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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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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標識板)란 어떠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표시를 해 놓은 판으로 도로에서 표지판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질서를 도모하고 도로 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차도의 위쪽에 설치한 표지판이다.

개요[편집]

표지판은 안내, 경계, 규제 또는 지시를 한다. 시각 매체를 통해 알리는 것으로, 간단한 디자인으로 확실한 개념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상형이나 지사의 원리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용자에게 관련 핵심정보를 세부적으로 전달해야 할 경우에 글로 써서 해당사항을 전달한다.[1]도로를 이용하는 자는 무조건 도로 표지판에 따라 올바르게 통행을 해야하며, 도로표지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 도로표지판은 방향표지판, 이정표지판, 경계표지판, 노선표지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도로표지의 종류·서식·기타 도로표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2]

설치[편집]

장소[편집]

  •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ㆍ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해야 한다.
  •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 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ㆍ전주ㆍ 육교 기타 공작물에 설치해야 한다.
  •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인지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절차[편집]

  •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표지를 설치․보완할 대상도로의 구간과 이와 접속․연결되는 도로가 포함된 도로망도를 작성하고, 도로표지의 안내지명 및 설치지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지명․시설명․가로명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이용자․관계전문가․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계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지명표시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도시지역의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를 신설․개축(공사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하는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준공 180일 전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설계도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설계도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설계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3]

각주[편집]

  1. 표지판〉, 《네이버 지식백과》, 2021-06-30
  2. 도로표지(road signal,道路標識)〉, 《두산백과》
  3.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업무 매뉴얼〉, 《도로관리단》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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