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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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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積載量)이란 물건을 쌓아 실은 분량이나 중량, 어떤 운송수단의 짐칸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을 뜻하는 말이다.[1]

최대적재량[편집]

최대적재량(最大積載量)은 운송수단 중 주로 화물차 짐칸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최대 분량을 의미한다.

최대적재량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설계상 설정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이다.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 화물을 싣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최대적재량은 반드시 후면에 표시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최대적재량을 구하는 공식은 차량 총 중량에서 차량 중량과 승차정원*55kg을 더한 값을 빼주면 된다.[2]

특징[편집]

최대적재량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등의 교통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에 적재하는 최대의 양이다. 최대적재량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동차의 주행성능, 연결 차량의 주행성능, 자동차용 타이어의 취급, 자동차의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더불어 승차정원과 차량 중량에 의해서 정해지며 차량 중량을 가볍게 하면, 최대적재량은 커지지만, 차량 자체에 여러 가지 기계를 부가하면 최대적재량은 적어진다. 단위는 250kg 단위로 되어 있다. 차량에 올바르게 적재하는 방법은 먼저 차량 구조물로 차량 바닥, 벽면, 끈 고정고리, 칸막이, 고정기둥 등이 해당하며 적재된 화물의 하중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역할이다. 그다음 결박 장치는 합성수지 끈, 체인, 강철 끈, 걸쇠, 쇠고리, 원치, 말뚝 구멍, 마찰 매트 등이 해당하며 적재된 화물이 차량에 고정되도록 결박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고정 장치는 화물에 따라 목재, 합성수지, 금속 등을 선택하여 이용하며 적재된 화물의 빈 곳을 메워 파손, 흔들림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3]

항목 앞축 중량분 후 축 정량분 합계
차량 정원 165 - 165
차량 중량 1,970 1,920 3,890
최대적재량 880 2,870 3,750
차량 총 중량 3,015 4,790 7,805
타이어의 허용 한도 3,020 5,760 -
판정 -
[4]

산출조건[편집]

안전기준 제32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적재함 기타 물품적재 장치는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하고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일반형 및 덤프 형 화물차의 적재함은 위쪽이 개장된 구조이어야 한다. 변형 화물차는 물품적하구를 뒷쪽 또는 옆쪽으로 하되, 문은 상하좌우로 열리는 구조이거나 미닫이식으로 해야 한다. 또한 승차 장치와 물품적재 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통기구 등 제작 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적재 장치의 옆면 벽과 뒷면 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봉을 설치한 뒷창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적재 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 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어야 하며 덤프 형 화물차 및 특수 목적에 필요한 구조 또는 장치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의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 살수 자동차의 물품적재 장치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운송 물품별 비중에 의해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나 가스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당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더불어 사체, 독극물, 고압가스, 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 외부에서 적재 물품을 정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운행 중 적재 물품을 탈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용 자동차 등의 물품적재 장치는 덮개 등을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5]

과적[편집]

과적이란 '과적재'(過積載)의 준말로, 사전적 의미로는 화물의 정량(定量)을 초과하여 싣는 것을 말한다. 과적 단속 기준은 단속주체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며,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 따라 총중량 40톤 이상,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적재중량의 10% 초과를 단속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적 문제점[편집]

  • 차량의 적재정량을 초과하는 무게의 화물을 싣고 운행할 경우 그 차량축의 하중을 도로가 받기 때문에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된다.
  • 화물의 무게로 인한 운전대(핸들) 유격의 기능 또는 제동기능 등의 저하로 운전중 위험에 처하게 되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실린 화물은 타 화물차량이 싣고 운송을 할 화물을 탈취하는 행위이다. 이는 정당한 상거래 행위의 침범으로, 물류시장의 흐름을 저해한다.

단속 기준[편집]

  • 축하중 10톤
  • 총중량 40톤
  • 폭 2.5m, 높이 4.0m(도로에 따라 4.2m), 길이 16.7m
  • 오차허용범위: 축하중 및 총중량 10%, 높이 0.1m, 길이 0.2m

과적단속 과태료[편집]

축 하중 초과시 과태료는 축하중 10톤을 기준으로 2톤 미만 범위로 초과하였다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2톤 이상 4톤 미만 범위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80만원, 120만원, 160만원이 부과된다. 4톤 이상의 무게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150만원, 220만원, 300만원이 부과된다.

총중량 위반 시 과태료는 총중량 40톤을 기준으로 5톤 미만 무게로 초과하였다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5톤 이상 15톤 미만 범위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80만원, 120만원, 160만원이 부과된다. 15톤 이상의 무게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150만원, 220만원, 300만원이 부과된다.

과적차량 단속 기준인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에서 크기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개별 부과된다.

폭이나 높이 기준에서 0.3m미만 초과하면 30만원, 0.3m이상 0.5m미만 초과하면 50만원, 0.5m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길이는 3m 미만 초과 시 30만원, 3m이상 5m미만 초과시 50만원, 5m이상 초과 시 100만원 과태료가 적용된다.

화물차 적재량 표기방법 변경[편집]

화물차 적재방식 원칙이 폐쇄형으로 변경되고 일반형・덤프형 등 개방형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된다. 적재량 기준도 비중에서 무게(kg)로 개정되며 적재함 표기방식도 규격화된다.

국토부는 2022년 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화물차 적재 관련 조항으로는 제19조와 제32조가 개정된다.

제19조는 화물차의 뒷면에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을 알아보기 쉽게 '별표 32의 3' 기준에 맞게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별표 32의 3' 기준에 따르면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엔 가로 300mm 이상, 세로 100mm 이상의 표지를, 한 줄로 각각 표시하는 경우엔 가로 300mm 이상, 세로 40mm 이상의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글자는 30m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되어야 하며 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차량구조상 제1호의 표시방법을 차량 뒷면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 우측면 뒤쪽 또는 차량 좌측면 뒤쪽에 최대적재량과 우측면 뒤쪽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32조는 적재함 및 물품적재장치에 대한 내용이 개정된다. 기존 적재함 개방형을 기본으로 두던 방식을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덤프형 화물차 및 탱크로리・특수차 등 특수 목적에 필요한 구조를 가진 화물차의 최대적재량 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총중량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개정했다. 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 해당 법령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개폐형 덮개에 대한 조항도 개정됐다.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을 '폐쇄된 구조를 위해 개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했으며 덮개는 자동으로 작동되거나 사용자가 지면에서 도구 또는 조작장치 등을 통해 덮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하나, 곡물수송 등 특수한 목적으로 구조상 지면에서 조작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에 발판 등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갖춘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6]

각주[편집]

  1. 적재량〉, 《네이버국어사전》
  2. 자동차 전문 교육 자동차 역사가, 〈1.차량 중량(차량 총 중량, 차량중량, 최대적재량)(자동차 용어:일반)〉, 《자동차 산업 전문 포털》, 2012-04-21
  3. LIFE, 〈화물차 적재함 규격 및 적재 중량〉, 《티스토리》, 2020-03-25
  4. 최대적재량〉, 《네이버 지식백과》
  5. 신대우종합정비㈜ 공식 홈페이지 – http://sindaewoo.co.kr/sihayngyolyeng/aa2-12.htm
  6. 김동욱 기자, 〈국토부, 화물차 적재량 표기방법 변경한다〉, 《상용차신문》, 2022-03-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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