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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반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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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경

도로반사경도로의 굴곡부와 보기 어려운 교차로 따위에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울이다. 일반적으로 원형의 볼록거울을 사용한다.

개요[편집]

도로반사경은 도로의 곡선 구간 혹은 신호 제어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신호 교차로 등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곳에서 차량 운전자보행자가 전방의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다.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거조건, 즉 시야 확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전방 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1]

형식[편집]

반사경은 거울면의 형상에 따라 원형사각형으로 구분하며, 지주에 설치된 거울면의 개수에 따라 일면형과 이면형으로 구분한다.

거울면의 형상[편집]

반사경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시계는 상·하 방향과 좌·우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상·하 방향은 주로 종단경사의 변화 및 운전자 등의 눈높이 차이나, 반사경에 접근함에 따라 거울 면으로의 입사각이 변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좌·우 방향은 주로 확인해야 할 도로의 연장과 굴곡 도로 등에서 반사경에 접근함에 따라 거울 면으로의 입사각이 변화하는 데 대응하기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상·하 방향의 시계와 좌·우 방향의 시계가 동일 수준으로 확보되는 것이 좋다. 원형은 상·하 방향의 시계와 좌·우 방향의 시계가 같은 장소에서 사용하며, 좌·우 방향의 시계가 상·하 방향의 시계보다 더 필요한 두 면의 영상을 연결해야 하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거울면의 수[편집]

일면형이란 한 개의 지주에 한 개의 거울면을 부착시킨 형태를 말하며, 이면형이란 한 개의 지주에 두 개의 거울면을 부착시킨 형태를 말한다. 일면형은 주로 단일로의 곡선부 구간에서 많이 사용되며, 이면형은 교차로 부근과 같이 좌우의 방향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사용된다.[2]

거울면의 크기와 곡률반경[편집]

거울면의 크기[편집]

거울면의 크기란 영상을 비추는 거울면만을 수평 투영했을 때의 원의 지름 또는 직사각형의 가로x세로의 길이를 말한다. 거울면의 크기는 반사경 자체가 운전자의 눈에 쉽게 보이는지의 여부와 시계에 연관된다. 반사경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형의 최소 크기는 규제표지의 표준 크기로 규정하였다. 사각형의 반사경 크기는 가로변의 길이를 지시표지의 표준 변 길이로 하고, 세로변의 길이는 이 가로변의 길이에 대해 원형과 비슷한 면적이 되도록 한 것을 최소 치수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규정한 반사경의 크기는 그 크기와 곡률반경이 서로 다른 다양한 형식이 설치됨에 따라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피하고자 그 종류를 최소화하여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 원형의 경우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크기는 φ600mm, φ800mm, φ1,000mm이다.

거울면의 곡률반경[편집]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거울면으로 확인해야 할 차량이나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동일할 때, 그 반사경에 비치는 영상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은 거리감의 혼란을 없애는 데에도 중요하다. 따라서, 영상의 크기에 관련된 거울면의 곡률반경 종류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 총 4종류로 규정하였으며, 동일한 설계구간 내에서는 반사경의 곡률 반경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설치 장소[편집]

일반적으로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장소로는 크게 단일로와 교차로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로의 경우에는 산지부의 곡선부나 곡선반경이 작은 곳 등에서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에 설치하며, 교차로의 경우에는 교차로 모서리에 장애물이 있어 좌·우 시거가 제한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반사경을 잘못 설치한 경우 운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단일로[편집]

일반적으로 어떤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운전자가 도로상에 있는 위험 요소를 발견한 후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지 시거는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23조에서는 설계속도와 정지시거와의 관계를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서는 정지시거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속도로 주행속도를 사용하며, 주행속도는 설계속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설계속도(km/h) 정지시거(m)
50 65
40 45
20 30
20 20

교차로[편집]

신호 교차로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주행하기 때문에 교통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되지만, 비신호 교차로에서 좌우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는 반사경을 설치하여 부족한 시거를 보완한다. 교차로에서는 부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주도로의 우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시기를 반사경으로 확보해 주는 경우와, 부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주도로의 좌측에서 진행에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시거를 확보해 주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3]

문제[편집]

관리 부실[편집]

전주지역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오전 7시 20분께 전주 팔복동 추천로 삼거리 도로에는 출근을 위한 차들로 붐볐다. 차들이 빠르게 운행을 하는 가운데 추천1길에서 추천로로 합류하려는 차 간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추천1길은 추천로보다 약 4~5m 정도 낮은 곳에 있어 추천로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며 추천로에 있는 차량 통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로반사경이 필요하다. 이곳에서 약 30여 분간 지켜본 결과, 합류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지속해서 연출됐다. 이유는 삼거리에 있는 도로반사경이 기울어져 추천1길에서 추천로 진입할 때 추천로에 있는 차량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각 해당 삼거리로부터 900m 정도 떨어진 곳에도 도로반사경 2개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이 도로반사경 역시 덤불 속에 가려져 있어 차량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도로반사경도 불법현수막 걸이로 사용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재기능 잃은 상태였다. 오전 11시 30분께 송천동 한 골목에 설치된 도로반사경도 가로수에 가려져 어느 위치에서도 차량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덕진동 골목길에 있는 한 도로반사경의 경우 피사체가 반사되지 않을 정도로 반사경 상태가 뿌옇게 방치돼 있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력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많은 양의 도로반사경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도로반사경으로 인한 민원이 있거나 현장 업무 중 도로반사경의 문제 발견 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는 “도로반사경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운전자 시야 확보가 안 돼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며 또한 일부 파손된 도로반사경은 운전자에게 혼란을 줘 교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은 2018년 12월 기준 2,045개가 있으며 민원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전주시에서 설치하고 있다.[4]

각주[편집]

  1. 한길케어주식회사, 〈"청주 한길케어" 교통안전시설 도로반사경(주차장반사경) 설치기준 설치방법 및 판매·시공 관련정보 안내〉, 《네이버 블로그》, 2013-11-14
  2. e대리의 도시교통이야기, 〈도로반사경 기능 및 설치장소〉, 《티스토리》, 2020-08-12
  3. 3.0 3.1 김병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반사경)〉, 《국토교통부》, 2011-07-26
  4. 엄승현 기자, 〈기울어지고, 가려진 도로반사경 관리 부실〉, 《전북일보》, 2019-03-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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