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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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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도로(專用道路)는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문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을 말한다. 자동차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이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편집]

자동차 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는 오로지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 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다. 이러한 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만이 설치되어 있는 데 비해 인도(人道)와 횡단보도의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이외의 통행 또한 금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차로수와 중앙분리대 설치의 동일한 외부 조건을 갖춘 일반 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왕래가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통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대표적인 예로는 고속도로가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편집]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도로이다. 자전거전용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한 종류이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한 종류로서 두 법에 의해 동시에 정의되고 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의 한 유형으로서 기능에 따른 분류 중에서 특수도로에 해당한다.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부득이한 경우 1.2m) 이상으로 설치한다.

도시계획시설로서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 및 설치 기준은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의 시설물로 차도나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그 통행 대상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용 이동장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 ·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 · 확장 ·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보행자 전용도로[편집]

① 보행자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자동차 교통을 완전히 배제한 도로의 총칭이다.

②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를 말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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