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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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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는 한 자동차가 느린 속도로 앞서가는 다른 차를 넘어 그 앞으로 지나가는 행위를 말한다. 앞지르기인 추월을 올바르게 한다면 운전시가을 단축할 수 있으나 잘못된 앞지르기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추월을 위한 앞지릊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가 규정되어 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아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도 추워해서는 안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도 앞질러서는 안된다.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려고 하는 차는 앞지르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갑작스러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차량이 있다면 속도를 줄이며 도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 밖에 추월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이나 구루벌진 고갯길과 내리막길 등은 앞지르기할 수 없는 장소이다. 이런 장소는 차선이 점선이 아닌 이어진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앞지르기를 하려 할 때 오른쪽 차선이 원활하다면 오른쪽으로 추월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른쪽 추월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앞지르기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허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에 해당한다.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 외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운전자느 앞지르기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앞차 앞쪽, 반대방향 교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싶다고 추워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뿐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서 뒤를 따라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ref> 공임나라,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9484377&memberNo=1258881&searchKeyword=%EC%95%9E%EC%A7%80%EB%A5%B4%EA%B8%B0&searchRank=7 나 먼저 갈게, 도로교통법 사아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9-04-26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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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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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속도가 느린 앞차를 추월해 앞으로 가거나 차량이 많지 않은 차선으로 이동한 후, 다시 본래 차선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렇게 팡지르기를 해야 하는 여러 상황이 있지만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f name="금호"> 금호타이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7909145&memberNo=33422533&searchKeyword=%EC%95%9E%EC%A7%80%EB%A5%B4%EA%B8%B0&searchRank=9 자동차 앞지르기 올바른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9-02-18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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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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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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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따라 서행, 정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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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경찰공무원이 지시로 서행, 정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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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 정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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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터널, 다리, 굽은 길, 비탈길, 그외에 추월금지 표지가 설치된 장소<ref> 〈[https://namu.wiki/w/%EC%95%9E%EC%A7%80%EB%A5%B4%EA%B8%B0 앞지르기]〉,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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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양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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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량을 보게 된다.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 정속주행은 진로 양보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진로 양보의 의무 조항은 앞지르기 관련 법규와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규정 속도 범위 내에서 정속주행을 하고 있더라도 뒤에 오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고 한다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만약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간다면 이것은 진로 양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앞지르기한 차량은 앞지르기 위반이 된다.<ref name="금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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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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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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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느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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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항과 제 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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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 또는 제 60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f> 금호타이어, 〈[https://blog.kumhotire.co.kr/1211 앞지르기 이렇게 하세요! 도로교통법 상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금호타이어 블로그》, 2018-02-14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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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일 (금) 17:54 판

앞지르기자동차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방법

앞지르기는 한 자동차가 느린 속도로 앞서가는 다른 차를 넘어 그 앞으로 지나가는 행위를 말한다. 앞지르기인 추월을 올바르게 한다면 운전시가을 단축할 수 있으나 잘못된 앞지르기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추월을 위한 앞지릊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가 규정되어 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아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도 추워해서는 안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도 앞질러서는 안된다.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려고 하는 차는 앞지르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갑작스러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차량이 있다면 속도를 줄이며 도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 밖에 추월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이나 구루벌진 고갯길과 내리막길 등은 앞지르기할 수 없는 장소이다. 이런 장소는 차선이 점선이 아닌 이어진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앞지르기를 하려 할 때 오른쪽 차선이 원활하다면 오른쪽으로 추월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른쪽 추월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앞지르기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허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에 해당한다.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 외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운전자느 앞지르기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앞차 앞쪽, 반대방향 교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싶다고 추워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뿐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서 뒤를 따라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1]

금지 장소

운전 중 속도가 느린 앞차를 추월해 앞으로 가거나 차량이 많지 않은 차선으로 이동한 후, 다시 본래 차선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렇게 팡지르기를 해야 하는 여러 상황이 있지만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2]

  •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앞차가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따라 서행, 정지하는 경우
  • 앞차가 경찰공무원이 지시로 서행, 정지하는 경우
  • 앞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 정지하는 경우
  • 교차로, 터널, 다리, 굽은 길, 비탈길, 그외에 추월금지 표지가 설치된 장소[3]

진로 양보의 의무

간혹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량을 보게 된다.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 정속주행은 진로 양보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진로 양보의 의무 조항은 앞지르기 관련 법규와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규정 속도 범위 내에서 정속주행을 하고 있더라도 뒤에 오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고 한다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만약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간다면 이것은 진로 양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앞지르기한 차량은 앞지르기 위반이 된다.[2]

관련 법규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느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 제 1항과 제 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 또는 제 60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4]

각주

  1. 공임나라, 〈나 먼저 갈게, 도로교통법 사아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9-04-26
  2. 2.0 2.1 금호타이어, 〈자동차 앞지르기 올바른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9-02-18
  3. 앞지르기〉, 《나무위키》
  4. 금호타이어, 〈앞지르기 이렇게 하세요! 도로교통법 상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금호타이어 블로그》, 2018-02-14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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