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운전병(運轉兵, Military driver)은 군대에서 운전을 임무로 하는 병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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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운전병은 군대에서 운전을 하는 군사특기 및 보직을 말한다. 차량을 운전하여 부대 인원 및 물자, 장비 등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는다. 보통 비전투 병과이며, 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운전병은 운전하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운전병으로 나뉜다. 사회의 운전면허로 생각하면 소형은 2종 보통, 중형은 1종 보통, 대형은 1종 대형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지게차, 굴삭기, 트레일러 등 특수한 면허가 필요한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 운전병도 있다. 특수차량 운전병들은 수가 매우 적고, 보통의 운전병들과는 다른 특수한 교육을 따로 받는다. 하지만 운전병이 매일 운전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병은 자동차 운전뿐만 아니라 세차, 물자 정리, 창고 정리 등의 작업도 하며 일과를 보낸다. 대대장 운전병, 앰뷸런스 운전병 등도 운전병이 맡는 특별한 임무인데, 이런 임무는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맡아 운전한다.[1]
선발 과정[편집]
운전병으로 선발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운전병으로 지원해 입대하는 것이다. 병무청에서 공지하는 기술 행정병 모집 회차에서 운전병을 모집한다. 2종 보통 면허 이상의 소유자라면 지원해 선발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반병으로 입대해 운전병으로 선발되는 방법이다. 운전병이 부족한 사단 신병교육대나 보충대에서 추가로 운전병을 모집하면 선발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운전병으로 선발된다고 해서 바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아니다. 훈련소에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후 운전병들끼리 모여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된다. 군에서는 사회의 운전면허가 인정되지 않아 후반기 교육에서 운전교육을 받으며 군 면허를 취득한다. 자신의 특기에 따라 소형 특기, 중형 특기, 대형 특기, 특수차량 면허를 따게 된다. 군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사회의 운전시험과 같은 기능 시험과 주행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한 후반기 교육에서 타이어 교체 방법, 차량 점검 방법 등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도 받게 된다. 이렇게 운전병이 되기 위한 교육까지 다 받은 후에야 자대로 배속돼 실전에서 운전을 한다.[1]
훈련[편집]
야전 수송 교육단 교육은 소형 2주, 중형 4주, 대형 5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차량 분류는 랜덤 배치가 대부분이며, 사회에서 탄 키로 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소형 운전병은 레토나급 차량을 운전하게 되며, 종종 장군 운전병 면접을 진행하여 장군차 운전병을 선발해가는 경우도 있다. 운전병 교육은 2주로 가장 짧은 기간 교육이 진행된다. 중형 운전병은 중형차량 K-511을 주로 배우게 되며, 대형 차량과 함께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는 운전병이다. 대형차량과는 크기만 다르기 때문에 더욱 폭 넓은 범위를 다루는 대형반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운전병은 가장 오랜 기간인 5주 동안 K-711 차량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수료 후 버스 운전병으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 다방면으로 운전할 수 있어 높은 키로수를 채울 수 있다. 운전병 교육은 영내 정밀코스(T코스/S코스/Z코스) – 영내 도로 코스 – 영외도로 코스 – 군 면허시험 순서로 진행된다.[2]
세부사항[편집]
육군[편집]
육군에서 운전병은 세부적으로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구급차, 건설기계와 같은 특수차량 등으로 나뉜다. 소형은 운행 가능한 차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각 부대의 지휘관 차량을 운행하는 당번병이 되지 않는 이상 세차병, 행정계원, 배차계원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중형 운전병은 그 수가 가장 많고 무난하게 여러 임무를 수행한다. 소형보다는 중형, 중형보다는 대형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중형, 대형 운전병을 늘리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형, 중형 운전병에게 재교육을 하여 면허를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대형 면허를 취득하면 사회에서 1종대형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므로 운전병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기회이다. 간단한 시내운행이라도 맡기기 위해서 정비병에게 소형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10톤 이상의 트럭이나 특수차량 등등 운전 자체만으로도 높은 기술이 필요한 차량의 경우 운전병이 아니라 부사관이 운전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사관들은 운전관이라고 불린다. 각 면허별로 몰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큰 차량에는 그보다 작은 차량도 포함된다.[3]
