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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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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crossing)은 역 밖에서 철도도로가 평면으로 교차하는 지점을 말한다.

개요[편집]

건널목은 철도와 도로가 동일 평면에 교차하는 경우에 건널목을 설치하여, 열차의 운행 및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철도가 우선 통행으로 되어, 보안설비는 도로교통을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건널목은 열차와 차량 또는 통행인과 맞부딪치는 지점으로, 철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약기구로 차단기 또는 경보기의 등의 상당한 보안설비를 갖추어 설치한다.[1]

종류[편집]

1종[편집]

차단기, 경보기 및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그 차단기를 주-야간 계속 작동하거나 또는 지정된 시간동안 건널목 안내원이 근무하는 건널목을 말한다. 1종 철도 건널목은 가장 중요도가 높은 건널목인데 도로 교통의 통행량이 50만대 이상이거나 고속철도의 통행구간이거나, 철도 통행량이 매우 빈번한 건널목이 여기에 해당되며, 차량과 사람의 진입을 1차적으로 막는 차단봉과, 열차 진입 상태를 경고하는 경고등, 마지막으로 건널목 표지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휘도성의 LED소재를 사용한 차단봉이나 LED 안내 패널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필요시 건널목 간수를 배치할 수 있다. 건널목 간수들은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 테크 소속으로, 주간제, 교대제 등으로 근무한다.

2종[편집]

2종 건널목은 경보기와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을 말한다. 차단봉이 없고 1종 철도건널목보다 도로 교통량이 적은 곳에 설치되며, 교통량이 30만 미만이라 할지라도 위험한 건널목일 경우 지정된다.

3종[편집]

3종 건널목은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을 말한다. 도로 교통량 또는 철도 교통량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개소일 경우에 지정된다. 보통 교통량이 30만회 미만일때 지정된다.[2][3]

건널목 안전설비[편집]

건널목 경보기[편집]

설치[편집]

  • 건널목경보기는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좌측에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경보기 설치위치는 내측 궤도중심에서 2.8m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전동차단기를 병설한 경우는 3.5m로 하고,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 건널목경보기에는 경보등, 경보종 또는 혼스피커, 열차진행방향 표시등, 경광등, 경표 등을 설치한다.
  • 경보등의 확인거리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45m이상으로 한다.
  • 도로가 두 개 이상으로 분기되는 곳의 건널목은 필요에 따라 경보기를 증설할 수 있다.

조정[편집]

  • 경보종의 타종수는 기당 매분 70~100회
  • 경보종 코일의 전류는 정격값의 ±10%이내
  • 경보 음량은 경보기 1m 전방에서 60~130dB
  • 경보등의 확인거리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45m 이상
  • 경보등의 단자전압은 정격값의 0.8~0.9 배
  • 경보등의 점멸회수는 등당 50 ±10회/분
  • 건널목 경보장치는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후에는 즉시 경보가 정지되도록 설비한다. (8) 점퍼선단에서 0.06Ω의 단락선으로 단락시켰을 때 2420형의 계전기는 낙하되고 2440형의 계전기는 여자하여야 한다.
  • 발진주파수 : 2420형 20㎑±2㎑ 이내, 2440형 40㎑±2㎑ 이내
  • 경보기와 제어유니트의 절연저항은 전기회로와 대지간 1MΩ이상

건널목 전동차단기[편집]

설치[편집]

  • 전동차단기는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되 내측 궤도중심으로부터 차단봉까지 2.8m 로 한다. 다만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치한다.
  • 안내원이 배치된 건널목의 전동차단기는 수동개폐기를 설치하고, 벨 및 표시등은 처소 내에 설치하며 수동개폐기의 취급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설치 기준[편집]
  • 일반형(4.5m, 6m, 8m) : 편도 2차선 이하의 도로
  • 장대형(8m, 10m, 12m, 14m) :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 건널목을 차단했을 때 차단봉의 높이는 도로면에서 차단봉 중심까지 일반형은 800±100㎜, 장대형 1,000±100㎜로 한다.
가공전선등과 차단봉간의 이격거리[편집]
  • 교류 귀전선(교류전차선로 가압부분을 포함)의 경우 2m 이상
  • 직류 귀전선(직류전차선로 가압부분을 포함) 또는 교류 부귀전선의 경우 0.6m 이상
  • 교류 부귀전선 또는 직류 가공전선을 방호구로 방호한 경우 0.2m 이상
  • 교류 부귀전선 또는 직류 가공귀전선에 고압절연전선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한 경우 0.1m 이상

조정[편집]

