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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라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A0%9C2%EC%A1%B0</ref> | 초보[[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라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A0%9C2%EC%A1%B0</ref> | ||
2021년 6월 1일 (화) 13:55 판
초보운전(初步運轉)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운전에 서툰 것을 의미한다.
기준
초보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라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운전요령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실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 순간 긴장하여 실수를 연발하게 된다. [2]
각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A0%9C2%EC%A1%B0
- ↑ 국토교통부,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초보운전 시절의 실수와 안전운전 요령5〉, 《네이버 블로그》, 2020-08-07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A0%9C2%EC%A1%B0
- 국토교통부,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초보운전 시절의 실수와 안전운전 요령5〉, 《네이버 블로그》, 2020-08-07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