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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6일 (목) 15:49 기준 최신판

국립대전현충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국립묘지(國立墓地, National Cemetery)는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운영/관리하는 묘지라는 뜻이나, 보통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 및 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안장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하고 명예로운 대우이다. 국가원수, 정부수반, 국회의원,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군무원, 교도관등의 국가유공자, 국가로부터 훈장을 서훈받은 사람 등이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 다만 이런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제 외교에서는 타국을 공식 방문한 국가원수나 사절단은 해당 국가의 국립묘지, 혹은 그에 맞먹는 추모 시설을 참배하는 것이 암묵적인 관례로 꼽힌다.

대한민국의 국립묘지[편집]

과거 국립현충원의 이름이 국립묘지였지만, 민주묘지나 국립호국원 등이 생김에 따라 사전적 의미 부합이 어려워져 현충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국립묘지라는 말은 민주묘지, 현충원, 호국원을 아우르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대부분 국립묘지는 대통령 직속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지만 예외로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서 담당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 국군묘지관리소로 창설된 후,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국립서울현충원의 안장능력이 부족해지면서 1985년에 준공된 것이다. 이후 1996년 두 국립묘지의 관리기관의 명칭이 '국립묘지관리소'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변경되었고, 2006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국립대전현충원이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국립묘지에는 국립현충원 외에도 국립민주묘지와 국립호국원, 선열공원 등 총 12곳이 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민주묘지에는 관련 민주화운동에 의한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등이 안장되며, 국립호국원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전몰순직군경·전공상 군경 등이 안장된다.

한편, 국립묘지는 365일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며, 현충탑 참배 등을 통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의 충의와 위훈을 기릴 수 있다.

위치[편집]

  •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 국립4·19민주묘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 국립3·15민주묘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 국립5·18민주묘지: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나. 국립임실호국원: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다. 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라. 국립제주호국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노형동)
마. 국립산청호국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바. 국립괴산호국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편집]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2. 7. 1. 시행)'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현충원(서울, 대전)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 퇴역, 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1급, 2급, 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6ㆍ25 참전재일학도 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산불진화,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립호국원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민주묘지(4·19 / 3·15)

4·19혁명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민주묘지(5·18)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그러나 생존 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사실이 있으면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제외자[편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다만, 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나목), ②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자목)은 안장 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것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음)
1.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제59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80조의 죄, 제84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의6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그 밖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합장 대상자[편집]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국립묘지의 안장기간 및 비용[편집]

안장기간
  •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안장비용
  •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1.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으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2.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세계의 국립묘지[편집]

몇몇이 오해하지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등의 종교시설 내 묘지들은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국립묘지가 아니다. 영국은 중앙에 국립묘지 하나가 있는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전국에 여럿이 존재한다.

국립묘지는 해당 묘지가 세워진 나라가 망하면서 철거되거나 폐허로 방치되기도 한다. 베트남 공화국의 비엔호아(Bien Hoa) 국립묘지가 대표적인 예시로, 이 묘지에 안장되었던 장병들의 유해는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해외에 이장되거나, 묘비에 새겼던 사진 속 얼굴이 훼손되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명목상 적군묘지로 취급하여 그대로 두면서도 자연히 사라질 때까지 일부러 열악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알링턴 국립묘지(미국)
  • 앤더슨빌 국립묘지(미국)
  • 팡테옹(프랑스)
  • 산타 크로체 성당(이탈리아)
  • 글래스네빈 묘지(아일랜드)
  • 비치우드 국립묘지(캐나다)
  • 록우드 묘지(오스트레일리아)
  • 멕시코 시티 국립묘지(멕시코)
  •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일본)
  • 팔보산 혁명공묘(중국)
  • 충렬사(중국)
  • 레닌 영묘(러시아)
  • 크렘린 벽 묘지(러시아)
  • 대성산혁명렬사릉(북한)
  • 미리애국렬사릉(북한)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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