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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自動車道路, motorcar road )또는 '''자동차도로'''는 자동차 교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로 그 능률과 안전 때문에 고속주행이 원칙이나, 지형·용도에 따라 설계속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한국의 자동차도로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도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도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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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自動車道路, motorcar road) 또는 '''자동차도로'''<!--자동차 도로-->[[자동차]] [[교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이다. 자동차로는 그 능률과 안전 때문에 고속주행이 원칙이나, 지형·용도에 따라 설계속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한국의 자동차도로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도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도로가 있다.
  
 
한국의 자동차도로에는, ①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도로: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가 있다. 전자는 오로지 자동차의 교통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하며, 후자는 자동차의 고속교통만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②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도로:자동차교통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고속자동차국도를 제외한다)로서 [[전용자동차도]]와 [[일반자동차도]]가 있다. 전자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용자동차(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에 공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의 교통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를 말하며, 후자는 전용자동차도 이외의 자동차도로를 말한다.
 
한국의 자동차도로에는, ①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도로: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가 있다. 전자는 오로지 자동차의 교통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하며, 후자는 자동차의 고속교통만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②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도로:자동차교통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고속자동차국도를 제외한다)로서 [[전용자동차도]]와 [[일반자동차도]]가 있다. 전자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용자동차(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에 공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의 교통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를 말하며, 후자는 전용자동차도 이외의 자동차도로를 말한다.

2022년 5월 17일 (화) 00:09 기준 최신판

자동차로(自動車道路, motorcar road) 또는 자동차도로자동차 교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이다. 자동차로는 그 능률과 안전 때문에 고속주행이 원칙이나, 지형·용도에 따라 설계속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한국의 자동차도로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도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도로가 있다.

한국의 자동차도로에는, ①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도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가 있다. 전자는 오로지 자동차의 교통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하며, 후자는 자동차의 고속교통만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②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도로:자동차교통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고속자동차국도를 제외한다)로서 전용자동차도일반자동차도가 있다. 전자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용자동차(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에 공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의 교통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를 말하며, 후자는 전용자동차도 이외의 자동차도로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도로구조에 따라 자유도로(freeway)·급행도로(expressway)·공원도로(parkway) 등으로 구분한다.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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