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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1일 (화) 21:18 기준 최신판
과적이란 '과적재'(過積載)의 준말로, 사전적 의미로는 화물의 정량(定量)을 초과하여 싣는 것을 말한다. 과적 단속 기준은 단속주체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며,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 따라 총중량 40톤 이상,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적재중량의 10% 초과를 단속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적 문제점[편집]
- 차량의 적재정량을 초과하는 무게의 화물을 싣고 운행할 경우 그 차량축의 하중을 도로가 받기 때문에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된다.
- 화물의 무게로 인한 운전대(핸들) 유격의 기능 또는 제동기능 등의 저하로 운전중 위험에 처하게 되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실린 화물은 타 화물차량이 싣고 운송을 할 화물을 탈취하는 행위이다. 이는 정당한 상거래 행위의 침범으로, 물류시장의 흐름을 저해한다.
단속 기준[편집]
- 축하중 10톤
- 총중량 40톤
- 폭 2.5m, 높이 4.0m(도로에 따라 4.2m), 길이 16.7m
- 오차허용범위: 축하중 및 총중량 10%, 높이 0.1m, 길이 0.2m
과적단속 과태료[편집]
축 하중 초과시 과태료는 축하중 10톤을 기준으로 2톤 미만 범위로 초과하였다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2톤 이상 4톤 미만 범위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80만원, 120만원, 160만원이 부과된다. 4톤 이상의 무게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150만원, 220만원, 300만원이 부과된다.
총중량 위반 시 과태료는 총중량 40톤을 기준으로 5톤 미만 무게로 초과하였다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5톤 이상 15톤 미만 범위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80만원, 120만원, 160만원이 부과된다. 15톤 이상의 무게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150만원, 220만원, 300만원이 부과된다.
과적차량 단속 기준인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에서 크기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개별 부과된다. 폭이나 높이 기준에서 0.3m미만 초과하면 30만원, 0.3m이상 0.5m미만 초과하면 50만원, 0.5m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길이는 3m 미만 초과 시 30만원, 3m이상 5m미만 초과시 50만원, 5m이상 초과 시 100만원 과태료가 적용된다.
과적단속[편집]
단속방법은 고정식과 이동식 두 가지가 있다.
과적단속시스템[편집]
주행 차량 자동 계중 시스템(Weigh in Motion)이라고도 하며, 고속 WIM 장비를 기반으로 감시 카메라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과적차량 단속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행중인 화물차량의 무게를 혐의시스템에서 측정하여 과적혐의가 있을 시 과적검문소로 유도하며, 유도된 차량의 무게를 재측정하여 과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적검문소로 진입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 도주시스템에서 차량의 전면부와 적재함을 촬영하여 과적 고발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과적운행에 따른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 검문소 운영실에서 화물차량의 통행 상황을 주야간 동영상으로 확인
- 검문소 운영실에서 원격으로 감시카메라의 감시영역을 변경 가능
- 주야간 과적혐의차량을 고속 WIM장비와 병행하여 혐의차량의 무게와 차량 번호 식별 가능
- 검문소 운영실에서 도주차량 및 과적혐의차량의 녹화상태를 확인, 또한 녹화 된 자료로부터 과적혐의차량의 번호를 모니터상에서 육안 확인 및 출력가능
- 정지영상의 화면에는 적발일자 및 시간, 차량번호 등을 표출 및 입력 가능
- 과적협의차량이 유도요원의 진입유도신호를 무시하고 도주 시,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고발자료로 출력가능
이동식 축중기[편집]
이동식 방법은 과적이 의심되는 주행 화물차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다음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하는 단속하는 방법이다. 단속 주관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별도의 과적 단속 공무원이 있으면 특별 단속 기간에는 경찰도 함께 단속한다.
참고자료[편집]
- 〈과적〉,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