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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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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人保險, personal insurance)은 피보험자생명이나 신체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개요[편집]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이 계약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유상·쌍무·불요식의 낙성계약이며,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퇴직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을 생명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을 제3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것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손해보험과 차이가 있다. 인보험 계약에서는 사망, 생존, 상해, 질병 등이 보험사고이며, 이러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상 별도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상법은 인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만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이 밖에 질병보험·교육보험·혼자(婚資)보험·산아(産兒)보험 등 그 유형은 많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와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인보험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는 뜻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금지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1][2][3]

인보험계약[편집]

인보험계약(人保險契約)이란 당사자의 일방(보험자)이 상대방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질병의 치료, 의약품의 공급 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보험계약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보험이다. 즉 재산보험 내지 물건보험에 대한 것으로 사람에 관하여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점이 물건에 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물건보험과 다르다. 상법은 인보험에 관한 장에 3개의 절을 이루어 통칙규정(通則規定)과 생명보험, 상해보험(질병, 상해 등에 관한 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인보험에 속하는 것에는 교육·퇴직·양로·혼인 등의 목적을 갖는 보험, 또는 이들을 혼합한 보험 등 그 유형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보험은 특히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와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다. 이점에서 재산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액보험인 손해보험과 다르다. 다만,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하는 경우에는 정액보험이지만,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인 손실(예컨대, 의료비의 지급)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부정액보험이 된다.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이나 보험가액의 관념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박으로 악용되거나 인위적인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보험에 있어서도 손해보험의 그것과는 그 개념구성에 차이는 있으나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인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이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있다.[4]

인보험의 종류[편집]

  • 생명보험 :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 연금보험 : 연금보험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 변액보험 : 변액보험은 보험의 기능에 투자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간접투자 상품으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 상해보험 :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을 말한다.
  • 질병보험 : 질병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을 말한다.
  • 간병보험 : 간병보험은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을 말한다.
  •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실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상형 보험이다.[3]

인보험의 특징[편집]

  • 인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이다.
  • 보험대위 금지
  • 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에서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인보험의 책임 범위[편집]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5]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편집]

손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는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재산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손해보험은 계약 당시에는 지급될 보험금을 정할 수 없는 비정액보험이라는 점에서 정액보험인 인보험과 차이가 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의무를 본질로 하고,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보상액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아니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뿐이다. 손해보험은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기에 손해발생을 요소로 하고, 계약당시엔 지급될 보험금을 정할 수 없는 비정액보험이다. 이에 비해 인보험계약은 피보험의 손해발생을 요소로 하지 않고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이 실손해액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해지는 정액보험이다. 또한 손해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익인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에서만의 요소가 되고,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발생 자체에 우연성이 있으나, 인보험계약 중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사람의 생사는 보험사고발생자체에는 우연성이 없고 그 시기에만 우연성이 있다. 손해보험의 종류로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이 있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보증보험처럼 각종의 손해보험의 상품이 실무에서 판매되고 있다.[6]

관련 기사[편집]

  • 손보사들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됐고 4세대 실손보험 절판 마케팅으로 보장성 인보험 매출이 증가해서다. 2021년 7월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커버리지(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기준 2분기 순이익은 79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사 호실적 예상 배경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과 장기인보험 매출 향상이 꼽힌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 등 10개 손보사의 2021년 6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은 평균 82.4%로 전분기인 2021년 3월 말(84.4%)보다 약 2%포인트 정도 하락했다. 2020년 같은 기간(88.8%)과 비교하면 6.4%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교통량은 올해 2월과 3월 작년 동기 대비 10% 안팎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손보사 실적 악화의 주범이었다. 통상적으로 업계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은 78~80%지만 그동안은 손해율이 최대 100%를 넘어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손해율이 높을수록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7월 1일 4세대 실손 도입 전 절판 마케팅으로 인해 보장성 인보험 매출이 급증한 것도 실적 개선에 주효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7]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적 해석과 맞물려 동물 관련 보험을 인보험으로 분류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8월 22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입법론과 보험업 관련 영향 검토'에서 "동물이 물건과 차별화되는 생명체로 인정되면, 교통사고로 동물을 살상한 경우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민법 개정안과 같이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물보험을 상법상 인보험인 제3보험에 포섭하는 것은 인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아서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021년 7월 19일 민법상 물건 정의에서 동물을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1년 1월에는 동물보험을 현재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에 포섭시키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동물에 대한 사회 일반 인식이 생명체로서 존엄성을 존중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확산, 동물보험도 제3보험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제3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말한다. 상법은 보험을 보험목적과 보상방식에 따라 인보험(정액, 비정액)과 손해보험(비정액)으로 구분하는데,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허가 단위를 고려하여 인보험 대신에 생명보험과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인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현행 법체계와는 맞지 않아 인보험으로 분류하면 혼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8]

각주[편집]

  1. 인보험〉, 《인슈넷》
  2. 인보험〉, 《위키백과》
  3. 3.0 3.1 로인사이트 변호사, 〈인보험의 종류는?〉, 《네이버 포스트》, 2020-10-26
  4. 인보험계약〉, 《법률용어사전》
  5. 인보험의 개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6. 손해보험계약이란 무엇이고, 인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즈폼 매거진》
  7. 임유진 기자, 〈차보험 손해율 하락·보장성 인보험 매출 급증…손보사 상반기 호실적 기대〉, 《한국금융신문》, 2021-07-30
  8. 전하경 기자, 〈보험연구원 "'동물 물건 아니다'…인보험 분류 신중해야"〉, 《한국금융》, 2021-08-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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