전세내지 않은 사람이 아닌 이상 스키장은 수많은 불특정다수의 인파로 공항에 버금갈 정도로 북적대는데다, 광속질주하다 충돌시 가속도로 인해 달리는 차량이나 오토바이하고 충돌한 것처럼 심한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만이 아닌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 말라면 제발 하지 말자. 사고 당하고 나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 슬로프 위에서 휴식을 취할 경우 반드시 슬로프 양 사이드로 이동해서 취할 것. 절대 슬로프 가운데서 앉아있거나 뻗어있지 말자. 100% 사고 난다. 단, 슬로프 가운데 리프트가 지나가는 기둥이 있다면 거기서는 쉬어도 된다. 충돌을 대비해 안전 매트가 있기도 해서 그곳에서 잠깐 쉴 수 있다만 역시 슬로프 사이드가 가장 안전하다. 사고시에 어디에 있었느냐는 보상 과실상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
- 슬로프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등급이 한 단계만 올라도 경사나 코스 길이 등이 안드로메다로 가기 때문에 혹여 용평리조트 레인보우파라다이스처럼 가는 길을 잘못 들었다면 일부러 넘어져서라도 장비를 벗고 되돌아오도록 하자. 초급자가 시시하다고 중상급자용 슬로프에 함부로 올라갔다간 당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도 위험해진다. 특히, 초급에서 속도 올리고 싶다고 직선으로 주행하다가 질려서 중급에 올라가 직선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십중팔구 사고나거나 무사히 내려와도 안전요원에게 야단만 맞고 운이 없으면 강제퇴장 당할 수도 있다. 강사들이 왜 그 짧은 초급에서 속도를 감속시키는 S자 주행을 가르치는지 잘 생각하라. 중급 코스는 초급 코스의 다음 단계라 해서 '그냥 조금 더 경사가 더 높은 정도'가 절대 아니며, 일부러 속도를 줄이고 싶어도 절대 줄일 수가 없는 숙련자용 코스다. 당신이 초급 코스에서 턴을 잘 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경사가 훨씬 높은 중급이나 그 이상의 코스에서도 턴을 잘 할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 음주 후 스키 및 보드 탑승 금지. 음주운전급으로 위험하다. 본인만 다친다는 보장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매우 높은 확률로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게 되므로 절대로 하지 말자.
- 자신의 실력을 뽐내지 말 것.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필수 준비품[편집]
- 고글 : 고글은 필수 불가결, 스키장은 온통 눈천지라 태양에서 쏘아지는 자외선이 대량 반사된다. 이 자외선이 눈에 손상을 주어 시력을 마비 시키며 누적될 시엔 백내장까지 오므로 고글은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다. 고글 안 꼈다 시력 마비로 사고 나거나 백내장 오고 나서 땅을 치며 후회 해봐야 버스는 이미 출발 했으니 꼭 지키자. 그런데 어차피 초급자를 넘어 중급자가 되면 활강속도에[8] 영하 20도가 넘는 기온을 눈이 버틸수 없기에 착용할 수밖에 없다. 자주 넘어지는 초급자는 더욱 착용해야 하는데, 고글은 얼굴 부상을 막아 주는역할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리프트 대기줄에서 앞 사람이 휘두른 폴 끝에 눈을 찔려 실명한 사례가 있다.
- 헬멧 : 헬멧 또한 필수 준비물이다. 특히,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의 경우 역엣지가 나면 곧장 머리와 상체부터 얼음 바닥에 내리꽂게 되는데, 이때 헬멧이 없다면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헬멧은 오토바이 헬멧처럼 머리를 완전히 감싸는 형태가 필수다. 또한 나만 조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직활강으로 뒤에서 덮칠 경우 높은 확률로 머리부터 바닥에 꽂히게 된다. 초보자는 장비를 돈 주고 사지 않으므로 헬멧을 구매하지는 않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스키장 자체 렌탈에서 3천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렌탈이 가능하다. 당신의 목숨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꼭 착용하자. 또한 한번 충격을 받은 헬멧은 그 기능을 할수 없으니 즉시 버려야 한다. 렌탈샵에서도 빌려 주며, 헬멧을 쓰지 않으면 리프트를 못 타게 하는 스키장도 있다. 2015년 이후에는 시즌권으로 스키장을 이용하는 골수 스키어/보더 중 헬멧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편이다. 스키 헬멧은 자신의 머리 사이즈에 맞는 것을 써야 한다.
- 장갑 : 꼭 필요하다. 손을 주머니에 놓고 라이딩할 수도 없어서 손은 항상 밖에 노출되는데, 장갑이 없으면 정말 손이 끊어지는 듯한 시림에 피눈물 난다. 또한 넘어졌을 경우에 자신의 스키날/보드날이나 타 이용자의 장비 등으로부터 손을 보호해준다. 스키장에서 다른건 준비 못 하더라도 위에 명시한 고글, 헬멧, 장갑 세가지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 목도리와 눈 아래로 다 가리는 거대한 마스크인 바라클라바를 준비해 가자. 일부 슬로프는 높은 곳에 위치해서 매우 추우므로 괜히 뺨 얼었다고 투덜대지 말고 챙기자. 스키/보드용이 나와 있다. 삼각형 모양으로 아래가 뚫린, 서부영화 복면강도 같은 것은 고글로 김이 안 올라와 편한데 대신 목이 춥다.
-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스노보드를 탄다면 엉덩이 보호대도 준비하자. 특히 꼬리뼈 골절이 흔한데, 부목을 댈 수도 없고 다치면 한동안 고생해야 한다. 보더는 바이딩을 조여야 해서 필수적으로 눈 위나 차가운 벤치에 앉아야 하는데, 엉덩이 보호대가 있으면 엉덩이가 시리지 않다. 스키어도 눈 오는 날, 추운 날 얼어붙은 리프트 의자에 앉을 때 좋으니 옷이 넉넉하다면 쓰자.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스키장〉, 《나무위키》
- 〈스키장〉, 《위키백과》
- 〈스키장〉, 《두산백과》
- 〈스키장〉, 《체육학대사전》
- 〈滑雪场 | 全国各地滑雪场一览(共计收录129家)2023年〉, 《知乎》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