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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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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표지는 도로 교통에 관해 주의·규제·지시를 나타내는 표지와 표시로서, 도로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5호에서는 '안전표지'라고 하며, 통상 '교통안전표지'로 부른다. 안전표지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행정자치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나와있다.

교통안전 표지는 표지의 색깔과 모양에 따라 주의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보조 표지, 노면 표시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설치[편집]

표지판의 종류.png

위에서 열거한 4가지 표지판 종류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주의 및 규제 표지판은 지면에서 100~210 Cm 위치에 있어야 하며, 지시 및 보조 표지판은 지면에서 100 Cm 이상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목적[편집]

도로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기능[편집]

교통안전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 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 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교통안전표지의 구분[편집]

주의표지[편집]

주의 표지는 총 41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부근에 위험물이 있을 때 예비 동작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 표지는 붉은 색 정삼각형 테두리에 주황색 바탕을 가진 표지판에 검은색으로 특징적인 로고를 표시하는 형식을 가진다.

주의표지

규제표지[편집]

규제 표지는 27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종 제한이나 금지 등 일정한 규제를 특정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도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는 표지이다. 규제 표지판은 붉은 색 테두리의 동그라미에 검은 색으로 표시하나 주정차 금지 관련 두가지 표지는 청색을 혼용한다.

규제표지

지시표지[편집]

35개의 지시 표지판은 대부분 청색과 백색만을 사용하며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도안 형식을 취한다.

지시 표지는 도로에서 자동차나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 표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유턴, 비보호 좌회전 등과 같은 지시 사항에 대하여 표시하게 된다.

지시표지

보조표지[편집]

보조 표지판은 모두 28개의 표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용도는 위에서 열거한 1번부터 3번까지의 표지를 보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보조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설치하게 된다.

주로 자동차 번호판의 형태와 비슷한 사각형의 형태를 취하며 검은 색 실선 두개를 테두리로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일요일, 공휴일 제외라든가 충돌주의, 안개지역 등과 같은 문구 형태로 주로 표시하게 된다.

보조표지

노면표시[편집]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중앙선을 표시하는 황색선이나 노면에 특정 속도제한의 표시,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 등과 같이 도로의 표면상에 직접적으로 표지를 삽입시키는 형태로 43가지의 표지가 있다.

노면표시

신호기[편집]

신호기는 현수식, 축주식(종형, 횡형), 중앙주식, 문형식 이 있으며 지면에서 신호등 말단까지의 거리는 4가지 모두 450~500 Cm 이다.

신호기

신호등[편집]

신호등은 형태 또는 기능에 따라 아래의 그림처럼 차량횡형, 차량종형, 버스 삼색등, 가변형 가변등, 경보형 경보등, 보행등, 자전거 종형, 차량 보조등 등으로 나뉜다.

신호등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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