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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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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規約)은 서로 협의하여 정한 규칙을 말한다. 특히 단체 등의 내부 조직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칙(會則), 헌장(憲章), 정관(定款)이라고도 한다.

개념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는 공통의 약속에 의해 그 조직이 유지되고, 관리되며 그것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공통의 약속이 규약에 해당한다. 규약은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상호 의사소통의 전제를 이루는 이러한 약속을 모두 규약이라 부른다. 규약은 단체 구성원들의 자치법규라 할 수 있는데 정관 이외에 단체의 내부적인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법규로 생각하면 된다. 정관을 등록한 후 단체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정관에 방대한 양을 수록하여 변경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필요할 때마다 규약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근무규약, 직원급여규칙, 임원개임규정 등 명칭을 막론하고 내부질서를 규율하는 것은 정관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1]

규약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바에 의거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회의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 비치하는 서류이다. 규약의 제정과 변경은 반드시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제정 및 변경 방법은 구성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명칭
  • 목적과 사업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노동조합 규약에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2]

관련 기사

  • 전국건설산업노조가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 제명됐다. 한국노총은 2022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7월 22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모바일 투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명'건을 투표에 부쳤다. 제적 929명 중 790명(투표율 85.04%)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742명(93.92%) 반대 48명(6.08%)으로 건산노조의 회원조합 제명 건은 가결됐다.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및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운영 등으로 한국노총 조직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안건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안건상정은 한국노총 상벌 규정 제16조 징계의 사유 1항 2호 '한국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와 한국노총 규약 제64조 제재의 조치 1항 '회원조합이 규약을 위반 또는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결의지시에 불복하였을 때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징계한다'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노총 상벌위원회는 약 3주 동안 전국건설산업노조의 조직질서 문란 및 위원장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한국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가 노총의 규약과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보고했다. 이후 상벌위원회는 제명 의견으로 징계 결의 요구서를 확정하고, 이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제적인원 30명중 1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전국건설산업노조 제명 안건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3]
  •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 2022년 7월 12일 개정·공포됐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인천시는 표준관리규약에 법령 개정사항과 필요사항을 반영해 적법한 집합건물 관리규약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13년 12월 20일 제정된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2021년 개정된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 10여 년 만에 수선적립금 신설, 관리인의 선임 등 신설, 회계감사 신설,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등의 사항 반영,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청구 정수 감경 선택, 관리비 등 연체료 산정 방법 제시, 근로자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선거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조항 등의 필요사항이 포함됐다. 집합건물은 1개 건물 안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곳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과 아파트형 공장 등이 속하며, 새로운 규약은 각 집합건물의 자체 규정을 만들 때 참고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해 당사자 간 다툼을 중재할 수 있도록 전문가 법률 자문 등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

각주

  1. 규약〉, 《예스폼 서식사전》
  2. 규약〉, 《실무노동용어사전》
  3. 최정혁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 제명돼〉, 《노동과희망》, 2022-07-22
  4. 조증국 기자,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한국아파트신문》, 2022-07-27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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