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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2일 (수) 15:37 판

휴게시설이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옥내 휴게시설뿐 아니라 야외 공간의 그늘막 역시 휴게 공간에 포합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당한 비품과 가구를 갖추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교통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생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연속 고속 주행의 피로와 긴장을 풀 수 있는 동시에 자동차에 대한 급유, 급수 또는 정비 점검이 가능한 시설. 주차 구역과 서비스 구역도 휴게시설에 속한다.

관광지에도 휴게시설이 필요하다. 관광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의 편의와 휴식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데 관광휴게시설에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이 있다. 근거법은 건축법이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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