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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구역'''<!--면세 구역-->(Duty free zone)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면세]]의 원리에 [[소비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소비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즉,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소비될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ref>MOEF,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osfnet&logNo=220629575890 우리가 몰랐던 공항 속 경제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2016-02-1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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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16:08 판

면세구역(Duty free zone)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면세의 원리에 소비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소비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즉,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소비될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1]

각주

  1. MOEF, 〈우리가 몰랐던 공항 속 경제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2016-02-17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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