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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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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名判)은 기관이름이나 직명, 성명 따위를 새겨 놓은 일종의 도장을 말한다. 흔히 봉투의 겉봉이나 공문서 따위에 찍는다.

개념

명판이란 상호사업장주소, 대표이사 성명이 들어 있는 사각고무인(도장)을 말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각종 거래 시 등록한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인감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에 또한 업무상 각기 사용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인감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은행, 병원 등의 지점이나 지사들은 인감도장이 필요할 때마다 본사에 요청해 도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인감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법인인감을 사용하다 분실하게 하거나 손상되면 다시 만들어서 재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거래에는 사용인감을 많이 쓰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급수나 규모와 회계 관계자직위에 따라 규정이 명확히 되어있다. 국가기관이나, 감사원, 거래처에 위의 3가지 종류를 신고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며 그냥 도장이라고 한다. 즉, 명판이라는 것은 그 단체나 회사의 상호와 주소, 직위, 대표자 성명이 나와 있는 고무도장을 말한다.[1][2][3]

명판, 직인과 실인의 차이

  • 명판 : 명판이라는 것은 그 단체나 회사의 상호와 주소, 직위, 대표자 성명이 나와 있는 고무도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급수나 규모, 그리고 회계 관계자의 직위에 따라 규정이 명확히 되어있다. 국가기관이나, 감사원, 거래처에 위의 3가지 종류를 신고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도장이라고 한다.
  • 직인 : 직인은 주로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印章)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인이라고도 한다. 이 직인의 크기가 규모나 조직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낸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다. 회사의 공식 도장인 셈이며 주로 표창장이나 상장, 임명장등에 사각으로 찍어주는 도장인 것이다.
  • 실인 : 실인은 회사의 인감도장을 말한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그 직위 실무자의 도장을 말한다. 국가기관에서는 관인이 더 중요한 도장이 되고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실인, 즉 인감도장이 더 중요한 도장인 셈이다. 인감도장은 개인의 인감과 같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대출 등의 주요권리를 행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또 사용인감이라 하여 세금계산서나 일반문서를 작성하고 증명할 때 사용하는 도장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2]

동영상

각주

  1. 베베플러스, 〈명판(도장)이란? 사용인감이 무엇인가요?〉, 《네이버 블로그》, 2012-11-01
  2. 2.0 2.1 황홀한공자, 〈명판, 직인, 실인이 뭐야?〉, 《네이버 블로그》, 2010-03-31
  3. 명판-명판이 뭔가요? 사용인감이랑 같은건가요?〉, 《비즈폼》, 2007-07-0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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