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선
표시선은 자동차의 주행을 돕거나 제한하기 위해 도로에 일정방향으로 그은 선으로 교통안전표지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색상은 크게 황색, 흰색, 청색, 적색이 있다. 황색은 주로 반대방향 진행을 구분하는 중앙선에, 흰색은 같은 방향 진행 내에서 구분하는 차선에, 그리고 청색은 버스전용차로를 구분할 때 사용하고 적색은 소방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해당 구간 내 일반차량이 주정차하지 않도록 나타낼 때 사용된다. 또한 형태는 점선과 실선 단선, 복선이 있다. 점선은 차로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대로 실선 단선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선은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실선 복선은 앞서 설명한 실선단선 내용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한 반면, 실선-점선으로 된 복선의 경우, 실선이 그어진 쪽의 차선에는 반대 차선으로의 차선 변경이 불가하나 반대로 점선이 그어진 쪽의 차선에서는 반대 차선의 차선 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참고로 차선에 쓰는 페인트는 일반 페인트와는 달리 작은 유리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리알들이 야간 운전 시에 전조등 빛을 반사하여 잘 보이게끔 한다. 차선의 페인트는 시간이 지나면 벗겨져서 시인성이 떨어지기에 정기적으로 도로 보수공사를 할때에 차선의 페인트를 재도색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목차
상세[편집]
중앙선[편집]
중앙선은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인 차로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침범을 하게 되면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차선이다. 중앙선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황색 실선은 가장 기본이 되는 중앙선이다. 여기에 황색 실선이 하나 추가된 이중 황색 실선은 중앙선 절대 침범 금지의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은 안전 확보 후, 앞지르기 등을 위해서 침범을 할 수 있다.
노란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색으로 되어있다. 중앙선을 경계로 자동차들의 주행방향이 다르므로 함부로 넘어갔다가 정말 큰일난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백색인 경우도 있다. 제2중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모든 고속도로에 확대되었고 자동차전용도로 또한 2017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황색 실선 : 왕복2차선 도로에서는 단선으로(복선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다). 그 이상인 도로에서는 복선으로 그어진다. 실선일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어떠한 경우라도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 황색 점선 :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그어지며 추월 등을 할 때 임시적으로 반대편 차선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때 그어진다. 물론 반대편 약 2km 전방이 보이지 않거나 차량이 접근해 오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리고 확실히 추월할 자신이 없다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방국도에서 이 구간에서 유독 교통사고가 잦은 이유이기도 한다. 차량 두대가 서로 정면 충돌을 할 경우에는 사망률이 대단히 높으므로 확실히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시도하지 않는게 좋다. 다만 황색 점선을 넘고 유턴이나 횡단을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 황색 실선과 점선이 혼합된 복선 : 실선 쪽에서 점선 쪽으로는 절대 넘어올 수 없고 점선 쪽에서 실선 쪽으로는 임시적으로 반대편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왕복 2차로 고속도로에서 저속차량 추월용으로 많이 쓰였던 방식이다.
- 유턴구역선 :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이다. 흰색 굵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황색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거나 횡단하는 행위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턴구역선에서만 유턴을 허용하게 된다. 동일한 의미의 지시 표지판도 있다.
- 경찰청 해석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턴구역선도 중앙선의 일종으로 본다.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차종이 불법유턴을 하거나,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에 불법유턴을 하는 경우 각각 지시위반, 신호위반과 더불어 중앙선침범이 동시에 적용된다.
-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유턴금지표시가 없다면 어디에서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할 수 있으므로 한국처럼 유턴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길 가장자리 구역선[편집]
길 가장자리에서 차도와 갓길을 구분하는 선이다. 주정차금지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생략할 수도 있다. 길어깨,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며 종류에 따라 서행표시나 주정차 허용유무를 의미한다.
- 지그재그 : 30Km/h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구간이다. 스쿨 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가까워 진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 황색복선 : 황색실선이 두 줄로 그어진 경우는 시간대를 막론하고 주차 및 정차가 제한된다. 주로 설치되는 곳은 교차로, 횡단보도, 시내버스 정류장 전후 5m로 위반 시 특별 단속 대상이다.
- 적색복선 : 소화전 등 소방 시설 전후 5m 내 또는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그어지는 차선으로 24시간 종일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며, 위반시 특별 단속대상이며 과태료는 황색복선보다 강하다. 2019년에 신설되었다.
