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는 인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요
보험수익자란 인보험계약에 특유한 개념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면 '자기를 위한 인보험계약'이 되고, 이 양자가 다른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인보험계약'이 된다. 또 보험자(보험회사 등)로부터 보험의 목적인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바로 보험수익자가 되는데 비해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보험금을 받기 때문이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설명해줘야 한다.[1][2]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수익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자손/자상담보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분을 의미하며, 보험가입할 때 또는 계약 도중에 지정하실 수 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법정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참고로 보험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려면 보험사별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한다.[3][4]
보험수익자 지정과 변경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그 사정 여하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제733조 제1항) 이것을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이라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은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므로 형성권이며 단독행위이다.
지정·변경의 대항요건
보험계약자가 계약성립 후에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을 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2중지급 방지를 위해 보험자에 대해 그 지정·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를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734조 제1항). 통지는 단지 대항요건이므로 나중의 보험수익자는 전의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5]
관련 기사
- 현대해상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자 지정 관련 인수기준을 강화한다. 자사 계약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청약이 다수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조치한다는 목적이다.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도 속속 마련되는 모습이다. 2022년 5월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최근 영업조직에 '보험수익자 지정 관련 인수기준 변경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사망수익자 또는 기타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가 본인 및 가족, 고용관계 외 기타암으로 설정된 계약에 대해 인수기준을 강화한다. 현대해상은 현행 보험수익자 인수기준을 지점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으며 이를 수익자 유형을 정확히 입력하도록 설계 시 안내하고, 사전콜적부를 시행토록 변경한다. 사전콜적부를 시행한다는 건 기존의 지점심사로만 끝냈던 인수기준을 현대해상 본사에서 한 번 더 수익자 확인을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계약 확정 시 수익자 지정 확인서에 자필 날인을 해야 한다. 자필 날인을 할 때는 상세 관계 및 지정 사유도 기재하는 방안을 신설했으며 수익자 지정 확인서를 필수로 스캔한다. 이는 확인서 성실 기재 여부 및 정상 등록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현대해상은 대상 계약의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수익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해상이 자체적으로 수익자 지정 관련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건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익자와 피보험자 관계에 있어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는 경우의 계약 건전성 추가 확인 및 심사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6]
- 수협이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의결사항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재 판매 중인 어업인안전보험의 상품을 일부 개정했다.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재해보상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일시금으로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던 유족급여·장해급여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일시금 또는 연금형(선택한 일정기간 균등분할지급)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험수익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개정된 법률의 시행은 2022년 10월 예정이나 어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번 상품 개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반영을 추진했다. 또한 어업인의 실질적인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와 최소한의 경제생활 유지를 위해 다가오는 6월에는 보험금 수급전용계좌(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어업인안전보험의 상품 개정으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재해보상을 확대함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재해위험으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다.[7]
각주
- ↑ 〈보험수익자〉, 《위키백과》
- ↑ 〈보험수익자〉, 《사회복지학사전》
- ↑ 〈고객센터 자주하는질문〉, 《롯데손해보험》
- ↑ 〈자동차보험 FAQs〉, 《인슈넷》
- ↑ 최병규 교수,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보험계약자 의사표시의 성격〉, 《법률신문》, 2021-01-04
- ↑ 임성민 기자, 〈"보험사기 막아라"…현대해상, 수익자 지정 기준 강화〉, 《보험매일》, 2022-05-30
- ↑ 조현미 기자, 〈수협, 보험료 인하하고 보상은 높이고…연금형도 가능〉, 《어업in수산》, 2022-05-11
참고자료
- 〈보험수익자〉, 《네이버 국어사전》
- 〈보험수익자〉, 《위키백과》
- 〈보험수익자〉, 《사회복지학사전》
- 〈고객센터 자주하는질문〉, 《롯데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FAQs〉, 《인슈넷》
- 최병규 교수,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보험계약자 의사표시의 성격〉, 《법률신문》, 2021-01-04
- 임성민 기자, 〈"보험사기 막아라"…현대해상, 수익자 지정 기준 강화〉, 《보험매일》, 2022-05-30
- 조현미 기자, 〈수협, 보험료 인하하고 보상은 높이고…연금형도 가능〉, 《어업in수산》, 2022-05-11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