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
요율(料率)은 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의미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율에 따라 그 요율을 달리 한다.
기본 요율[편집]
기본 요율은 여러 유형의 금융 거래에 적용되는 요율 계산의 시작점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개인이나 다른 금융 기관에 돈을 대출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하는 이율을 말한다. 기본 요율은 각 청구기간 동안 다양한 유틸리티로 인한 총액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며 각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유형의 요율은 부채가 미결 상태인 한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 기초를 형성한다. 대출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 기본 요율은 종종 다른 유형의 대출을 할 때 적용되는 기본 또는 최소 요율로 작용하는 이자율이다. 예를 들어, 국립은행은 기관이 해당 국가에서 운영 중인 다른 회원 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최소 이율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요율을 식별하는 것은 종종 회원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승인할 때 사용하는 표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기본 요율은 관련 대출 유형 및 대출을 받는 고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단기 대출의 기본 요율이 장기 대출에 적용되는 요율과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유틸리티의 경우 기본 요율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본 비용을 말한다.
요율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해진 금액이다. 기본 요율 외에도 고객은 기본 또는 표준 사용량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며 가구가 전체 청구기간 동안 휴가 중이더라도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 각 유틸리티에 대한 부채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기본 요율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로세스는 다른 사람과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를 설정한다. 자금 대출 측면에서, 이자율은 어떤 유형의 이자가 부과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이 프로세스를 통해 유틸리티 제공업체는 고객의 실제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고객으로부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기본 요율이 있으면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며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회사가 이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더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
요율 관련[편집]
대부요율[편집]
대부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자산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빌려줄 때 받는 임대료를 말한다. 해당 자산의 재산평가액에 대부요율을 곱한 값이 연간 임대료가 되며 서울시는 2010년 10월 시내 지하상가 및 점포 임대료를 현실화하고자 대부요율을 2003년 이후 7년 만에 재산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외부 용역을 통해 지하상가와 주변 유사 상권의 현 임대료 수준, 공실 점포 낙찰률, 인근 상권 변화와 지상 상권 형성, 지상 상권과 보완관계 등을 검토하고, 유동인구 집중 시설 유무, 지상 횡단보도 설치 여부 등의 환경 변화를 비롯한 상권 활성화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해 대부요율을 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상가는 활성화(A그룹), 준활성화(B그룹), 비활성화(C그룹) 등으로 분류된다.[2]
범위요율[편집]
범위요율이란 은행에서 지점장의 재량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전결 금리'처럼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승인 없이 고객별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다. 현재 기본보험료의 상하 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3]
보험요율[편집]
보험요율은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생명보험 및 자동차보험과 같이 정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과 같이 백분율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요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개별실적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방식과 사고위험도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를 혼합한 방식도 있다. 일반적으로 차등요율을 적용하며, 한국에서는 차등요율을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 적정성·공평성·안정성·신축성·사고방지의 장려성 등의 산정원칙이 있다. 적정성(adequacy)은 손해보상이 적정해야 함을 말하고, 공평성(equity)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리고 안정성(stability)은 일정기간 동안 요율이 변동되지 않고 안정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신축성(flexibility)은 필요할 때는 변경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한편 사고방지의 장려성(inducement of loss-prevention activity)은 사고방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4]
경험요율[편집]
경험요율은 회사에서 종업원을 고용·일시 해고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은 고용주(유사한 산업에서 경쟁자들보다 종업원을 덜 해고시킨 사람)는 근로소득세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에서 위험 가능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험 산업에서 사용되는 측정을 말하기도 한다.[5]
관련 기사[편집]
- 강원 평창군은 택시 운임·요율이 조정돼 2022년 5월 25일부터 변경된 택시 운임이 적용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택시 운임 인상은 2022년 3월 열린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평창군 실정에 맞게 기본요금과 거리운임을 조정한 것으로, 2019년 조정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기본요금(2km까지)은 현행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고, 거리 운임은 2km 이후 144m당 200원에서 133m당 200원으로 적용 거리 기준이 조정돼 1km 기준 약 124원 인상됐다. 그 외 시간 운임(2km 이후 15㎞/h 이하 주행 시 33초당 200원)과 심야할증(20%), 군계외 할증(20%), 호출운임(1,000원)외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2022년 5월 11일 택시업계 대표와 주민 및 기관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택시운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향후 2~3년간 택시 운임·요율 인상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조정으로 택시 운임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6]
- 문화체육관광부와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요율 산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OTT 3사는 2022년 6월 10일 오전 문체부를 상대로 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공방은 문체부가 지난 2020년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며 시작됐다. 해당 개정안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TT 3사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고,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OTT 3사는 OTT음대협을 조직하고 개정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취지로 문체부에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체부가 OTT 저작권료와 관련해 해외 연구용역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변론에서는 자료에 대한 재판부 해석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7]
각주[편집]
- ↑ 〈기본 요율이란 무엇입니까?〉, Netinbag.com
- ↑ 〈대부요율〉, 《매일경제》
- ↑ 〈범위요율〉, 《한경 경제용어사전》
- ↑ 〈보험요율〉, 《두산백과》
- ↑ 〈경험요율〉, 《사회복지학사전》
- ↑ 신규성 기자, 〈평창군, 택시 운임 요율 조정〉, 《씨앤비뉴스》, 2022-05-16
- ↑ 서정윤 기자, 〈음악저작권료 소송 5차 변론...해외 용역자료 재판부 해석 주목〉, 《지디넷코리아》, 2022-06-10
참고자료[편집]
- 〈요율〉, 《네이버 국어사전》
- 〈기본 요율이란 무엇입니까?〉, Netinbag.com
- 〈대부요율〉, 《매일경제》
- 〈범위요율〉, 《한경 경제용어사전》
- 〈보험요율〉, 《두산백과》
- 〈경험요율〉, 《사회복지학사전》
- 신규성 기자, 〈평창군, 택시 운임 요율 조정〉, 《씨앤비뉴스》, 2022-05-16
- 서정윤 기자, 〈음악저작권료 소송 5차 변론...해외 용역자료 재판부 해석 주목〉, 《지디넷코리아》, 2022-06-1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