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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手荷物)이란 손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짐]]을 말하는데 '손짐'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해서 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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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이 휴대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는 [[여객]]이 직접 들고 차내 또는 기내에 휴대 반입하는 물건을 수하물이라 하며, 여객의 교통이용을 전제로 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말한다. 직접 들고 반입하기 어려운 물건들은 별도로 운송을 위탁하여 취급하기도 하며 이를 위탁 수하물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위탁 수하물은 여객이 휴대 동반한 수하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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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이 [[휴대]]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는 [[여객]]이 직접 들고 차내 또는 기내에 휴대 반입하는 물건을 수하물이라 하며, 여객의 교통이용을 전제로 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말한다. 직접 들고 반입하기 어려운 물건들은 별도로 운송을 위탁하여 취급하기도 하며 이를 위탁 수하물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위탁 수하물은 여객이 휴대 동반한 수하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수하물', '[[수화물]]'과 '[[소화물]]'은 혼동이 심한 개념인데, 일단 수하물은 수화물과 같은 의미로 여객이 소지하여 반입하거나 여정 동안 위탁하는 화물이다. 소화물은 小貨物로 '작은 [[화물]]'이라는 뜻이며 하역 인부가 별도 도구 없이 다룰 수 있다면 소화물로 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하물은 여객 운송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나, 소화물은 별도로 취급되며 여객 운송계약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수하물', '[[수화물]]'과 '[[소화물]]'은 혼동이 심한 개념인데, 일단 수하물은 수화물과 같은 의미로 여객이 소지하여 반입하거나 여정 동안 위탁하는 화물이다. 소화물은 小貨物로 '작은 [[화물]]'이라는 뜻이며 하역 인부가 별도 도구 없이 다룰 수 있다면 소화물로 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하물은 여객 운송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나, 소화물은 별도로 취급되며 여객 운송계약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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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 여객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위험 물품, 자전거, 휴대 조건을 갖추지 못한 동물, 악취나 불결한 물품,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은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간선 여객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위험 물품, 자전거, 휴대 조건을 갖추지 못한 동물, 악취나 불결한 물품,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은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을 포함한 [[도시철]]규정은 중량 32kg,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한다. 휠체어, 유모차, 접이식 자전거는 허용이 된다. 일반 자전거 휴대는 노선별로 사정이 다르다.<ref>〈[https://www.ictr.or.kr/main/railway/clause/clause_7th.jsp 여객운송약관]〉, 《인천교통공사》</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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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 규정은 중량 32kg,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한다. 휠체어, 유모차, 접이식 자전거는 허용이 된다. 일반 자전거 휴대는 노선별로 사정이 다르다.<ref>〈[https://www.ictr.or.kr/main/railway/clause/clause_7th.jsp 여객운송약관]〉, 《인천교통공사》</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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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9일 (수) 16:59 기준 최신판

수하물

수하물(手荷物)이란 손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을 말한다. 손짐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해서 쓰도록 하고 있다.

개요[편집]

수하물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휴대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는 여객이 직접 들고 차내 또는 기내에 휴대 반입하는 물건을 수하물이라 하며, 여객의 교통이용을 전제로 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말한다. 직접 들고 반입하기 어려운 물건들은 별도로 운송을 위탁하여 취급하기도 하며 이를 위탁 수하물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위탁 수하물은 여객이 휴대 동반한 수하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수하물', '수화물'과 '소화물'은 혼동이 심한 개념인데, 일단 수하물은 수화물과 같은 의미로 여객이 소지하여 반입하거나 여정 동안 위탁하는 화물이다. 소화물은 小貨物로 '작은 화물'이라는 뜻이며 하역 인부가 별도 도구 없이 다룰 수 있다면 소화물로 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하물은 여객 운송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나, 소화물은 별도로 취급되며 여객 운송계약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 수하물[편집]

휴대 수하물은 승객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반입하는 수하물이다. 항공사의 '기내 반입 규정'에서 설명하는 수하물은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 무게 10kg 내외이다. 흔히 말하는 '20인치 캐리어' 정도이다. 대형 악기는 별도의 전용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은 탑승자가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이다. 환승 시 항공편 연결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 항공편으로 연결되거나, 회수해서 재위탁한다. 화물로 취급되는 특성상 화물칸에 넣을 수만 있으면 뭐든 부칠 수 있지만, 포장을 단단히 해야 파손 보상에서 유리하다.

무료 수하물[편집]

많은 항공사에서 1인당 휴대 수하물 하나, 위탁 수하물(다른 교통수단의 소화물 개념) 하나 정도는 무료로 받아준다. 국내선과 국제선의 수하물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대체로 국내선이 국제선보다 개수가 적고 무게가 적은 편이다.

