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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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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Completely Knocked Down)는 부품을 그대로 수출해서 목적지에서 조립한 후 완성품으로 판매하는 반조립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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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CKD 조립은 'Completely Knocked Down'의 약자로, 완전히 분해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자동차나 기계류의 제조 및 수출 방식 중 하나로, 완제품을 조립하지 않고 부품 상태로 분해하여 수출한 후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CKD 방식은 주로 비용 절감, 관세 혜택, 현지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CKD 방식이 자국의 공업화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출국은 완성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관세가 싸고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반조립수출의 경우, 완제품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몇 가지 단점도 있는데, 먼저 현지 조립 시설을 마련하는 데 큰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다양한 부품을 조립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복잡성이 증가하고, 현지에서의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부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생산이 지연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1]

과정[편집]

  • 제조국에서 제품을 부품 단위로 완전히 분해한다.
  • 분해된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한다.
  • 수입국에서 부품을 받아 현지 공장에서 조립한다. 조립 과정은 완성차 생산 공정과 유사하며, 필요한 모든 부품과 도구가 준비되어야 한다.
  • 조립된 제품은 완성도와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거친다.

관세 비교[편집]

반조립(KD) 수출 방법은 수입국에서 완성차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즉, 완성차보다는 DKD 수출이, DKD 수출보다는 SKD가, SKD보다는 CKD로 수출할 때 관세가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공장에 필요한 인원 때문에 고용 효과도 나타나고, 자국이 자동차 공장이 없을 때는 자동차 생산에 관한 기술도 이전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DKD에서 CKD로 갈수록 수입국에서는 공장이 더 커지게 된다. DKD일 경우에는 단순 조립공장만이 필요하지만, CKD로 나갈 때는 대한민국 울산공장 같은 큰 규모의 완성차 공장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DKD의 경우, 현지 업체가 수입하여 직접 조립한 후 완성차 판매를 하며 조립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KD의 경우 수출자가 현지에 공장을 세워 차량을 조립한다. HMMA(현대차 앨라바마 공장, 미국), KMS(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HMMC(현대차 체코 공장)가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차량 분해정도: 완성차 < DKD < SKD < CKD
  • 수입지 관세율: 완성차 > DKD > SKD > CKD
  • 수입지 고용효과: 완성차 < DKD < SKD < CKD
  • 수입지 필요 공장 규모: 완성차 < DKD < SKD < CKD
  • 수출자의 현지 투자 규모: 완성차 < DKD < SKD < CKD[2][3]

각주[편집]

  1. CKD〉, 《시사경제용어사전》
  2. MyNotepad, 〈무역용어 - KD, CKD, SKD, DKD 차이점과 설명〉, 《티스토리》, 2016-03-03
  3. 관세청, 〈녹다운(Knock Down) 방식과 관세〉, 《네이버 블로그》, 2018-07-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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