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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에서 발송되는 것까지만 추적되며 보내는 물건이 해당 국가의 우체국에 도착했을 때는 조회 창 아래에 있는 해당 국가의 우체국 사이트로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추적이 가능하다.
 
국내 공항에서 발송되는 것까지만 추적되며 보내는 물건이 해당 국가의 우체국에 도착했을 때는 조회 창 아래에 있는 해당 국가의 우체국 사이트로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추적이 가능하다.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는 물건이나 일본처럼 분실의 위험이 낮은 국가로 물건을 보낼 경우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다.<ref> 리뷰(Review)/라이프, 〈[https://bestan.tistory.com/58 국제우편: 항공소형포장물 보내기]〉, 《BesTan Time ReSearch》,  2021-03-09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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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는 물건이나 일본처럼 분실의 위험이 낮은 국가로 물건을 보낼 경우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다.<ref> 리뷰(Review)/라이프, 〈[https://bestan.tistory.com/58 국제우편: 항공소형포장물 보내기]〉, ''BesTan Time ReSearch'',  2021-03-09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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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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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72014&cid=67725&categoryId=67725 포장물]〉, 《네이버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72014&cid=67725&categoryId=67725 포장물]〉, 《네이버지식백과》
* 리뷰(Review)/라이프, 〈[https://bestan.tistory.com/58 국제우편: 항공소형포장물 보내기]〉, 《BesTan Time ReSearch》,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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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Review)/라이프, 〈[https://bestan.tistory.com/58 국제우편: 항공소형포장물 보내기]〉, ''BesTan Time ReSearch'',  2021-03-09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22년 5월 6일 (금) 14:02 기준 최신판

포장물(包裝物)이란 종이플라스틱으로 싸거나 상자에 넣는 하나의 대상 물질, 물질의 집단 또는 포장한 상품을 말한다.[1]

항공소형포장물[편집]

소형포장물이란 부피가 작고 가벼운 상품이나 선물 등 물품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으로는 그 내용품이 소포우편물과 같은 것이나 일정한 조건으로 취급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통상우편물의 한 종류로 정한 것이며, 국제우편의 특수한 우편물 종류를 말한다.

항공소형포장물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벼운 물건들을 해외로 저렴하게 보내는 용도로 요긴하게 사용되었지만, 2020년 7월 1일부로 일제히 등기우편 및 국제우편 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메리트가 예전보다는 떨어졌다.

예전에는 선편으로도 소형포장물을 보낼 수 있어서 구분을 위해 항공소형포장물이라고 칭했는데, 선편소형포장물이 국제소포와 통합되며 폐지됨에 따라 소형포장물은 항공소형포장물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말로 사용된다.

발송품의 규격[편집]

우체국 박스규격과 가격(단위: cm)

박스의 가로+세로+높이의 합계가 90cm를 넘으면 안 되며, 무게가 2kg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항공 운송망이 축소되면서 항공사들이 부피가 큰 우편물을 기피함에 따라 2020년 12월 15일부터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높은 중량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3호 박스 규격은 90cm(34+25+21) 이하의 크기임에도 부피중량이 2.975kg이므로 2kg 이하의 물품이 들어있더라도 최대중량 초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부피중량 = 가로×세로×높이(cm) ÷ 6000

우체국에서 판매 중인 규격박스는 2-1호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박스가 아니라면 위 계산식에 따라 부피중량 2kg 이하로 맞춰야 한다. 또, 우편물의 중량에는 박스의 중량도 포함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 1호 박스 중량: 144g
  • 2호 박스 중량: 186g
  • 2-1호 박스 중량: 240g

소형포장물 요금[편집]

지역별 지역번호

소형포장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2012년 소형포장물은 잘 알려지지 않은 대단히 저렴한 서비스였다. 당시에는 100g 기준 1지역인 일본으로 보낼 때의 요금이 불과 1,080원이었는데 2013년 한번 인상을 거친 후 100g 1,170원. 이후 1,760원으로 인상되더니 2021년 기준 4,460원이다.