- 소형 : 군 ¼톤 트럭(K-131계열), 승용차(세단 등), 승합차(9인승 이하), 상용 4톤 이하 트럭
- 중형 : 군 1¼톤 트럭(K-311 계열), 2½톤 트럭(K-511 계열), 상용 5톤 트럭, 승합차(12인승 이하), 상용 AMB(9인승 미만), 소형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차량
- 대형 : K-711 계열(5톤 트럭), 상용 14톤 이하 트럭, 버스,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자일대우 BS106, 유조차, 상용 AMB(9인승 이상), 중형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차량
- 구난 : 구난 5톤 레커(K-912구난), 트레일러[4]
해군[편집]
해군에서 운전병은 사회의 1종 보통에 해당하는 일반운전, 1종 대형에 대응하는 대형운전, 중장비 특기를 포함한 중장비운전 3개 분류로 나뉜다. 해군 중에서는 육상근무가 대부분인 보직이다. 드물게 해상 근무도 하는데, 대형 상륙함 내부의 지게차나 소형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병이 극소수로 존재한다. 해군은 군부대 면적이 제법 큰 편이라서 주로 대형버스 운전병이 많다. 부대 내에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영내 셔틀버스가 존재한다. 진해기지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사관학교가 한 울타리 내인 진해, 제1해병사단,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군항공사령부, 포항병원, 1함대 포항기지대대 등이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포항 지역 충무대의 경우 영내 셔틀버스가 필수품이다. 해군버스는 그 외 출퇴근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간부용 버스도 있다. 해병대에서는 청룡버스라고 부르며 해군용은 청색, 해병용은 녹색 도색이다. 조금 규모가 큰 청룡버스는 운전병 대신 하사나 중사 수송담당관들이 운전하기도 한다. 1함대는 강릉시내와 군항 지구, 함대 사령부 간, 2함대는 평택역과 함대 간, 진해 지역 부대들은 진해/마산 시내나 부산 하단역과 기지를 각각 잇고 해병대사령부 청룡버스는 수원역과 사령부 간을 운행한다. 포항 지구는 배차가 해군/해병 혼합이라 해군버스와 해병버스가 번갈아 다닌다.[4]
공군[편집]
공군의 운전병은 일반차량운전, 특수차량운전, 방공포차량운전, 공병장비운전, 경장갑차운전 총 5개로 나뉜다. 공군은 특기 배정 시 시험을 보고 정하게 되는데, 특히 운전 특기에 반영되는 과목은 이과 계열이다. 해당 과목에 취약한 사람들은 공병장비나 경장갑차로 배치받게 된다. 또 기수별로 운전병 세부특기 선발 티오가 다르게 나오는데, 어떤 기수에서는 특수차량이나 방공포차량 운전 특기 티오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공군 운전병은 육군 운전병과 달리 소형, 중형, 대형 운전으로 구분해 고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대에 따라 전입신병들을 즉시 버스운전병, 트럭운전병, 경차운전병으로 나눠 전역 때까지 무조건 해당 차종만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1톤 트럭과 승용차에서 시작해 5톤 트럭, 9톤 트럭, 중형버스, 대형버스, 고속버스 순으로 교육시켜 운전 기량을 높여서 전 차종을 운전하게 할 수도 있다. 또, 사회에서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1종 보통 면허만 보유한 운전병이어도 꾸준한 운전교육을 통해 1종 대형 군면허(기지면허)를 취득시켜 대형버스와 고속버스, 중형버스를 운전시키는 경우가 많다.[4]
부대별 특징[편집]
보병대대[편집]
대대급에는 수송부를 둘 수 없으나, 대대에 운행이 있을 때마다 운전병이 연대에서 대대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연대 수송대에서 운전병을 파견하여 대대에 상주하도록 한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로는 일정 기간마다 번갈아가며 운전병을 파견하는 유형이다. 파견 기간을 전역일까지로 하여 영구 파견을 보내는 유형도 많다. 이 경우 인사권은 대대로 위임하게 되므로, 휴가, 진급, 징계 등의 업무가 대대에서 처리된다. 일단 엄밀한 소속은 연대 수송대이지만, 전역일까지 대대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그냥 자대가 대대로 옮겨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파견 나가는 경우 해당 대대의 본부중대에 속하게 되며, 운행이 없을 때는 군수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배차계원을 따로 둘 정도로 편제에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운행이 없는 운전병(주로 5대기)이 배차를 작성하고, 수송에 관련된 행정업무도 처리한다. 배차는 연대 수송대에 신청하면 연대 자체 배차와 각 대대 배차들을 종합하여 연대 군수과장의 결재를 얻게 된다. 군수과에서 군수과장 또는 보급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군수과의 업무를 상당수 함께 수행하게 된다. 매일같이 차에 기름을 넣으려면 3종은 가장 먼저 친숙하게 익히게 되고, 2·4종과 함께 창고정리를 하거나 5·7종과 함께 무기 손질을 하는 경우도 많다. 보병대대는 연대에 비해 장비와 시설이 열악하다. 세차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주유기가 없어 드럼통을 직접 굴리고 펌프로 뽑아내어 주유해야 한다.[3]
독립대대·연대 운전병[편집]
독립대대와 연대는 독자적인 수송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보병대대보다 인력 관리가 자유로운 편이다. 연대는 보병대대에 운전병을 내려줘야 하기도 하지만, 대대에 없는 특수 차량(민수 차량 등)을 할당받기 때문에 타부대로의 파견 업무가 잦다. 간혹 노후되어 운영비를 많이 먹는 특수 차량을 예하부대에 버리고 담당 운전병을 조교로 파견한다. 지게차 특기는 중량물 취급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보급수송대대, 탄약창 등에 배치되며 모든 작업이 영내 작업이기 때문에 영외로 나가는 일은 없다.[3]
