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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6일 (토) 14:19 판

팍세권은 영어 '파크(PARK)'와 세권이 합성된 부동산 신조어로 공원이 붙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어 산책, 운동 등을 즐기기 좋은 주거지역을 이르는 말이다. 집 근처에 대규모 공원이 있다면 그만큼 삶의 질이 올라가는 법이다. '공원'을 따서 공세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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