거의 4배에 가까운 인상을 하였고 예전엔 100, 250, 500, 1000등으로 중량단계의 간격이 컸었는데 현재는 100g 단위로 단계가 세분되며 여러모로 까다롭게 되었다.

또한, 소형포장물은 다른 우편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차등 된 요금이 적용된다.

지역은 1~4지역과 미국으로 분류되는데 우체국 접수 시 요금이 계산되긴 하지만, 혹시나 소형포장물이 아닌 다른 우편서비스로 접수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배송 요금을 계산해두고 가는 게 좋다.

우편 금제품 (금지 품목)[편집]

우편 금제(禁制)품은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을 말한다.

우편 금제품을 정하는 이유는

① 물품 자체의 성질상 우편물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하여 위해를 끼치거나 우편설비나 다른 우편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그 나라의 통상정책 등 기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이다.

상식적으로 마약이나 음란물 혹은 쉽게 변질하는 식품이나 화학품 등은 어느 국가든 당연히 금지이다. 또한, 배달 국가의 특성도 있는데 중동의 국가들은 종교적 이유로 개방된 국가의 서적이나 신문, 음반 등이 금지되는 때도 있다.

주소 작성 및 접수[편집]

국제우편물 통관정보입력 필수 국가

소형포장물은 국제협약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이기 때문에 일반소포우편물과는 달리 나라별로 그 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편리하다. 송장이 필요 없으며 박스의 겉면에 자신의 주소와 수취인의 주소를 적으면 된다.

주소는 영문 또는 배달 국가의 언어나 배달 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작성한다. (일본에 보낼 경우 일본어 혹은 영어로 작성)

주소 기재면 좌측 상단이나 발송인 주소, 성명 기재란 아래에 PETIT PAQUIT 또는 SMALL PACKET(소형포장물)을 적고 항공우편을 의미하는 Air Mail, 개인물품을 의미하는 GIFT를 표기해준다.

위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면, 우체국의 우편창구로 가서 소형포장물로 접수한다. (우편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 그러면 세관표시용지(CN22)를 준다.

빨간색 글자 부분만 기재하면 되는데 품목이 여러 개라면 2, 3번란에는 각 제품의 무게와 가격을 따로 적는다. 총 무게(Total weight) 란은 우체국 직원이 박스가 포함된 무게를 최종적으로 저울로 측정해서 적는 곳이니 비워둔다.

예전에는 품명이나 무게 HS코드 기재는 느슨한 편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미국・영국・EU 국가의 관세정책에 따라 CN22 작성 시 물품 종류 및 가격, HS코드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때 우편물 배송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으니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좋다.

소형포장물은 세관표시용지(CN22) 때문에 세관신고서를 생략하므로 만약 이 용지가 붙어있지 않는다면 세관신고 절차가 길어져서 배송기간이 길어지거나 혹은 내용물의 확인 때문에 통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꼭 적는 게 좋다. (*내용물의 가격이 300SDR(52만 4,7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관표시용지(CN22)를 사용하고 52만 4,700원이 넘는 물품의 경우는 CN23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등기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세관표시용지(CN22)를 작성하고 요금을 납부하면 접수는 끝난다. 등기(2800원)를 추가하면 국제등기우편물 접수증을 주는데 본인 주소와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서 제출한다.

배송 조회[편집]

등기요금 2800원을 추가하면 배송 조회를 할 수 있다. 영수증에 있는 등기번호를 우편물 번호란에 적어 넣으면 소포의 행방이 조회된다. (미국은 배송 조회 불가능)

국내 공항에서 발송되는 것까지만 추적되며 보내는 물건이 해당 국가의 우체국에 도착했을 때는 조회 창 아래에 있는 해당 국가의 우체국 사이트로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추적이 가능하다.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는 물건이나 일본처럼 분실의 위험이 낮은 국가로 물건을 보낼 경우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다.[2]

각주[편집]

  1. 포장물〉, 《네이버지식백과》
  2. 리뷰(Review)/라이프, 〈국제우편: 항공소형포장물 보내기〉, BesTan Time ReSearch, 2021-03-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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