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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도, 감독하는 자격사로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일을 하는 보험 관련 관리자를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업무에 관해 손해사정사를 고용 또는 선임토록 돼 있고 아울러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78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필요인력 확보문제로 8년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보험 관련 사고를 꼼꼼히 조사하고 사고 원인이나 손해 정도, 손해액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보험계약 및 보험 관련 법규에 대하여 잘 알고 경제학과 [[법률]], [[회계학]]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여기서 손해사정이란 일정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확인하고 [[보상]] 및 배상 여부를 조사하여, [[손해배상액]] 및 보험금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험사고로 [[보험가입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손해사정사는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여러 정황 및 그 근거 자료 및 입증자료를 파악하고 조사하여, 손해배상액 및 보험금을 심사하여 그 [[금액]]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092&cid=43659&categoryId=43659 손해사정사]〉, 《매일경제》</ref><ref>이호,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605 "손해사정이란 용어, 들어보셨나요?"]〉, 《디트뉴스24》, 2016-07-21</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9634&cid=55622&categoryId=55622&anchorTarget=TABLE_OF_CONTENT4#TABLE_OF_CONTENT4 경영/행정관련 직업의 세계]〉, 《학생백과》</ref> | + |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도, 감독하는 자격사로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일을 하는 보험 관련 관리자를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업무에 관해 손해사정사를 고용 또는 선임토록 돼 있고 아울러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78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필요인력 확보문제로 8년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보험 관련 사고를 꼼꼼히 조사하고 사고 원인이나 손해 정도, 손해액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보험계약 및 보험 관련 법규에 대하여 잘 알고 경제학과 [[법률]], [[회계학]]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여기서 손해사정이란 일정한 [[사건]]과 [[사고 (사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확인하고 [[보상]] 및 배상 여부를 조사하여, [[손해배상액]] 및 보험금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험사고로 [[보험가입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손해사정사는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여러 정황 및 그 근거 자료 및 입증자료를 파악하고 조사하여, 손해배상액 및 보험금을 심사하여 그 [[금액]]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092&cid=43659&categoryId=43659 손해사정사]〉, 《매일경제》</ref><ref>이호,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605 "손해사정이란 용어, 들어보셨나요?"]〉, 《디트뉴스24》, 2016-07-21</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9634&cid=55622&categoryId=55622&anchorTarget=TABLE_OF_CONTENT4#TABLE_OF_CONTENT4 경영/행정관련 직업의 세계]〉, 《학생백과》</ref> |
손해사정사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 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사람이다. 손해사정사는 사고통보를 접수하면 사고현장조사와 손해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와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사고특성에 따라 분야별 보험금심사원을 선정하며 사고원인, 손해정도, 손해액 산정업무를 보험금심사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 조사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손해액이나 보험금의 적정가격을 결정하며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상금심사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클레임이나 판례, 사례들을 검토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그리고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거나 손해사정서 내용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24977&cid=42117&categoryId=42117 손해사정사]〉, 《한국직업사전》</ref><ref name="자격증 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4749&cid=42114&categoryId=42114 손해사정사]〉, 《자격증 사전》</ref> | 손해사정사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 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사람이다. 손해사정사는 사고통보를 접수하면 사고현장조사와 손해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와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사고특성에 따라 분야별 보험금심사원을 선정하며 사고원인, 손해정도, 손해액 산정업무를 보험금심사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 조사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손해액이나 보험금의 적정가격을 결정하며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상금심사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클레임이나 판례, 사례들을 검토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그리고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거나 손해사정서 내용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24977&cid=42117&categoryId=42117 손해사정사]〉, 《한국직업사전》</ref><ref name="자격증 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4749&cid=42114&categoryId=42114 손해사정사]〉, 《자격증 사전》</ref> |
2022년 10월 9일 (일) 02:45 기준 최신판
손해사정사(損害査定士, loss adjuster, claims adjuster)은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 결정과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목차
개요[편집]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도, 감독하는 자격사로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일을 하는 보험 관련 관리자를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업무에 관해 손해사정사를 고용 또는 선임토록 돼 있고 아울러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78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필요인력 확보문제로 8년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보험 관련 사고를 꼼꼼히 조사하고 사고 원인이나 손해 정도, 손해액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보험계약 및 보험 관련 법규에 대하여 잘 알고 경제학과 법률, 회계학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여기서 손해사정이란 일정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확인하고 보상 및 배상 여부를 조사하여, 손해배상액 및 보험금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험사고로 보험가입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손해사정사는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여러 정황 및 그 근거 자료 및 입증자료를 파악하고 조사하여, 손해배상액 및 보험금을 심사하여 그 금액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1][2][3]