  • 건널목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단봉이 하강하는 시점은 양단에 설치된 차단기의 간격 및 도로의 차단형태에 따라 정하되 경보가 시작한 후 3초 이상으로 한다.
  • 전동차단기는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하는 즉시 차단봉이 상승하도록 한다.
일반형 전동차단기의 조정[편집]
  • 제어전압은 정격값의 0.9~1.2배로 한다.
  • 정지할 때에는 차단봉에 충격을 주지 않게 회로제어기를 조정 한다.
  • 차단봉이 내려오기(올라가기)시작하여 동작이 완료되어 정지할 때까지 시간은 정격전압에서 하강시간은 일반형(4초 ~ 10초), 장대형(5초 ~ 12초)으로 상승시간은 12초 이하로 조정한다.
  • 전동기의 클러치 조정은 차단봉 교체 시 시행하여야 하며 전동기의 슬립 전류는 5A이하로 한다.
  • 윤활유는 대기아와 소기아가 맞물리는 부분이 잠길 정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 차단봉은 전원이 없을 때에는 자체 무게에 의하여 10초 이내에 하강하여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대형전동차단기 차단봉은 동작되어진 상태를 유지한다.
  • 장대형전동차단기의 조정은 차단봉의 길이는 14m이하로 하고 정격전압은 dc24볼트, 기동전류는 70A이하로 한다. 와이어턴버클 각 부분의 너트는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와이어는 느슨함이 없도록 조정한다. 동작이 원활하도록 내부 스프링과 부싱에는 그리스를 주유한다.

건널목지장몰검지장치[편집]

  • 소형 자동차 이상(경운기 포함)의 차량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으로 철도 교통량 10회, 도로 교통량 1,000회 이상인 개소 중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개소에 설치한다. 선별 최고속도 기준 최소 제동거리 위치까지의 열차투시거리 미확보 개소, 인접 교차로 50m 이내, 고속열차(KTX) 운행구간, 기타 상습정체 개소 및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 우려가 많은 취약개소에 설치한다. 건널목 관리원이 근무하는 건널목은 자동, 수동방식이고 건널목 관리원이 근무하지 않는 곳은 자동방식이다. 또한 발광기와 수광기를 이용한 광선망은 거리는 40m이하로 하고 광선 중심축 지상높이는 건널목 도로면에서 745mm를 표준으로 한다. 광선간의 거리는 건널목 종단에서 최대 3m이하이다. 발광기, 수광기의 설치 위치는 건널목 종단에서 2m이하이다.
  • 건널목 지장경고등은 건널목 주변의 선로상태, 지형조건 등에 따라 선구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건널목 경계지점 바깥쪽까지의 최소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고 그 바깥쪽 400m 위치에서 건널목 지장경고등의 확인이 가능하게 설비한다. 다만 확인거리 미달 또는 지형 조건 등에 따라 건널목 지장경고등의 설치위치를 조정하거나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안내원이 있는 건널목으로서 지장경고등을 수동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수광기 대신 지장물 비상버튼을 설치할 수 있다.

출구측차단봉검지기[편집]

  • 소형 자동차 이상(경운기 포함)의 차량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으로 건널목상에서 교행이 불가능(도로폭 5m 이하)한 개소 중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개소에 설치한다.
  • 철도 교통량 10회 도로 교통량 100회 이상
  • 고속열차(KTX) 운행구간
  • 기타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 우려가 많은 취약개소
  • 제어시분 부족개소 제어거리 연장

정시간제어기[편집]

  • 열차의 종별에 따라 경보시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건널목으로 저속 및 고속열차의 제어시분 차이가 40초 이상인 개소 중 철도 교통량 10회, 도로 교통량 1,000회 이상으로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속도변화의 차가 30%이내인 개소
  • 궤도회로 구성불가 개소
  • 기타 철도건널목으로 인한 교통체증 개소
  • 제어시분 부족개소 제어거리 연장
  • 점제어식의 경우 궤도회로식으로 제어방식 변경 개소

건널목고장감시장치[편집]

  • 건널목에는 건널목고장감시장치에 필요한 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무경보 장애를 복구한 후에는 복귀 스위치를 눌러 검지카드 기능을 정상화 시킨다.
  • 각 검지카드의 고장검지 계전기 중 하나라도 낙하 할 때는 송신카드내의 송신계전기는 낙하한다.
  • 감시장치는 정상 상태에서 녹색표시등 점등되어야하고 고장발생시 경보음과 함께 적색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 고장표시등은 경보기주에 설치하며 해당 건널목이 계속 경보할 때 작동되도록 한다.[4]

주의[편집]

차량이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건널목 직전에서 일시 정지를 하고 통과를 하여야 한다. 단 신호기에 의한 통과시에는 예외이다.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 하는 경우,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만약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이유로 인해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방법으로 철도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한다.[5]

각주[편집]

  1. 건널목-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2. 철길 건널목〉, 《철도산업정보센터》
  3. 권형일, 〈철도 건널목의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0-10-04
  4. 〈건널목안전설비 종류〉, 《한국철도시설공단》
  5. 건널목-경찰학사전〉, 《네이버지식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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