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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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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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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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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유형별 분류'''</big><ref>물류사업과 박준수,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7/DTL.jsp?id=IN0405&cate=&mode=view&idx=225126&key=&search=&search_regdate_s=2015-11-14&search_regdate_e=2016-11-14&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4 화물자동차의 종류]〉, 《국토교통부》, 2015-11-3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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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
 
===육상운송===
 
육상운송은 육로 또는 호수, 강, 항만 등에서 행하여지는 화물, 여객의 운송으로, 해상운송과 대비되는 말이다. 육상운송에 대하여는 상법 제2편 제9장 운송업에 물건 운송과 여객 운송으로 구분 및 규정된 규정 126조∼150조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해상운송에 대하여는 상법 제5편 제4장 운송에 관한 규정 780조∼831조가 적용된다. 육상운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철도운송에는 철도법의 규정이, 자동차운송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3071&cid=40942&categoryId=32194 육상운송]〉, 《네이버 지식백과》</ref> 육상운송은 컨테이너 운송이 포함되는데 입출항 되면 [[도로]]와 철도를 이용해 내륙 운송을 하고 고객사에 수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도로와 철도의 연계를 통해 더욱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 화물의 적출인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국내 각 항만 및 주요 도시를 완벽하게 이어주고 있다. 더불어 일반 운송은 각종 운송장비 및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철제품부터 중량물까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운송하는 서비스이다. 규격화되지 않은 다양한 화물의 맞춤형 솔루션 및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류, 위험물, [[석유]]화학제품 등을 고객 맞춤형 탱크로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송한다. 더불어 인허가를 포함하여 까다로운 운송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군/관수 화물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와 특수 설계된 육상 운송장비를 통하여 철도 교량, 선체 블록 등 초대형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 생활용품, 신선식품 등을 중점으로 보관 사업과 연계하여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화물 서비스를 제공한다.<ref>㈜한진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hanjin.co.kr/kor/Main.do</ref>
 
육상운송은 육로 또는 호수, 강, 항만 등에서 행하여지는 화물, 여객의 운송으로, 해상운송과 대비되는 말이다. 육상운송에 대하여는 상법 제2편 제9장 운송업에 물건 운송과 여객 운송으로 구분 및 규정된 규정 126조∼150조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해상운송에 대하여는 상법 제5편 제4장 운송에 관한 규정 780조∼831조가 적용된다. 육상운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철도운송에는 철도법의 규정이, 자동차운송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3071&cid=40942&categoryId=32194 육상운송]〉, 《네이버 지식백과》</ref> 육상운송은 컨테이너 운송이 포함되는데 입출항 되면 [[도로]]와 철도를 이용해 내륙 운송을 하고 고객사에 수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도로와 철도의 연계를 통해 더욱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 화물의 적출인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국내 각 항만 및 주요 도시를 완벽하게 이어주고 있다. 더불어 일반 운송은 각종 운송장비 및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철제품부터 중량물까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운송하는 서비스이다. 규격화되지 않은 다양한 화물의 맞춤형 솔루션 및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류, 위험물, [[석유]]화학제품 등을 고객 맞춤형 탱크로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송한다. 더불어 인허가를 포함하여 까다로운 운송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군/관수 화물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와 특수 설계된 육상 운송장비를 통하여 철도 교량, 선체 블록 등 초대형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 생활용품, 신선식품 등을 중점으로 보관 사업과 연계하여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화물 서비스를 제공한다.<ref>㈜한진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hanjin.co.kr/kor/Main.do</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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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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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은 항공기에 의한 여객, 화물, 우편물의 운송을 말한다. 민간항공회사의 국제적인 기관으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있다.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CIF)의 수출에서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 간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의 경우 매도인의 운송계약은 통상적인 루트에 의한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85356&cid=50305&categoryId=50305 항공운송]〉, 《네이버 지식백과》</ref> 한국무역협회(KITA)가 발표한 보고서인 2020년 항공 및 해상 수출물류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총 수출은 5천 125억 달러였고 항공운송 수출이 전체의 35.7%인 1천 830억 달러, 해상운송이 63.5%인 3천 258억 달러로 조사됐다. 2019년 대비 항공운송 비중은 5.4%p 증가한 반면, 해상운송 비중은 5.6%p 줄었다. 하지만 2020년 항공 화물 수출은 전체 수출의 35.7%로 역대 최대 비중이었으며, 항공 화물의 중량당 수출단가 역시 2020년에 300달러 선을 처음 돌파했다. 항공 화물 수출이 확대된 것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컴퓨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2020년 화장품, 의약품의 항공 화물 수출도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다. 해상물류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차질이 발생하며 2020년 항공과 해상 수출 실적은 명암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화물 수출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 수출 증가율이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부진, 운임 급등, 항만 정체 등의 해상 물류 애로로 인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이차전지]] 수출은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규모 확대로 2019년 대비 0.9% 증가했다.<ref>산업일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979132&memberNo=10486863&vType=VERTICAL 코로나19 속 항공운송 수출 비중 35.7%…역대 최고]〉, 《네이버 포스트》, 2021-03-2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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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3071&cid=40942&categoryId=32194 육상운송]〉,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3071&cid=40942&categoryId=32194 육상운송]〉, 《네이버 지식백과》
 
