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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해주는 보험이다. 즉,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상품이다. 운전자보험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보험으로 치료비 보장,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 준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된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3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 + | 운전자보험은 [[사고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해주는 보험이다. 즉,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상품이다. 운전자보험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보험으로 치료비 보장,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 준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된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3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다양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민간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이 운전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책임보험, 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즉,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형사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 등이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38520&cid=42107&categoryId=42107 운전자보험]〉, 《한경 경제용어사전》</ref><ref name="시사상식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64473&cid=43667&categoryId=43667 운전자보험]〉, 《시사상식사전》</ref> |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다양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민간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이 운전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책임보험, 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즉,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형사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 등이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38520&cid=42107&categoryId=42107 운전자보험]〉, 《한경 경제용어사전》</ref><ref name="시사상식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64473&cid=43667&categoryId=43667 운전자보험]〉, 《시사상식사전》</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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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9일 (일) 03:20 기준 최신판
운전자보험(運轉者保險)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개요[편집]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해주는 보험이다. 즉,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상품이다. 운전자보험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보험으로 치료비 보장,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 준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된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3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다양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민간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이 운전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책임보험, 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즉,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형사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 등이 있다.[1][2]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편집]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의무 가입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니다. 또 자동차보험이 반드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보험이 주로 민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즉,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형사적 비용 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 합의금,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비교표
구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가입 의무 - 있음(의무가입보험, 책임보험) -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이나 인수 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는 종합보험도 있음
없음(민간보험) 주요 보장 대물보상, 대인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생계비용 등 보장기간 1년(매년 갱신) 최대 100세까지 가능 피해자 중상해 및 사망 시 보장 있음 있음 형사 합의금 없음 있음 변호사 선임비 없음 있음 교통사고 지원금 없음 있음
관련 기사[편집]
- 앞으로 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 담보 판매가 중단된다. 2022년 5월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에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 판매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함께 탄 가족에게도 부상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다. 판매 중단 배경에는 최근 운전자보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며 손해보험사들이 해당 특약의 보장을 경쟁적으로 높이자, 보험사기를 우려한 금감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또 보험금 지급시 책정하는 등급도 문제라고 금감원은 지적한다.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는 부상 정도에 맞춰 1~14등급, 혹은 1~11등급 등으로 부상급수를 나뉘어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손해보험사들이 동승자의 부상급수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최고 부상급수에 맞춰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됐다.[3]
- 캐롯손해보험(캐롯)이 운전자보험 보상폭을 더 넓혔다. 2022년 6월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주요 담보만 골라 불필요한 중복 보장을 없앤 월 990원의 '990 운전자보험'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 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고도화를 통해 기본 플랜, 업그레이드 플랜, 프리미엄 플랜으로 상품을 다양화했다. 캐롯 운전자보험 기본 플랜은 모든 운전자가 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보험 핵심담보인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21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5000만 원,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 원 및 운전자 벌금에 대해 대인 3000만 원, 대물 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업그레이드 플랜 및 프리미엄 플랜은 연령별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한다. 40세 남성기준 월 5060원, 912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3000만원, 2억원 보장 등 보다 높은 핵심담보 보장은 물론 상해관련 진단비, 수술비 등의 담보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캐롯 운전자보험은 고객이 원하는 보장범위에 따른 플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과 중복되는 담보를 최소화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 가능한 유사한 수준의 보장 내역을 제공하는 순수보장형 타 운전자보험 상품과 비교했을 때 약 40~50%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한다.[4]
각주[편집]
- ↑ 〈운전자보험〉, 《한경 경제용어사전》
- ↑ 2.0 2.1 〈운전자보험〉, 《시사상식사전》
- ↑ 곽미령 기자, 〈"보험사기 악용될 가능성 많아"...손보사, 운전자보험 가족보상 판매 중단〉, 《지디넷코리아》, 2022-05-18
- ↑ 전민준 기자, 〈"월 9120원에 2억 원까지"… 캐롯, 운전자보험 보상폭 더 넓혔다〉, 《머니S》, 2022-06-15
참고자료[편집]
- 〈운전자보험〉, 《네이버 국어사전》
- 〈운전자보험〉, 《한경 경제용어사전》
- 〈운전자보험〉, 《시사상식사전》
- 곽미령 기자, 〈"보험사기 악용될 가능성 많아"...손보사, 운전자보험 가족보상 판매 중단〉, 《지디넷코리아》, 2022-05-18
- 전민준 기자, 〈"월 9120원에 2억 원까지"… 캐롯, 운전자보험 보상폭 더 넓혔다〉, 《머니S》, 2022-06-1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