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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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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보행자 전용의 도로. 주로 간선 가로, 보조 가로등 너비가 넓고, 교통량이 많은 가로 양쪽에 [[차도]]와 구별하여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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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人道)라고도 한다. 보도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유아용 및 신체장애자용 차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할 때나 도로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를 통행해야 하며(8조 1항),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해야 한다(8조 2항). 여기에서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2조 7호). 보도의 너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편하게 마주 지나갈 수 있도록 1.5 m를 최소로 해야 하나, 가로수를 심을 때는 1.5 m를 더 두어야 한다.
  
 
==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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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2355&cid=40942&categoryId=32342 보도]〉, 《두산백과》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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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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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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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3일 (월) 09:36 판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요

보도는 보행자 전용의 도로. 주로 간선 가로, 보조 가로등 너비가 넓고, 교통량이 많은 가로 양쪽에 차도와 구별하여 설치된다.

인도(人道)라고도 한다. 보도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유아용 및 신체장애자용 차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할 때나 도로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를 통행해야 하며(8조 1항),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해야 한다(8조 2항). 여기에서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2조 7호). 보도의 너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편하게 마주 지나갈 수 있도록 1.5 m를 최소로 해야 하나, 가로수를 심을 때는 1.5 m를 더 두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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