* ㈜한진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hanjin.co.kr/kor/Main.do
 
* ㈜한진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hanjin.co.kr/ko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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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85356&cid=50305&categoryId=50305 항공운송]〉,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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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일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979132&memberNo=10486863&vType=VERTICAL 코로나19 속 항공운송 수출 비중 35.7%…역대 최고]〉, 《네이버 포스트》, 2021-03-20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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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 [[화물차]]
 
* [[화물차]]
 
* [[특수차]]
 
* [[특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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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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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검토 필요}}

2022년 6월 12일 (일) 18:41 기준 최신판

화물(Cargo, 貨物)은 으로도 불리며, 운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재화나 물품이다. 더불어 화물을 실어 보내는 것을 운송이라고 한다.

종류[편집]

화물 형태에 따라

화물이 액체인가 고체인가에 따라 건화물과 탱커 화물로 분류된다. 건화물은 고체 화물로 일반 화물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으로 운송된다. 탱커 화물은 액체 화물로 탱커로 운송된다. 일반적으로 두 화물은 취급하는 부두가 다르며, 국제연합의 국제 해상물동량 통계에 화물분류법으로 사용된다.

화물 포장 상태에 따라

화물의 포장상태에 따라 산적화물 또는 벌크화물과 잡화화물로 나뉜다. 산적화물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에 적입이 되지 않는 석탄, 곡물, 알루미늄 등과 같은 화물로 건화물을 가리킨다. 시멘트나 곡물 등은 산적화물이면서도 양륙지 사정에 따라서는 포대 등에 담겨 운송될 수도 있다. 잡화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있는 화물이다.

화물의 성질에 따라
  • 위험화물 : 폭발물, 인화성, 독성, 방사선, 병균 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이나 선박, 화물 등에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이에 대한 운송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위험물 규칙에 따라간 품목마다 용기/포장/적재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을 어길 때에는 운송이 금지된다.
  • 장척화물 : 파이프와 레일, 강판 등 길이가 길어 취급상 주의를 필요로 하는 화물이다. 거대화물은 항공기, 차량 등과 같이 용적이 큰 화물을 말한다. 대개 갑판에 적재되므로 갑판적 화물이라고도 한다.
  • 액체화물 : 드럼이나 병에 들어가는 주류/유류/화학제품 화물로 대개 산적화물로 운반되는 화물이다.
  • 냉동/냉장 화물 : 고기나 생선, 과일 등 신선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을 냉동하거나 냉동시킨 화물이다.
  • 청결 화물 : 수분이나 악취/가루 유출 등으로 다른 화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화물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짐승 가죽처럼 악취가 나는 화물, 시멘트같이 분진을 발생시키는 화물을 조악화물이라 한다.
화물 법규에 따라
  • 관세법 : 수출허가를 받은 화물 또는 외국에서 국내에 온 화물로서 수입허가가 나기 이전의 화물을 외국화물이라 하며, 국내에 있는 화물로 외국화물이 아닌 것을 내국화물이라고 한다.
  • 통계법 및 항만조사규칙 : 수출/수입화물, 이출/이입 화물은 통계법 및 항만조사규칙에 따라 항만의 실태를 밝히고 항만개발과 이용 및 관리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류이다. 수출/수입화물은 외국무역의 화물을, 이출/이입 화물은 국내에 운송되는 화물로 각 항구에서 화물을 통계 낼 때 사용되는 분류법이다.
  • 건설교통부 기준 : 국내 무역화물과 외국 무역화물은 건설교통부에서 집계하여 발표할 때 사용하는 구분이다. 국내 무역화물은 이출/이입 화물을 말하며, 외국 무역화물은 수출/수입화물을 말한다.
화물 운송 방법에 따라
  • 양륙화물 : 그 항만에서 양륙되는 화물을, 통과화물은 양륙되지 않고 통과하는 화물을 말한다.
  • 접속화물 : 해로와 육로를 접속하여 운송되는 화물이다.
  • 선박 게송 화물 : 항만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싣게 되는 화물을 말한다.
  • 양륙지 선택화물 : 선적 시 양륙하지 2개 항구 이상 지정되어 지정된 항만의 어느 항만에서도 양륙될 수 있는 화물이다.
  • 지방화물 : 도중의 중간항 사이에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 선측도화물 : 선적 및 양륙지에서 하역 비용을 선박회사가 부담하는 화물이다.
  • 에프아이오 화물 : 하역 비용을 하주가 부담하는 화물로, 철광석, 석탄, 곡물류 등의 산적적재운송 등에 적용한다.
  • 씨엘 화물(Container Load)/에프씨엘화물(Full Container Load) : 컨테이너 하나를 만재시킨 화물이다.
  • 엘씨엘화물(Less than full Container Load) : 컨테이너 하나를 완전히 채우지 못한 화물로 차급미만소화물이라고도 한다. 다른 화물과 함께 컨테이너 하나를 채울 경우 혼재 화물이 된다.
  • 단위화화물 : 컨테이너에 작은 단위로 적입한 소화물을 말한다.[1]

