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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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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移動路)는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아 다니는 을 말한다.

도로 및 이동로의 개념[편집]

도로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도로법」, 「도로교통법」, 「유료도로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도로교통법」의 정의가 가장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유지, 단속행위의 범위와 같은 교통경찰권과 행정력이 미치는 공간범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여러 법률의 도로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이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학 구내 혹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동차가 통행하는 이동로가 「도로교통법」에의해 규율되는 공간인지가 논란이 되어 왔다. 이러한 도로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공공의 일반교통을 위한 사용 여부다.

즉, 공공에 의해 관리되고(공공성),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개방성)된 공간은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로 인정된다. 반면, 특정한 목적에 기초한 일부 사람의 통행만 허용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관리인에 의해 진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교정(校庭), 대형 주차장, 군부대 등에 위치한 도로는 법률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도로가 아닌 이동로라 할 수 있다.

이동로의 안전상 문제점[편집]

교통안전 측면에서 도로 외 이동로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다음의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이동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교통안전에 관한 법적 통제를 받지 않아 일반 교통경찰권에 기초한 안전조치를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즉, 아파트 내 도로에서는 속도제한 등의 교통법규나 신호등 같은 시설물이 「도로교통법」 제5조5)에 근거한 법적 강제성을 가지지 못한다.

둘째, 이동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차량 단독 사고나 물적피해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신고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동로 교통안전의 위험성이 묻혀 버리게 된다. 물적피해 수준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고가 잦은 지점은 그만큼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인명피해를 포함한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해당 구간의 위험이 간과되는 것이다.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일상적 통행이 빈번한 이동로에서 심각한 인사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동로는 정부의 안전 조치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해당 시설 관리주체의 자발적 안전 노력이 중요한데,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일정한 건설 사업이 시행될 때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같은 제도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책 수립이 검토되는 사업대상이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지 내부의 이동로 안전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 도로 외 이동로의 교통안전 관리체계 현황 및 과제- file:///C:/Users/sms/Downloads/fileDownload2.pdf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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