독립여단급 이상 상급부대[편집]
군단 예하 독립여단 정도 부대는 지휘관이 준장이기 때문에 운전병도 일반 야전부대와는 성격이 달라진다. 사단은 소장, 군단은 중장, 그 이상 부대는 전군에서 손가락에 꼽는 숫자인 대장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대장 중에서도 육군 최선임 장교인 육군참모총장, 실질적인 군령권자인 합동참모의장 정도의 고귀한 신분은 운전병이 아닌 부사관 계급의 운전관이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장군들은 예하부대 시찰 시에는 다른 야전부대 지휘관들과 마찬가지로 레토나를 타고 다니지만, 일상적인 업무 또는 대외활동을 나가는 경우에는 관용차로 세단이 지급된다. 물론 계급에 따라 준장은 중형세단(소나타 급), 소장은 준대형세단(그랜저 급) 등으로 차종이 달라지긴 하지만 운전병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승용차와 큰 차이가 없고 승차감도 좋은 세단을 몰 수 있다는 점은 메리트이다. 게다가 장군들의 차량이라는 특성상 자동변속기가 기본 사양이라 운전이 편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다만 장군들의 특전인 전속부관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장군 운전병 역시 전속부관과 거의 동일한 생활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일부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장군의 운전병이 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언제 장군이 차량을 호출할 지 모르는 상태를 유지해야 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장군 가족의 사적인 용무를 보려고 관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병도 덩달아 집사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3]
장점[편집]
운전병들은 운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과 비교적 편한 근무환경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게 된 것도 운전병의 큰 장점으로 꼽는다. 운전병이 되면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고 자동차를 자주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교육을 자주 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습관화하여 익힐 수 있다. 그러나 군에는 차량정비병이 따로 있어 부대 사정에 따라 운전병이 차량 정비를 맡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운전병은 군에서의 운전병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도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운전병의 주행거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전역 후 병적증명서에 운전병 주특기와 운전 경력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할인은 처음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하지만 군장비 수송이나 건설기계 운전과 같은 운전병의 경우는 보험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병들은 차량을 운전하며 보통의 군인들보다 자주 바깥 구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운전병만의 특별함으로 꼽는다. 평소 쉽게 가지 못하는 청와대, 세종 정부청사 등 다양한 곳을 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이다. 부상과 징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심하면 차량이 파손될 수도 있다.[5]
논란[편집]
무보험[편집]
2019년까지는 현행법상 군인 대 군인 사고에서 사실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으로 인해 운전병의 과실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은 국가가 정하는 보상 외에는 받기 어렵다. 문제는 국가가 정하는 보상금이 민간 보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민간 보험에서는 대인 사고 시 보상 한도를 무제한으로 한다. 운전병들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공지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국방부와 육군 홈페이지에서는 운전병 무보험 관련 내용 안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밖에도 군에서는 훈련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병이 형사 처분을 면하기 위해 사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19년도 이전 4년간 군용차량 운전병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 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닌 군인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소제기 대상이 매년 10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2018년 11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현역 병사가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군인 등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 군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례 조항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2019년 7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탓에 계류되었다.[6]
