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契約取消) 혹은 계약의 취소는 계약 상대에게 해당 계약 내용의 해지 또는 취소를 의미한다.
개념
계약의 취소는 계약의 내용 중 일부 혹은 전체에 문제가 있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상대방에게 이러한 해당 계약 내용의 일부를 취소 또는 계약 자체의 취소를 말한다. 또 계약의 취소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었거나 의사표시의 착오·사기나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1] [2]
취소요건
동업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 동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동업자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성년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동업자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한정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있는 동업계약인 경우
- 동업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는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착오가 인식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사기, 강박에 의한 동업계약인 경우
- 동업계약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경우 계약자는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삼자가 계약자에게 사기나 강박을 행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동업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의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계약취소요청서
계약취소요청서란 계약 상대에게 해당 계약 내용의 해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계약의 취소는 계약의 내용 중 일부 혹은 전체에 문제가 있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 상대방에게 이러한 해당 계약 내용의 일부를 취소 또는 계약 자체의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을 계약취소요청서라 한다. 계약취소요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계약 내용과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취소요청서에는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이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계약취소요청서는 상대에 대한 예의와 격식을 지켜 작성하는 것이 좋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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