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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공업은 [[유엔]] 기준에 의하면 중화학공업에는 고무 제품, 석탄 제품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 포함된다. 1960∼1970년대 유엔(UN)은 제조업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중화학공업을 생산재와 기계류로 나누었다. 중화학공업은 [[제품]]의 [[용적]]에 비하여 [[중량]]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을 만드는 제조업이다. 생산과정에 있어서 강대하고 견고한 생산수단이나 강건한 체력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력을 사용하는 제조업을 중화학공업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서는 중화학공업에 광업을 포함시키고 광업과 광산물을 원료로 하는 것을 중화학공업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일반적 정의인 경제 용도별 기준(economic use approach)에 의하면 중화학공업은 생산재공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W. 호프만(Hoffmann)은 제조업을 소비재공업과 생산재(자본재) 공업으로 나누고 생산재공업에 금속 및 비철금속, 기계류, 차량 등 수송설비, 화학을 포함시켰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2695&cid=46631&categoryId=46631 중화학공업]〉, 《네이버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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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 중화학공업에 대한 최초 연구서이자 이후 중화학공업화의 기초가 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보고서(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70)에서 이 유엔 기준에 따라 화학, 석유 및 석탄제품, 토석 및 유리, 제1차 금속, 금속제품, 기계, 전기기기, 수송용 기기 등을 중화학공업에 포함시켰다. 이후 광공업 통계의 기준이 되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작성하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이 분류를 기준으로 1970년 3월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중화학공업 일반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화학공업에는 산업 중분류 중 펄프 및 종이(C17), 석유정제(C19), 화학제품(C20), 의약품(C21), 비금속광물(C23), 1차 금속(C24), 금속가공(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C26), 의료정밀(C27), 전기 장비(C28), 기계장비(C29), [[자동차]](C30), 기타 운송장비(C31)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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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0일 (월) 11:43 판

중화학공업(Heavy and Chemical Industry, 重化學工業)은 중공업에 화학공업을 곁들인 것의 총칭이다. 산업을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으로 나눌 때 철강, 비철금속, 기계, 화학, 석유, 석회 제품, 펄프 등을 생산하는 공업을 중화학공업이라 하고 고무, 피혁, 섬유, 제재, 요업, 식료품 등을 생산하는 공업을 경공업이라 한다.[1][2]

개요

중화학공업은 유엔 기준에 의하면 중화학공업에는 고무 제품, 석탄 제품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 포함된다. 1960∼1970년대 유엔(UN)은 제조업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중화학공업을 생산재와 기계류로 나누었다. 중화학공업은 제품용적에 비하여 중량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을 만드는 제조업이다. 생산과정에 있어서 강대하고 견고한 생산수단이나 강건한 체력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력을 사용하는 제조업을 중화학공업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서는 중화학공업에 광업을 포함시키고 광업과 광산물을 원료로 하는 것을 중화학공업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일반적 정의인 경제 용도별 기준(economic use approach)에 의하면 중화학공업은 생산재공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W. 호프만(Hoffmann)은 제조업을 소비재공업과 생산재(자본재) 공업으로 나누고 생산재공업에 금속 및 비철금속, 기계류, 차량 등 수송설비, 화학을 포함시켰다.[3]

우리나라 역시 중화학공업에 대한 최초 연구서이자 이후 중화학공업화의 기초가 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보고서(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70)에서 이 유엔 기준에 따라 화학, 석유 및 석탄제품, 토석 및 유리, 제1차 금속, 금속제품, 기계, 전기기기, 수송용 기기 등을 중화학공업에 포함시켰다. 이후 광공업 통계의 기준이 되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작성하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이 분류를 기준으로 1970년 3월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중화학공업 일반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화학공업에는 산업 중분류 중 펄프 및 종이(C17), 석유정제(C19), 화학제품(C20), 의약품(C21), 비금속광물(C23), 1차 금속(C24), 금속가공(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C26), 의료정밀(C27), 전기 장비(C28), 기계장비(C29), 자동차(C30), 기타 운송장비(C31)가 포함된다.

역사

현황

각주

  1. 중화학공업〉, 《네이버 지식백과》
  2. 중화학공업〉, 《네이버 지식백과》
  3. 중화학공업〉,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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