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하장
집하장(集荷場)이란 여러 지역에서 배출된 물건들이 모이는 장소를 말한다.[1]
아파트 택배물품 공동집하장[편집]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 문제 등 '아파트 택배 갈등' 해결 방안으로 택배물품 공동집하장을 통한 단지 내 배송,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일자리 사업 등이 제안됐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1월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공동주택단지 택배 배송 문제점과 갈등 해소 사례를 기반으로 택배 배송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연구원은 공동주택단지 택배배송 개선방안을 택배배송 시스템과 물리적 시설 2개 영역으로 구분해 제안했다.
우선 택배배송 시스템 개선방안은 ▲거점배송방식의 도입 ▲택배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조치 ▲새로운 택배배송 시스템(우정사업본부의 동별 스마트 택배함, 무인 배송로봇 등) 도입으로 요약된다.
거점배송방식의 도입(택배 허브)은 택배물품 공동집하장(거점)을 마련해 각 동까지 운반은 수레 또는 전동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인력 수급은 청각장애인(블루택배), 어르신(실버택배), 경력단절여성(오렌지택배) 등의 사회적 일자리로 충당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한 통행을 위해 택배차량 지상 진입 허용시간 조정, 택배차량 안전속도 준수 및 후방카메라 설치 유도, 택배차량 개조를 통한 저상차량 지하주차장 진출・입 운영 등을 검토하자고 했다.
지하주차장 등 물리적 시설 개선안으로는 ▲경기도 품질점검단 및 기술자문단을 활용한 시설 개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활용(교통안전 위험성 관리) ▲사례 구축을 통한 대응 매뉴얼 및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2]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편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①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 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 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장수군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농업인들의 유통편의를 도모하고 공동출하・공동선별 등 규격화 촉진으로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이 장수군 계북면에 2021년 6월, 본격 설치・운영됐다.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은 계북면 어전리 1085에 부지면적 2,988㎡ 건물면적 411.58㎡ 지상 1층 건물로, 계북면 농산물을 자유롭게 집하할 수 있으며 특히 비가림 시설이 돼 있어 고령농가, 부녀농가, 차량이 없는 농가, 소규모 재배 농가가 우천이나 햇볕 등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됐다.
집하장은 출하편의 도모는 물론 공동출하・공동선별 등 규격화 촉진으로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하장 내외에는 CCTV가 설치돼 농산물의 분실 위험을 최소화했다.
또 집하장 주변은 조경 공사를 실시해 계북면민들의 쉼터로 활용할수 있게 했다.
향후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은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연계 운영을 통해 장수군 농산물 계통출하를 통한 판로확대 등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3]
장수군은 2022년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건립을 시작으로 7개 읍・면 모두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계남면에 건립 중인 APC를 유통 거점시설로 적극 활용해 유통 정책에 큰 변화를 줄 계획이다. 여기에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따라서 e-커머스 활성화와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 채널 다양화와 지난해에 이어 대형 프리미엄 기업과 상생 동반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장수 농특산물 공급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도시민에게 장수군의 신선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편집]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청소차에 의한 수거 방법이 아니라 가정에서 집하장까지 지하수송관로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시스템이다.
- 특징
- 청소차 운행이 필요 없어 CO₂ 배출 억제
- 쓰레기 적치 없는 Clean 도시 구현
- 소각 여열 판매를 통한 난방비 절감
- 설치현황
- 송도국제도시 7개소
- 영종국제도시 4개소
- 청라국제도시 5개소[4]
선상 집하장[편집]
'바다의 쓰레기통'이라고도 불리는 선상 집하장은 가로 15m, 세로 7.6m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로 조업 중에 발생하는 폐어망,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모아 놓은 곳으로 바다 위에 떠 있다.
집하장에 모인 쓰레기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한다.
- 알루미늄 선상집하장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알루미늄 선상집하장 8개소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 PE 소재 대신 친환경 알루미늄 소재의 부유구조물로 제작・설치하여 미세플라스틱 저감으로 해양환경 보호와 향후 내구연한이 지나 폐기 시 재활용이 가능해 1석 2조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어업활동 중 발생한 각종 폐어망과 어구 등을 바다에 띄워진 바지형 선상집하장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이 조업 중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육지 보관장소까지 가져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무단투기와 바다로 재유입을 방지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5]
각주[편집]
- ↑ 〈집하장〉, 《네이버국어사전》
- ↑ 김동우 기자, 〈"아파트 택배 갈등, 공동집하장과 사회적 일자리 등으로 해결해야"〉, 《머니S》, 2022-01-20
- ↑ 정익수 기자, 〈장수군,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준공〉, 《전북투데이》, 2021-06-29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인천경제자유구역》
- ↑ 정민정 기자, 〈신안군,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알루미늄 선상집하장 설치〉, 《무한뉴스》, 2022-03-22
참고자료[편집]
- 〈집하장〉, 《네이버국어사전》
- 김동우 기자, 〈"아파트 택배 갈등, 공동집하장과 사회적 일자리 등으로 해결해야"〉, 《머니S》, 2022-01-20
- 정익수 기자, 〈장수군,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준공〉, 《전북투데이》, 2021-06-29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인천경제자유구역》
- 정민정 기자, 〈신안군,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알루미늄 선상집하장 설치〉, 《무한뉴스》, 2022-03-2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