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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荷主)는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꾸려 놓은 [[물건]]인 [[하물]](荷物)의 주인을 일컫는다.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다. 해양수산 전문용어 표준화 홍보물에 따르면, '하주' 대신 '''화주''' 또는 '''화물주'''라는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주와 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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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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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해양수산 전문용어 표준화 홍보물 일부.png|썸네일|300픽셀|해양수산 전문용어 표준화 홍보물 일부]]
'하주(荷主)' :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꾸려 놓은 물건인 하물(荷物)의 주인을 일컫음.
 
  
'화주(貨主)' : 운반할 수 있는 유형의 재화나 물품을 통틀어 이르는 [[화물]](貨物)의 임자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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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주'''(荷主) :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꾸려 놓은 물건인 [[하물]](荷物)의 주인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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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주'''(貨主) : [[운반]]할 수 있는 유형의 재화나 물품을 통틀어 이르는 [[화물]](貨物)의 주인을 가리킨다.
  
 
엄밀히 따지면 하주와 화주 두 낱말의 뜻은 다르다. '화주/화물'이 '하주/하물'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엄밀히 따지면 하주와 화주 두 낱말의 뜻은 다르다. '화주/화물'이 '하주/하물'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2022년 6월 9일 (목) 10:12 기준 최신판

하주(荷主)는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꾸려 놓은 물건하물(荷物)의 주인을 일컫는다.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다. 해양수산 전문용어 표준화 홍보물에 따르면, '하주' 대신 화주 또는 화물주라는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용어[편집]

해양수산 전문용어 표준화 홍보물 일부
  • 하주(荷主) :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꾸려 놓은 물건인 하물(荷物)의 주인을 일컫는다.
  • 화주(貨主) : 운반할 수 있는 유형의 재화나 물품을 통틀어 이르는 화물(貨物)의 주인을 가리킨다.

엄밀히 따지면 하주와 화주 두 낱말의 뜻은 다르다. '화주/화물'이 '하주/하물'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국어사전에선 '하물'은 '짐', '하주'는 '짐 임자' 또는 '화주'로 순화해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에선 짐 임자를 '하주(荷主·にぬし)', 짐을 '하물(荷物·にもつ)'이라고 하는데 이를 그대로 읽은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해운, 항만하역, 포워딩 업계에서는 '하주'라는 단어를 더 친숙하게 여긴다.

지난 2006년부터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제처도 항만운송사업법중 하주→화주, 해하다→해치다, 양하(揚荷)하다→(짐을)내리다, 적하(積荷)하다→(짐을)싣다 등으로 수정해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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