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車線)은 자동차의 주행을 돕거나 제한하기 위해 도로에 일정방향으로 그은 선으로 도로노면 표시의 일종이다. 자동차가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선변경이라고 한다.
차선은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다. 황색은 주로 반대 방향 진행을 구분하는 중앙선에, 흰색은 같은 방향 진행 내에서 구분하는 차선이고 파란색은 버스 전용 차로를 구분할 때 사용한다. 빨간색은 소방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해당 구간 내 일반 차량이 주정차하지 않도록 나타낼 때 사용된다. 또한 형태는 점선과 실선 단선, 복선이 있다. 점선은 차로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실선 단선은 차선변경이 불가하다. 복선은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실선 복선은 앞서 설명한 실선 단선 내용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한 반면, 실선과 점선으로 된 복선의 경우, 실선이 그어진 쪽의 차선에는 반대 차선으로의 차선 변경이 불가하나 반대로 점선이 그어진 쪽의 차선에서는 반대 차선의 차선 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한다.[1]
백색차선[편집]
백색차선은 도로 위 가장 기본이 되는 차선이다. 같은 방향으로 주행중인 도로를 나누는 경계로 사용되며,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실선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일 때 일반도로에서는 선과 빈 공간의 위치를 옆 차선과 교차해서 그리고 고속국도에서는 선과 빈 공간의 위치를 옆 차선과 동일하게 긋는다. 지역의 경우 선의 길이는 3M, 빈공간의 길이는 5M이고 읍. 면 지역의 경우 선의 길이는 5M, 빈공간의 길이는 8M이다. 고속도로와 국도에서의 선의 길이와 빈공간의 길이가 각 10M이다. 이중실선은 단일신선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차선변경'절대금지라는 뜻이다. 점선과 실선이 복합된 복선은 점선에서는 실선으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나 실선에서는 점선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황색차선[편집]
황색 차선 종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행 중인 도로를 나누는 중앙선이다. 일반적인 흰색 차선에 눈에 띄는 색을 더해 경고의 의미를 삽입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점선으로 된 차선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만 침범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황색 실선은 침범금지, 황색 이중 실선은 차선 침범 절대금지, 황색 복선은 점선에서 실선 쪽으로만 일시적 침범이 가능하다 뜻으로 백색차선과 동일하지만, 경고의 의미가 내포되었다.
특수차선[편집]
특수한 의미를 지닌 차선 종류에선 청색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다. 파란색은 버스나 특수 차량 등의 큰 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나눈 차선을 가리킨다. 단일/이중 실선 모두 서로 간의 침범이 불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제로 운영된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1줄 청색 차선 평일 7:00~10:00/17:00~21:00, 2줄 청색 차선은 평일 07:00~21:00(토요일 및 공휴일엔 일반도로 취급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일반도로로 사용해도 좋다. 또 다른 특수 목적을 지닌 차선종류 지그재그 차선은 백색과 황색 모두 서행 운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황색일 경우엔 경고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보호 구역 등 서행이 필수인 지역에 설치되니, 지그재그 차선을 만난다면 속도를 줄여야 한다. 유턴 차선은 황색 이중 차선(중앙선)과 백색 차선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점선 구역까지 이동 후 유턴을 진행해야 범법을 피할 수 있다. 만약 흰색 점선이 중앙선 중에 있다면, 끝까지 가지 않고 도로 중간에서 대기했다가 유턴 진행해야 한다.
도로주정차선[편집]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 황색 점선은 주차 금지/5분 이내 정차 가능, 황색 실선은 때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관련 표지판 참고), 황색 이중 실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가리킨다. [2]
주행유도선[편집]
하이패스 유도선은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로 유도하는 차선으로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파란색으로 구분된다.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주행 유도선은 중앙선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고 색깔은 녹색이다. 또한 중앙선에서 먼 주행유도선은 분홍색이다.[3]
야간 차선[편집]
서울시가 어두운 야간이나 비가 오는 도로에서도 운전자가 차선을 잘 볼 수 있도록 기존 차선보다 최대 3배 이상 밝은 고성능 차선도색을 2021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서울시가 서울시내 차선도색을 전수조사한 결과, 반사성능이 떨어져 도색을 다시 해야 하는 구간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천 시에는 차선 반사성능이 관리기준치(재도색 기준)의 40~50%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차선도색 반사성능’이 도로교통법 개정(2019년 6월)으로 시행규칙에 포함(시행규칙 8조 2항 별표6)되면서 설치‧관리기준이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성능은 최소 기준 백색 100, 황색 70, 청색 40, 적색 23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료, 유리알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반사성능을 높인 고성능 차선도색을 만들고, 서초대로, 올림픽대로, 동일로, 아리수로 연장 15㎞에 시험시공해 성능과 효과를 검증했다. 시공 직후 실시한 시인성 평가 결과, 고성능 차선도색이 기존 도색에 비해 야간 건조 시 1.6배(405→645), 야간 우천 시엔 약 3배(64→219) 더 밝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능 차선도색은 기존 도료보다 유리알을 잡아주는 고착력이 더 좋고, 굴절률이 높은 고휘도 유리알을 사용해 운전자에게 반사돼 돌아오는 재귀반사성능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포장도로 정비구간에 고성능 차선도색을 우선 도입하고, 유지보수 구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상반기에는 유지보수 구간에 추가적인 시험시공을 해 불량한 차선에 적합한 차선도색 방법을 평가할 계획이다.[4]
- ↑ 〈차선〉, 《나무위키》
- ↑ 〈차선 종류, 이유 없는 차선은 없다! ‘선’이 알려주는 도로 위 규칙〉, 《쌍용차동차 공식 블로그》, 2021-01-06
- ↑ 한국도로공사, 〈알쏭달쏭 헷갈리는 도로 위 차선 종류와 의미〉, 《한국도로공사 공식블로그》, 2020-10-29
- ↑ 로이 배, 〈야간 빗길에도 차선 잘 보이게〉, 《ENB교육뉴스방송》, 2020-12-16
참고자료[편집]
- 〈차선〉, 《나무위키》
- 한국도로공사, 〈알쏭달쏭 헷갈리는 도로 위 차선 종류와 의미〉, 《한국도로공사 공식블로그》, 2020-10-29
- 로이 배, 〈야간 빗길에도 차선 잘 보이게〉, 《ENB교육뉴스방송》, 2020-12-16
- 〈차선 종류, 이유 없는 차선은 없다! ‘선’이 알려주는 도로 위 규칙〉, 《쌍용차동차 공식 블로그》, 2021-01-06
- nicenews, 〈운전하는 사람들도 자세히는 잘 모른다는 도로 차선의 의미〉, 《나이스뉴스》, 2021-02-09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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