휴대 수하물은 상식선에서 승객이 휴대하고 기내에 잘 정리해 넣을 수 있는 크기면 된다. 단, 노트북 가방 또는 핸드백 1개는 휴대 수하물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 카운터에서 부치는 수하물로, 대개 범위는 20kg 내외의 수하물 1~2개 정도이다. 저가 항공사는 서비스가 좋으면 15kg 한 개 정도, 풀 서비스 항공사라면 23kg 한 개일 때도 있다. 비행 거리, 좌석 등급 등에 따라 최대 32kg, 3개까지 부칠 수 있다.

장애인 승객은 목발, 휠체어 또는 전동 휠체어를 기내에 무료로 반입할 수 있다. 특히 시각 장애인의 안내견은 아무런 제한 없이 기내에까지 동행할 수 있다.

2세 이상 소아 승객은 어린이 운임으로 좌석 배정을 받고, 성인과 같은 휴대·위탁 수하물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접이식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요람 중 1개를 추가 요금 없이 위탁 또는 기내 반입할 수 있다. 2세 미만의 유아는 좌석 배정이 되지 않고 1인당 허용 위탁 수하물의 무게와 양이 적다.

저가 항공사에서는 휴대 수하물만 인정하고 위탁 수하물은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많은 저가 항공사는 티켓 가격에 따라 위탁 수하물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반드시 운임 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 출발 전에 미리 결제하면 좋다.

제한 규정[편집]

항공사들의 수하물 제한 규정은 대체로 美 연방 항공청(FAA)의 규정으로 통일되어 있다.

수하물 불가 품목
  •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항공기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 헤어스프레이 등의 고압 용기는 항공기에 탑재할 수 없다. 단, 스쿠버 다이빙에 사용하는 산소통은 밸브가 탱크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육안으로 탱크의 내부 검사를 통해 완전히 비어있음이 확인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수하물 제한 품목
  • 액체류: 국제선에 한하여 휴대 수하물 반입 시 1L 이하 용량의 지퍼백에 담아서 반입하되, 각 개별용기는 100mL를 초과하면 안 된다. (유아식 및 의약품 제외) 수하물 위탁 시 개별용기 500mL 이하, 총량 2L(2kg) 이하여야 한다.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액체류는 특수 봉지에 넣어 봉인하면 반입할 수 있다.
  • 드라이아이스: 2.5kg 이하만 운송할 수 있다.
휴대 수하물
  • 귀중품, 파손 및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
  • 리튬배터리: 2016년부터 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인당 탑재 가능한 최대 리튬배터리 용량은 160Wh(VAh)이며,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하여야 한다. 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탑재가 거부될 수 있다. 100Wh 이상의 단일 배터리는 2개 이하로 휴대하여야 하며 항공사에 문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동 휠체어에 사용하는 리튬배터리는 용량 제한이 없으나, 사용자가 직접 분리 가능한 경우 일반 배터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위탁 수하물
  • 칼, 가위, 스포츠용품, 총기류 등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
  • 중동에서 미국을 오가는 항공편에는 휴대 수하물로 노트북을 반입할 수 없다.

버스 수하물[편집]

시내버스는 중량이 10kg 미만이며, 부피는 가로, 세로와 높이가 50×40×20cm 이하여야 한다. 시외버스, 고속버스도 같다. 고속버스 적재 화물은 1인당 20kg 미만 1개로 제한하고 있다. 라면상자와 비슷한 크기다.[1]

선박 수하물[편집]

일반 여객선은 수하물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자체의 운송 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승객이 혼자 힘으로 운반 가능한 수하물 무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카페리의 경우 차량에 화물을 적당히 적재하면 되지만, 과적하면 차량 선적이 거부될 수 있다.

다만 선체가 작은 고속선박의 경우 별도의 화물 적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수하물 규정이 있다.

철도 수하물[편집]

과거 취급하던 철도 소화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약관 등에서는 휴대품이라고 칭한다.

간선 여객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위험 물품, 자전거, 휴대 조건을 갖추지 못한 동물, 악취나 불결한 물품,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은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 규정은 중량 32kg,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한다. 휠체어, 유모차, 접이식 자전거는 허용이 된다. 일반 자전거 휴대는 노선별로 사정이 다르다.[2]

각주[편집]

  1. 성찬, 〈시내버스 수화물 크기 제한〉, 《브런치》, 2021-12-19
  2. 여객운송약관〉, 《인천교통공사》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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