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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수리'''(有償修理)는 [[돈]]을 받고 고장 난 곳을 손보아 고쳐주는 것이다. 다만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대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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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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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TV, 주방용품 등에서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후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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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 품질 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유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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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의 경우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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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옵션 용품([[에어백]], [[ARS]], [[원격시동경보기]], [[내비게이션|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등)의 하자에 대해 당해 옵션 용품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보상책임자는, [[차량]] [[출고]] 시 장착된 옵션 용품일 경우 [[자동차 회사]]가, 차량 출고 후 장착된 옵션 용품일 경우에는 용품 제조업자, 판매자, 장착 사업자 및 지도 업데이트 사업자(차량용 내비게이션에 한함) 중 책임이 있는 사업자가 된다. 또한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경우 지도 업데이트 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동 서비스 이행에 책임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구입가에서 정액을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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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및 어업용 기계의 경우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 보유 기간 이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비를 부담한 후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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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2회의 무상조율이,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조율(유상수리)이 이루어진다.<ref>〈[https://www.kca.go.kr/odr/cm/in/rsltnCrtral.d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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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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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ca.go.kr/odr/cm/in/rsltnCrtral.d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23년 12월 18일 (월) 11:11 판

유상수리(有償修理)는 을 받고 고장 난 곳을 손보아 고쳐주는 것이다. 다만 상품서비스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대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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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TV, 주방용품 등에서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후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 소파 품질 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유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 자동차 옵션 용품(에어백, ARS, 원격시동경보기,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등)의 하자에 대해 당해 옵션 용품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보상책임자는, 차량 출고 시 장착된 옵션 용품일 경우 자동차 회사가, 차량 출고 후 장착된 옵션 용품일 경우에는 용품 제조업자, 판매자, 장착 사업자 및 지도 업데이트 사업자(차량용 내비게이션에 한함) 중 책임이 있는 사업자가 된다. 또한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경우 지도 업데이트 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동 서비스 이행에 책임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구입가에서 정액을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농업 및 어업용 기계의 경우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 보유 기간 이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비를 부담한 후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 악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2회의 무상조율이,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조율(유상수리)이 이루어진다.[1]

각주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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