- 황색실선 : 원칙적으로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다. 단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상가 앞 도로 같은 경우 5분 내 정차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을 한시적으로 정하기도 한다. 이 경우 주차 및 정차를 허용하는 구역의 경우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단속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황색점선 : 주차는 불가하며 5분 이내의 정차가 가능하다. 황색실선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도 한다. 또 구간에 따라 상가 앞 상하차가 필요한 트럭은 작업시간 15분 내 정차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화물차의 종류와 시간이 표지판에 설명되어 있다.
전용차로[편집]
전용차로로 특정 차종만 들어갈 수 있는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긋는다. 일반적으로 버스전용차로에 사용된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라면 9인승 이상 차량에서 6인승 이상이 탑승하고 있을 때 한정으로 이용가능하다. 청색 선과 백색 선이 겹쳐져서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일 때는 아래의 청색 선으로 간주되며, 그 외의 시간대에는 백색 선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2021년 4월부터는 이름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전용차로로 바뀌어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같은 청색 선이라도 전용이 허용된 차량에 따라 노면전차 전용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등으로 나뉜다. 자전거전용차로의 경우 지역에 따라 파란색인 곳도 있으나, 아닌 곳도 있다.
- 청색 실선, 청색 복선 : 지정된 요일, 시각에는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 한 겹짜리 실선 :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되며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 버스 외 차량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에서 청색 실선은 백색 실선으로 간주한다. 버스전용 중앙차선의 청색실선은 반드시 넘어가면 안 되는 차선이다.
- 두 겹짜리 실선 :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도 운영하며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다.
- 청색 실선과 점선이 혼합된 복선 : 차량이 점선이 있는 곳에서는 넘어갈 수 있고, 실선이 있는 곳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한다. 물론 일반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중에는 넘을 수 없다.
- 청색 점선, 청색 복점선
- 한 겹짜리 점선 : 주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에 그어지며, 버스가 아닌 차량은 우회전이나 건물 진입 등 어쩔 수 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속적인 주행은 위반이다. 버스 외 차량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에서 청색점선은 백색점선으로 간주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되며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 버스 외 차량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에서 청색점선은 백색점선으로 간주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 그어진 경우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에 한해 넘을 수 있다.
- 두 겹짜리 점선 : 주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에 그어지며,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도 운영하며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다. 넘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의 한 겹짜리 점선과 동일하다.
- 고속도로 요금소 근방 : 두 겹짜리 청색 점선은 본선 요금소를 앞두고 하이패스 차로를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요금소로부터 거리가 멀면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를 자유롭게 넘나들어도 괜찮지만, 요금소가 코앞이라면 하이패스 차로를 지킬 것을 권장한다.
노면전차전용로[편집]
노면전차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길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노면전차전용도로와 노면전차전용로로 구분한다.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시 노면전차 전용로로 주행할 수 있다.
진로변경제한선[편집]
양 쪽에서 또는 어느 한쪽에서 다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진행금지[편집]
직진금지, 직진 및 좌회전금지, 직진 및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좌우회전금지, 유턴금지 등 방향 별로 진행을 금지하는 화살표이다. 화살표 중간에 X자가 표시되어 있다. 진행금지 표지를 어기고 진행하면 지시위반으로 과태료, 벌점, 범칙금의 대상이 된다. 동일한 의미의 규제 표지판도 있다.
정차금지지대[편집]
이 표시가 그려진 지역은 '정차금지'를 의미한다.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소방시설 등에 많이 있으며 이 지역에선 정차가 금지된다. 교차로 근방에서 꼬리물기를 하다 정차금지지대에 차가 잠시 멈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안전지대[편집]
노란색 빗금은 '안전지대'를 의미한다. 보행자 또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도로 교통을 규제하는 구간으로, 차량은 주정차를 위해 안전지대에 절대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안전지대로 통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 구역에 주차한 경우엔 별도의 예고 없이 차량이 견인될 수도 있으니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곤 안전지대에 진입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정지선[편집]
정지선은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운행 중 멈춰야 하는 정지 지점을 표시한다. 다들 알고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표시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지선 뒤쪽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양보, 횡단보도 예고[편집]
다이아몬드 모양의 표시로 이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횡단보도 예고 표시'이다. 보통 횡단보도 전 50m 지점에 표시되며, 속도를 줄여 서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이 다이아몬드 표시를 보았다면 운전자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에 횡단보도와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
양보표시는 양보할 것을 지시하기 위해 쓰인다. 동일한 의미의 규제 표지판도 있다.