손해사정사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 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사람이다. 손해사정사는 사고통보를 접수하면 사고현장조사와 손해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와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사고특성에 따라 분야별 보험금심사원을 선정하며 사고원인, 손해정도, 손해액 산정업무를 보험금심사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 조사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손해액이나 보험금의 적정가격을 결정하며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상금심사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클레임이나 판례, 사례들을 검토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그리고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거나 손해사정서 내용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한다.[4][5]
직업 소개[편집]
주요 특징[편집]
손해사정사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다. 손해사정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시행된다. 1차,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과거에는 손해사정인이라고 했지만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2014년부터 손해사정사 종류는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대물) 및 제4종 손해사정사에서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손해사정사로 변경된다. 다만,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 없이 재물 ·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 2014년부터 제1차 시험과목은 각 종별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5]
주요 업무[편집]
-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의 판단하며,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하고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업무를 담당한다.[5]
종류와 업무영역[편집]
- 재물손해사정사 : 보험 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자동차사고 제외)
-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신체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종합손해사정사 :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5]
자격취득 절차[편집]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한다.[5]
활용정보[편집]
- 창업 :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일정기간의 수습 과정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손해사정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손해사정사와 함께 손해사정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 취업 : 손해사정사는 주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주서에 고용되어 근무한다. 그 외에도 은행,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등 보험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 할 수 있다.[5]
자격증 관계도[편집]
- 보험계리사 : 보험계리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손해사정사는 보험 체결 후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지급액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높다.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역할을 하고 보험중개사는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는 주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지만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5]
관련 기사[편집]
- 전국 독립손해사정사 매칭 플랫폼 골고루보상(대표이사 유태석)은 2022년 4월 12일 소비자 중심의 보험 플랫폼 오픈플랜(대표이사 이광현)과 공동사업 및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손해사정사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골고루보상은 오픈플랜과 전국 어디서나 보험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실손 상해 등 신속하게 손해사정 간편 서비스 이용과 상담연결이 가능한 연계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골고루보상은 전국 독립손해사정사 매칭 플랫폼 서비스로 각종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고객과 전문 독립손해사정사를 신속 매칭시키는 서비스이다. 현재 고객 상담 만족도는 94%를 달성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채널, 전화상담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한 매칭이 가능하다. 또한 신속 매칭을 위해 상담 내용, 거주 지역, 가입 보험 등 접수 내용을 토대로 고객에 가장 적합한 독립손해사정사를 매칭시킬 수 있도록 자체 개발 AI 매칭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오픈플랜은 일상생활 보험을 세번의 터치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토글 하루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만 가입하는 온디멘드 일상생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픈플랜은 이번 제휴를 통해 토글 하루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험사고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손해사정 간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6]
-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손해사정 업무를 KB손해보험 자회사 KB손해사정이 맡게 됐다. 2022년 5월 23일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손해사정 업무를 맡을 손해사정사로 KB손해사정를 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KB손해사정은 카카오손해보험이 출범하면 각종 계약물건을 받아 손해사정 평가 업무를 하게 된다. 카카오페이와 KB손해사정은 작년 말 관련 손해사정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KB손해보험과 계약만 체결하고 별도의 손해사정인력 투입을 요청하진 않고 있다. 내부적인 사정으로 투입 요청이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고 관련 인력 투입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카카오페이는 KB손해사정과 삼성애니카손해사정 둘을 놓고 고민했지만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이 삼성화재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를 놓고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화재 자회사 대신 KB손해보험의 자회사 손해사정사를 택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채널에서 시장점유율을 50% 가량 차지하는 절대 강자다. 카카오손해보험 역시 다이렉트 채널에서 자동차보험 판매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KB손해사정이 지난해 말 손해사정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는 카카오페이의 내부사정으로 인력투입 요청이 없지만, 향후 본격 출범하면 업무 교류가 있을 거라 하였다.[7]
각주[편집]
- ↑ 〈손해사정사〉, 《매일경제》
- ↑ 이호, 〈"손해사정이란 용어, 들어보셨나요?"〉, 《디트뉴스24》, 2016-07-21
- ↑ 〈경영/행정관련 직업의 세계〉, 《학생백과》
- ↑ 〈손해사정사〉, 《한국직업사전》
- ↑ 5.0 5.1 5.2 5.3 5.4 5.5 5.6 〈손해사정사〉, 《자격증 사전》
- ↑ 정진 기자 , 〈골고루보상, 오픈플랜과 손해사정사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2022-04-13
- ↑ 최석범 기자, 〈카카오손보, 손해사정 업무 KB손해사정에 맡긴다〉, 《서울와이어》, 2022-05-23
참고자료[편집]
- 〈손해사정사〉, 《학생백과》
- 〈손해사정사〉, 《위키백과》
- 〈손해사정사〉, 《커리어넷 직업정보》
- 〈손해사정사〉, 《매일경제》
- 〈손해사정사〉, 《한국직업사전》
- 〈손해사정사〉, 《자격증 사전》
- 〈경영/행정관련 직업의 세계〉, 《학생백과》
- 이호, 〈"손해사정이란 용어, 들어보셨나요?"〉, 《디트뉴스24》, 2016-07-21
- 정진 기자 , 〈골고루보상, 오픈플랜과 손해사정사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2022-04-13
- 최석범 기자, 〈카카오손보, 손해사정 업무 KB손해사정에 맡긴다〉, 《서울와이어》, 2022-05-2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