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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7일 (목) 07:49 기준 최신판
대리점(代理店)은 일정한 회사 따위의 위탁을 받아 거래를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일을 하는 가게를 가리킨다. 대리상(代理商)이 본인인 상인의 영업부류(營業部類)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곳이다. 또 본인으로부터 독립한 대리상의 영업소로서, 본인이 상인의 영업소(營業所)는 아니다. 영어로 에이전시(Agency)라고 하며 대리권, 대리 행위, 대리 업무, 대리 기관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요[편집]
대리점은 대리상의 영업소를 가리키며 타인의 위탁을 받아 매매를 하는 도매상의 일종이이다. 매매대행이란 점에서는 보통의 도매상과 비슷하지만, 도매상이 자기 명의로 매매거래를 하는 것과는 달리, 대리점은 위탁자의 명의로 매매거래를 한다. 또한 매매가격·매매방법·매매조건 등에 있어서 위탁자의 엄중한 지정을 받는다. 따라서 대리점은 도매상에 비하여 그 권한이 훨씬 적으며, 위탁자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다. 대리점은 매매수수료를 받을 뿐이며, 매매 결과로 생긴 손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대리점과 위임자의 관계는 사용인이 아니라 위임의 관계이다. 대리점에는 상품판매를 위탁받은 판매대리점과 상품구매를 위탁받은 구매대리점이 있다. 판매대리점의 경우 한 국가 또는 이에 준비할 만한 광대한 지역의 판매를 대리하는 것을 특별히 총대리점이라 부르며, 외국 제조회사의 제품수입 등의 경우에 많다. 한국에서는 운송대리점, 광고대리점 등과 같이 물품매매업 이외의 상업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위탁자와 대리점은 대리점 거래계약을 맺고 대리점 계약서를 교환한다. 계약내용에는 대리권의 범위, 거래지역, 취급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 및 수도(受渡) 방법 등의 매매조건,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그 계산, 청산된 채권 및 채무의 결제방법, 여러 비용의 분담 관계, 대리의 유효기간, 분쟁의 중재 방법 등이 포함된다.[1]
대리점 관련[편집]
한국 미쉐린 대리점[편집]
미쉐린코리아는 고객님이 차량을 테스트해보고 최고의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좋은 차를 위해서는 좋은 타이어가 함께해야 하기에, 미쉐린 공식 대리점에는 고객님을 위한 새로운 제품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 도심, 오프로드, 스포츠카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미쉐린 공식 타이어 매장에는 다양한 옵션의 타이어가 준비되어 있다. 차량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고 계신 경우, 미쉐린 대리점을 방문하시면 주행 환경에 맞는 다양한 타이어를 친절하게 알려 드린다. 구매 전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시면 타이어를 더욱 쉽게 선택하실 수 있다. 휠과 타이어를 구매하실 경우, 차량 주행 시의 기상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하고, 한국에는 고온 건조한 지역이 많은 편이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추운 기간도 있으며, 이때에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 노면은 젖은 상태에서는 마찰력이 최소화되어 타이어가 미끄러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며 타이어 구매 시 차량을 주행하는 곳의 지형을 고려해야 한다. 맑은 날씨에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전지형 또는 오프로드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나 견고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지형에 가장 적합한 타이어를 장착한 상태에서 주행하면 소음이 감소하고, 트레드 마모 상태도 훨씬 더 고르며, 미끄러지거나 흙탕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2]
미국 자동차 대리점[편집]
초기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접 또는 통신 판매, 백화점, 여행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했다. 미국 최초의 대리점은 1898년 윌리엄 메츠거(William E. Metzger)에 의해 설립되었다. 오늘날 자동차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법률을 통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새 자동차가 면허를 취득하고 보증을 받은 독립적인 소유 대리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법률을 통해 제한된다. 자동차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특정 회사에서 차량을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프랜차이즈이다. 그들은 종종 전시실, 기계 서비스 및 차체 수리 시설을 수용하는 건물을 보유하고 중고 및 새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건물에 위치한다. 많은 대리점이 시내 외곽이나 시내 중심가 가장자리에 있으며 전통적인 단일 소유권 자동차 대리점의 예는 노스 캐롤라이나의 꼴리에모터스(Collier Motors)였다. 많은 현대식 대리점이 현재 3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있는 AutoNation과 같은 기업 소유 체인의 일부이며 미국의 딜러십 수익은 주로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일부는 중고차와 신차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프랜차이즈 소매업체의 초점을 브랜딩과 기술로 옮겼으며 신규 또는 개조된 시설은 대리점의 표준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하며 고객과 연락할 제품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아우디(Audi)는 고객이 1:1 스케일 디지털 화면에서 자동차를 구성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이테크 쇼룸을 실험했으며 허용되는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는 도심 브랜드 매장을 열었다.
테슬라모터스(Tesla Motors)는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의 장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판매를 처리하기 위해 타사 대리점에 의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따라 대리점 판매 모델을 거부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새 자동차를 딜러만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법률에 따라 거의 모든 주에서 제조업체의 직접 자동차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Tesla는 잠재 고객이 온라인으로만 주문할 수 있는 자동차를 볼 수 있는 도심 갤러리를 열었으며 이 매장은 애플스토어(Apple Stores)에서 영감을 받았다. 적어도 한 연구에서는 프랜차이즈가 자동차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새로운 대리점 면허 발급은 지리적 제한의 대상이 된다. 한 지역에 회사의 대리점이 이미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리점을 열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대리점은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격 또는 소비자 이익(최소 법적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것 이상)을 증명할 필요 없이 면허가 처음 발급된 이후로 한 지역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가족과 함께 본질적으로 유전이 되었다. 이것은 프랜차이즈 소유자의 막대한 로비 노력에 의해 충족된 설립 또는 개혁을 위한 소비자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테슬라와 같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새로운 회사는 이 모델에 의해 제한을 받았고 계속해서 법적 압력에 직면하여 프랜차이즈 모델을 우회하거나 강제로 작업해야 했다. 다중 브랜드 및 다중 제조업체 자동차 딜러는 서로 다른 독립 자동차 제조업체의 자동차를 판매하며 일부는 전기자동차에 특화되어 있다. 자동차 운송은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차량을 이동하는데 사용되며 여기에는 국제 및 국내 배송이 포함된다. 그것은 주로 제조업체, 딜러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 상업 활동이었으며, 인터넷 사용은 이 틈새 서비스가 일반 소비자 시장을 확장하고 도달하도록 장려했다.[3]
각주[편집]
- ↑ 〈대리점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 〈미쉐린 타이어 대리점 바로 찾기〉, 《미쉐린코리아》
- ↑ "Car dealership", Wikipedia
참고자료[편집]
- 〈대리점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미쉐린 타이어 대리점 바로 찾기〉, 《미쉐린코리아》
- "Car dealership", Wikipedia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