국방부는 2020년부터 군차량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확대해 지휘관과 운전 장병들의 교통사고 발생 부담을 줄였다. 이로써 군 차량 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이 추가돼 운전병은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 관련 부상 등급 적용 때 기존 7등급까지만 적용하던 것을 14등급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보상까지 가능해졌다.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자기차량 손해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모든 차량(전투차량은 제외)으로 확대했다. 또한,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서비스 범위가 기존 10㎞ 이내에서 50㎞로 넓어졌다. 연간 이용횟수 역시 5회에서 10회로 늘었다. 이번 군 차량 보험 계약조건 변경으로 운전병이 군 차량을 운행하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해당 운전병은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부대의 부담 역시 줄어들게 됐다. 특히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군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이다.[7]
음주운전[편집]
경남 창원 진해구 한 해군 부대에서 대낮에 지휘관 차량을 몰고 부대 밖으로 나가서 술판을 벌이고 음주운전을 한 운전병 4명이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오후 1시경에 운전병 4명이 지휘관 차량 2대를 나눠타고 부대를 나가 시내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저녁이 돼서야 돌아왔다. 음주운전이었지만, 위병소도 그대로 통과했다. 혼자 나가서 밖에 있는 지휘관이나 간부를 태우고 들어오는 일이 많은 운전병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완전범죄 같았던 일탈은 해당 사건의 다음 날 음주운전 사실이 군 범죄를 신고하는 국방헬프콜에 신고 접수되어 적발되었다. 해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모든 운전병들을 조사했다.[8]
현황[편집]
부대 내 운전병이 부족해 육군 간부는 직접 군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던 간부 직접 운전 제도를 모든 전투·상용 차량으로 확대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간부들은 조건만 충족하면 대형트럭, 중·대형버스 같은 상용차량은 물론 39종 2만 8,000여대에 이르는 전투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다. 간부들은 운전면허증만 보유하면 면허 종류에 해당하는 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1종 대형면허가 있는 간부는 8톤 이상 상용 트럭이나 중·대형버스를 직접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상용 유조차는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이수한 간부에 한해서만 운전을 허용한다. 군 운전면허를 보유한 간부는 전투 차량을 몰 수 있다. 운전 대상 전투 차량은 K311·K511·K711 트럭과 소형 전술차량 등 공통 운전 차량은 물론 K532 다목적 전술차량, K806·808 차륜형 장갑차, 화포견인 트럭, 사격통제 밴, 제독차, 항공기 견인차, 폭발물 운반용 트레일러 등 전투 차량 39종이다. 병력 감축에 따라 운전병 수는 줄어드는 반면, 신형 기동장비 등 차량 수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일선 부대가 느끼는 운전병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간부 직접 운전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9]
각주[편집]
- ↑ 1.0 1.1 〈군대에서 뭐 해? 나는 운전해! 운전병에 대해 알아보자 (feat. 운전병 인터뷰)〉, 《영현대》, 2018-11-06
- ↑ onestep, 〈운전병이 되는 과정│야수교 교육 총정리〉, 《커스터머》, 2022-10-28
- ↑ 3.0 3.1 3.2 3.3 〈운전병〉, 《리브레위키》
- ↑ 4.0 4.1 4.2 〈운전병〉, 《나무위키》
- ↑ 영현대, 〈운전병에게 직접 물어봤다! 운전병은 정말 운전만 할까?〉, 《네이버 포스트》, 2018-11-06
- ↑ 황기현 기자, 〈(단독) '무책임한 국가'…‘무보험’으로 달리는 운전병들〉, 《일요서울》, 2019-08-09
- ↑ 박대로 기자, 〈교통사고 낸 운전병 '개인 돈 합의' 사라진다…보험 적용 가능〉, 《뉴시스》, 2020-04-08
- ↑ 구석찬 기자, 〈지휘관 차 몰고 부대 밖 나간 운전병들…낮술에 음주운전〉, 《JTBC 뉴스》, 2020-06-19
- ↑ 이성기 기자, 〈운전병 부족해 간부가 직접 軍 차량 운전한다〉, 《뉴시스》, 2022-04-08
참고자료[편집]
- 〈운전병〉, 《나무위키》
- 〈운전병〉, 《리브레위키》
- 〈군대에서 뭐 해? 나는 운전해! 운전병에 대해 알아보자 (feat. 운전병 인터뷰)〉, 《영현대》, 2018-11-06
- 영현대, 〈운전병에게 직접 물어봤다! 운전병은 정말 운전만 할까?〉, 《네이버 포스트》, 2018-11-06
- 이성기 기자, 〈운전병 부족해 간부가 직접 軍 차량 운전한다〉, 《뉴시스》, 2022-04-08
- 황기현 기자, 〈(단독) '무책임한 국가'…‘무보험’으로 달리는 운전병들〉, 《일요서울》, 2019-08-09
- 구석찬 기자, 〈지휘관 차 몰고 부대 밖 나간 운전병들…낮술에 음주운전〉, 《JTBC 뉴스》, 2020-06-19
- 박대로 기자, 〈교통사고 낸 운전병 '개인 돈 합의' 사라진다…보험 적용 가능〉, 《뉴시스》, 2020-04-08
- onestep, 〈운전병이 되는 과정│야수교 교육 총정리〉, 《커스터머》, 2022-10-2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