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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1일 (토) 18:04 기준 최신판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은 운송인이 운송품을 받은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권리자에게 인도함을 약속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송하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1항).[1]
개요[편집]
화물상환증은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船荷證券)을 육상운송에 응용한 것으로, 육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점에서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과 구별되며,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점에서 임치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창고증권과도 구별된다.
상품의 매도인은 자신이 발행한 환어음에 이 화물상환증을 첨부하여 그 지급을 담보케 함으로써(이를 화환이라 한다) 손쉽게 그 어음의 할인을 받아 즉시 상품 대금의 회수를 피할 수 있고, 매수인은 운송물이 도착하기 전에 이 화물상환증의 교부로 운송물의 전매, 입질 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화물상환증은 상품의 운송에 따르는 시간적, 장소적 간격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그 경제적 효용성이 크다. 그러나 육상운송은 그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운송량이 적기 때문에 화물상환증은 선하증권과 비교하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국토가 넓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그 주요규정이 선하증권에 준용되고 있는 점(상법 제820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질[편집]
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으로서 비설권증권성, 요인증권성(상법 제128조①), 요식증권성(상법 제128조①), 상환증권성(상법 제128조), 제시증권성(상법 제128조),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상법 제130조), 문언증권성(상법 제131조), 처분증권성(상법 제132조), 인도청구성(상법 제133조) 등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화물상환증은 운송물 인도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표창하고 있는 점에서 어음 수표와 같이 채권증권에 속한다. 그러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고 있는 점에서 금전 지급 청구권을 표창하고 어음 수표와는 달리 창고증권, 선하증권과 더불어 인도증권, 물품증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의 체결과 운송물의 수령을 원인으로 작성되므로 요인증권이면서, 선의의 소지인이 그 문언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언증권이기도 하다. 화물상환증이 유가증권으로서 갖는 중요한 특성은 바로 이 인도증권, 요인증권, 문언증권이란 점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발행과 양도[편집]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의 수령도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 발행 시기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이다. 화물상환증은 요식증권이므로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법정기재사항 중 기재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나 이 경우에는 어음법 제2조 수표법 제2조와 같이 무효로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기재의 흠결이 화물상환증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법정기재 사항 이외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어음 수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상행법규나 화물상환증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랑이라도 기재할 수 있으나 실제 거래상에서는 운송약관 중 중요한 사항이 인쇄되어 사용되고 있다.
화물상환증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기명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으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 또 무기명식 또는 선택무기명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효력[편집]
- 채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란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간의 채권적 관계를 정하는 효력을 의미한다. 즉, 증권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문제인 것이다.
상법 제131조는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채권적 효력을 명정하고 있는바, 화물상환증에 이러한 효력을 인정한 것은, 운송계약의 내용을 모르는 선의의 증권소지인과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운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라 함은 독 그 문언적 효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 함은 화물상환증의 교부(인도)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가리킨다. 상법 제133조는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화물상환증에 물권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화물상환증을 물권적 유가증권이라고 설명하는 도서가 대부분이지만 이는 정확하지 못하다. 물권적 유가증권은 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유가증권은 없다. 이른바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유가증권은 물권적 유가증권이 아니라 인도증권이다. 그러므로 화물상환증은 인도증권의 하나이다.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을 의뢰하여 자동차 또는 화차에 의하여 운송중에 있는 화물을 매매 또는 입질하려면 매매 또는 질권설정의 계약 외에 그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목적물을 매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운송중의 화물은 운송인이 점유하고 있고 송하인의 점유를 떠나 있으므로, 운송물을 매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서는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가지는 운송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을 위하여서는 민법 제454조에 규정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신속을 요하는 상법상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여기에서 상법 제133조는 매매 또는 입질의 목적으로 화물상환증이라는 증권을 교부하면 매매 또는 입질을 위하여 운송중에 있는 물건 자체를 현실로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증권을 취득한 자는 운송물에 관한 소유권을 또는 질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이처럼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은 운송중에 있는 운송물에 관한 양도, 입질 등의 물권적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