주정차선[편집]
도로 가장자리에 표시하여 주정차 가능 여부를 알리는 선이다. 주정차 선에는 흰색 실선, 황색 실선, 황색 점선, 이중 황색 실선(복선)이 있다. 먼저 흰색 실선은 정차와 주차가 모두 가능하다. 황색 점선은 일반적으로는 주차금지를 의미하며 비상시 5분 이내 정차 가능하다. 황색 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허용 가능하며 주변에 있는 주차 허용 안내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황색 2중 실선은 정자 및 주차 금지 구역으로 이 구역에서 절대 정차를 해선 안된다. 불법 주 정차 단속은 비교적 빈번하게 단속이 이뤄지므로, 주정차선에 관한 위 내용들을 미리 확실히 숙지하고 있는 편이 좋다.
유도선, 색깔 유도선[편집]
이 표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이다. 차량의 주행 방향을 안내하는 표시로 차로의 한가운데에 표시되어 있다. 실제로 복잡한 구조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 사고위험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더 많은 도로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유도선, 좌회전 유도 차로도 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다. 좌회전유도차로는 좌회전 포켓 차로의 여유가 부족할 때 교차로 쪽으로 더 연장한 것으로, 적신호일 때는 뒷쪽의 정지선에 서있다가 녹신호가 점등되면 유도차로를 따라 서행하여 두번째 정지선에 멈춘다. 그리고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거나 전방 차량이 없어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때에 양방향에서 좌회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직진 후 좌회전' 신호나 비보호 좌회전에 최적화 되어있다. 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있어 직진 신호에 유도차로까지 이동하더라도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는다. 한국은 설치된 적이 있으나 혼동 사례가 많아 다시 철거한 역사가 있다.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흔하게 사용되는데 일본은 통행방향이 반대이므로 우회전유도차로라고 한다.
횡단보도[편집]
횡단보도 문서 참조. 보행자에게 횡단보도의 위치를 알리는 지시 표지판도 있다. 대각선횡단보도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유효하다.
속도제한 및 서행[편집]
그림1. 제한속도를 알리기 위해 쓰인다. 동일한 의미의 규제 표지판도 있다. 표지판은 최고속도제한과 최저속도제한이 각각 있지만, 노면표시에서는 최고속도제한만 존재한다.
그림2.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 쓰인다.
그림3. 서행할 것을 지시하기 위해 쓰인다. 동일한 의미의 규제 표지판도 있다.
그림4. 길가장자리구역선, 주정차금지선, 차선, 진로변경제한선 등을 지그재그로 만들어 서행을 지시하는 표시로, 절대 서행선을 피해 도로 안쪽으로 주행하라던가 아니면 핸들을 지그재그로 꺾으며 가라는 뜻이 아니다.
참고로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것만 해놓으면 아는 사람만 알기에 위 글귀를 병기 혹은 카메라, 도로방지턱을 병행 배치해 서행을 강제하는 곳도 있다.
일시정지[편집]
일시정지할 것을 지시하기 위해 쓰인다. 동일한 의미의 규제 표지판도 있고 신호등에서는 적색점멸이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일단정지, 일시정지라고 쓰여있기도 하는데 의미는 동일하다.
신호등으로 통제되는 왕복 6차로 이상 대로에서 이 표시가 잘못 그려져 있어 의미를 희석하는 곳이 꽤 있다. 이런 경우 설치 담당자가 이 표지를 '일시정지'가 아니라 '정지선'강조의 의미라고 착각하는 경우이다. 이건 정지선을 강조하는 표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정지선에 한번 멈췄다가 출발하라는 명령의 의미가 있는 표지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못 시공이 되어있으면 신호등이 있음에도 일시정지 표시로 인해 운전자에게 통행 지시가 이중으로 내려져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일시정지 표지를 오남용하면 표지에 담긴 의미가 헷갈리게 되어 일시정지 표지를 무시하고 다니기 시작한다. 그리고 양치기 소년의 일화처럼 정작 일시정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조차 한번 멈추지 않아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신호와 노면표시의 의미가 다른 경우(신호-녹색, 표지-정지) 신호가 우선이긴하지만, 반드시 민원을 넣어 시정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 〈도로노면표시〉, 《나무위키》
- 〈잘 보고 다니시나요? 도로 위 정보를 표시하는 노면 표시들〉, 《Kixx 엔진오일 블로그》, 2021-01-21
- 〈중앙선(도로)〉, 《나무위키》
- 〈차선〉, 《나무위키》
- 5월 kdw1116, 〈지그재그차선 적색복선 도로표시선 안내〉, 《네이버 블로그》, 2019-12-2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