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대위
청구권대위(請求權代位)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도 하며 대한민국 상법 제682조에 규정되어 있다. 청구권대위는 손해보험에 있는 제도이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정 요건 갖춘 경우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청구권대위를 인정한다.[1]
개요[편집]
청구권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혹은 청구권대위라고 한다. 제3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 이때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유상의 보험계약에 의한 것인 반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3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것으로 이 두 가지 청구권은 서로 법률상의 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지만 이들은 중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피보험자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실제 손해액을 넘는 이중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에 상법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허용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유책의 제3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하도록 하여 보험자, 피보험자,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청구권대위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청구권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은 공제조합이 국가배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2][3]
인정근거[편집]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이 두 청구권은 동립된 별개의 청구권이지만 동일한 손해를 전보하는 점에서 경합하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만약 피보험자가 이 두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이중의 이득을 얻는 결과가 된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지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상법이 청구권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그의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이 대위권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약관 등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2]
요건[편집]
효과[편집]
보험자의 권리취득 및 피보험자의 권리소멸
- 이전의 범위 :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이전되는 권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를 그 범위로 한다.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를 얘기한 제3자에게 가지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보험자대위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도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해 갖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보험금액의 일부지급의 경우 :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보험자대위가 이루어진다. 다만,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보험자에 의한 권리행사의 효과
- 보험금액 지급 전의 행사 :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서 보험금을 받기 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손해배상청구원을 처분할 수도 있다. 만약 보헙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했다면, 보험자는 그 부분만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때 보험자는 자신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
- 보험금액 지급 후의 행사 :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서 보험금을 수려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해도, 무권한자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보험회사는 제3자에게 여전히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손해본 것이 없오,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제3자의 변제 :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령 후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는 무효이다. 그러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에 해당한다면 유효로 될 수 있다. 이때 제3자의 채무는 유효한 변제로 소멸한다. 보험자는 청구권대위의 침해를 이유로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3]
재보험과 청구권대위[편집]
재보험계약은 어떤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부담할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계약이다.(상법 제661조). 이러한 재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인정된다. 즉,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한도에서 원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의 귀속과 권리의 행사를 분리하여 재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직접 행사하지 않고, 원보험자가 자기명의로 재보험자의 수탁자적 지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제3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취한다.[2]
판례[편집]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고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다.[1]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청구권대위〉, 《네이버 국어사전》
- 〈청구권〉, 《학생백과》
- 〈청구권대위〉, 《위키백과》
- 칼린츠 법학연구소, 〈보험자대위 -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 《칼린츠 법학연구소》
- 임용수 변호사, 〈청구권대위〉, 《네이버 블로그》, 2016-03-0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