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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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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란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기사 개인 소유 차량을 말한다.

개요[편집]

대한민국 화물차의 많은 부분이 지입으로 운행되고 있다. 지입은 차를 본인이 구매하여 운수회사를 통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일반화물운송업) 취업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차 유상운송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한데 그 가격이 수천만원에 달한다. 하여 운전기사는 운수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과 고정물량을 받고서 번호판 사용료, 차량할부금, 기타 보험 등 행정비용을 '지입료'로 매달 지불하는 형태로 계약한다.

즉,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상태에서 일자리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개인사업 형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운수회사가 차를 관리하게 된다. 부가세라든지 각종 세금 관계와 사고처리는 운수회사가 대행해 준다.

본인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는 1~2개월 전에 운수회사에 요청하면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와 차를 팔아 준다.

운전면허증[편집]

화물차를 운전한다고 하면 전문적인 면허 혹은 대형면허가 필요할 것 같지만 현행법상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로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다.

2종보통면허로는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차까지, 1종 보통면허로는 적재중량 12t 미만의 화물차까지, 1종대형면허로는 적재중량 12t 이상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트레일러, 렉카(구난차) 등 특수차량은 그 차량에 맞는 특수면허가 필요하다.

화물자격증[편집]

화물차로 유상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필요하다.

1종 또는 2종 면허를 2년 이상 유지하였으면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필기시험 합격 후 합격자 교육을 받으면 당일 바로 발급된다.

차량 종류[편집]

톤수는 1t부터 12t 이상까지 다양하며 차량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뉜다. 차량 종류에 따라 실을 수 있는 화물이 특화되어 있고 보통 일자리를 먼저 구하고 일자리에 맞는 화물차를 선택하게 된다.

카고트럭

Cargo가 화물차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긴 하지만 보통 카고트럭이라고 하면 적재함에 지붕이 없는 형태의 화물차를 뜻한다. 적재물의 제한이 없이 가볍고 자유로운 편이지만 지붕이 뚫려있어 비, 눈 등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주차 시 화물 도난 등의 문제도 있다.

탑차

박스형 적재함이 달린 차량으로 일반적인 택배차를 생각하면 된다. 이 탑에 냉장기능/냉동기능이 있으면 냉장/냉동 식품을 운반할 수 있다.

윙바디

모양은 탑과 비슷한 박스형태의 적재함이지만 양쪽에 날개 형태의 덮개를 여닫을 수 있어 지게차를 이용해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다.

덤프트럭

적재함을 동력으로 60~70° 기울여서 적재물을 자동으로 내리는 토사・골재 운반용 차량이다. 적재함을 경사시켜 적재물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역작업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지입차 소유권[편집]

지입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개별, 용달화물(개인넘버) 경우

개별, 용달화물로 번호판을 달 수 있는 화물차는 5t 미만까지만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영업용 1년 이상, 자가용 3년, 무사고 3년이면 조건에 문제가 없으며 차고지 증명서를 만들어 구청 교통행정과에 본인 앞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면 된다. 물론 일자리는 본인이 찾아야 한다.

  • 용달화물 번호판 : 1t 이하(1t, 스타렉스밴, 0.5t 등) 가능함
  • 개별화물 번호판 : 4.5t 이하(1.2t, 1.4t, 2.5t, 3.5t, 4.5t 등) 가능함
회사의 번호판(법인넘버) 경우

회사 명의의 영업용 번호판은 1종 보통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현재 가능하며 차고지증명 등은 이미 운수회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아무런 제약 없이 번호판을 달 수 있다.

2004년 7월 20일 때부터는 법이 바뀌어 화물 지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해야만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을 주고 구매했지만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주는 운수 회사명으로 표시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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