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製造物, manufactured goods)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의 기원인 미국에서는 초기에 제조물책임(manufacture’s liability), 물품 제조자 책임(manufacturer’s liability), 공급자 책임(supplier’s liability) 등이 사용되어 오다가 점차 특히 보험업계에 의하여 생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라는 용어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제조물 책임의 본질은 제조물의 위험에 수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위험 방지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따라서 책임주체를 제조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수입업자, 상표 사용자, 부품 생산자, 설계자 등 결함 제조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아서 제조물책임 또는 생산물 책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제조물책임이란 용어는 일본의 학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대한민국 학계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쓰고 있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책임 법체계와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용어의 형성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용어가 선택되어 사용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법률의 명칭도 제조물책임법으로 되어 있다. 미국은 점차 생산물 책임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고 독일에서도 생산자 책임에서 생산물 책임이라는 용어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아 생산물 책임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기도 한다.[2]
제조물 사건
1842년 영국에서의 Winterbottom v. Wright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Wright)는 우편마차의 공급자로서 (체신 장관)에게 고용되어 우편마차를 공급해 온 자이다. 피고는 체신 장관과의 계약에 의해 자신의 책임으로 우편마차를 적합하고 안전한 상태로 계약의 목적에 맞게 공급하고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마부인 원고(Winterbottom)는 체신 장관과 계약을 맺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마차를 몰고 가던 중 마차의 숨은 하자로 인하여 마차가 전복되고 부서져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자신과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마차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마차의 제조자와 원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매수인이 주의해야 한다”(caveat emptor)는 법리에 의거하여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그 후의 판결에서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동인(同人)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과실이 있었는지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제하는 선례로서 널리 인용되었고, 피해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려면 양 당사자 간에 계약상의 직접적인 당사자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게 된다.[2]
제조물 생산 책임
1.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조물 면책 사유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있을 때 면책된다.
2. 제조업 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있을 때 면책된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있을 때 면책된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있을 때 면책된다.[1]
자동차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 1월 제정된 법률로서,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이다.[3]
관련 기사
화성시와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PL) 센터와 연계하여 제조물 책임 법 개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제조물책임(PL) 보험은 기업이 생산한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그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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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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