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png

"택배 쉬는 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새 문서: '''택배 쉬는 날'''이란 2020년부터 시행 된 택배 종사자의 공식 휴무일이다. 8월 14일로 지정하여 공휴일인 광복절 전날부터 이틀을 연이...)
 
잔글
 
1번째 줄: 1번째 줄:
'''택배 쉬는 날'''이란 2020년부터 시행 된 [[택배]] 종사자의 공식 휴무일이다. 8월 14일로 지정하여 공휴일인 광복절 전날부터 이틀을 연이어 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택배 쉬는 날'''이란 2020년부터 시행 된 [[택배]] 종사자의 공식 휴무일이다. 8월 14일로 지정하여 [[공휴일]]인 [[광복절]] 전날부터 이틀을 연이어 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와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이 선언은 자발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와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이 선언은 자발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해당 선언에는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심야 배송을 계속해야 할 경우 택배 기사 증원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해당 선언에는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심야 배송을 계속해야 할 경우 택배 기사 증원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11일 (월) 20:55 기준 최신판

택배 쉬는 날이란 2020년부터 시행 된 택배 종사자의 공식 휴무일이다. 8월 14일로 지정하여 공휴일광복절 전날부터 이틀을 연이어 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와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이 선언은 자발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해당 선언에는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심야 배송을 계속해야 할 경우 택배 기사 증원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 기사가 질병과 경조사 등의 사유로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노동부는 택배 기사가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년 택배 쉬는 날에는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택배 4개사와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가 참여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의견.png 이 택배 쉬는 날 문서는 운송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