화물차[편집]

화물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이다.

유형별 분류[2]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화물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 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 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용인 것
특수 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 운송용인 것
특수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 작업형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운송 방법[편집]

해상운송[편집]

해상운송은 함정 따위를 이용하여 인원 및 화물을 해상을 통하여 수송하는 일로, 통상 영해 내에서 수송되는 연안 수송과 공해상을 통항하여 수송되는 대양 수송으로 구분된다.[3]

해상운송 항만시설 장비[4]
장비명 용도
컨테이너 크레인 부두의 안벽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장비이다.
트렌스퍼 크레인 야드에 운반된 컨테이너를 적재,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 많은 양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다.
스트래들 캐리어 부두,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 적은 양의 컨테이너 적재에도 사용된다.
야드 트랙터 부두와 야드 사이에서 야드샤시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장비이다.
리치 스텍커 부두,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운반하여 적재, 실어 내는데 사용되는 장비로, 컨테이너 적재에도 사용된다.
야드사시 부두와 야드 사이에서 야드 트랙터에 의해 파견되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장비이다.
쉽언로다 포장되지 않은 화물의 하역 및 선적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이다.
스텍커 리크레이머 벨트컨베이어에 의해 운반된 화물이 지정된 야적장에 적치하거나 외부로의 빈출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이다.
벨트 컨베이어 쉰업로더, 스테커 리크레이머, 호퍼 등의 장비와 연계하여 원거리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장비이다.
다목적 크레인 주로 비규격 중량화물 또는 여러 종류의 화물 취급을 하는 장비이다.
모빌하버 크레인 일반 육상 크레인과 유사하고 이동성이 좋으며 여러 종류의 화물하역 및 선적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이다.

육상운송[편집]

육상운송은 육로 또는 호수, 강, 항만 등에서 행하여지는 화물, 여객의 운송으로, 해상운송과 대비되는 말이다. 육상운송에 대하여는 상법 제2편 제9장 운송업에 물건 운송과 여객 운송으로 구분 및 규정된 규정 126조∼150조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해상운송에 대하여는 상법 제5편 제4장 운송에 관한 규정 780조∼831조가 적용된다. 육상운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철도운송에는 철도법의 규정이, 자동차운송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5] 육상운송은 컨테이너 운송이 포함되는데 입출항 되면 도로와 철도를 이용해 내륙 운송을 하고 고객사에 수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도로와 철도의 연계를 통해 더욱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 화물의 적출인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국내 각 항만 및 주요 도시를 완벽하게 이어주고 있다. 더불어 일반 운송은 각종 운송장비 및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철제품부터 중량물까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운송하는 서비스이다. 규격화되지 않은 다양한 화물의 맞춤형 솔루션 및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류, 위험물, 석유화학제품 등을 고객 맞춤형 탱크로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송한다. 더불어 인허가를 포함하여 까다로운 운송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군/관수 화물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와 특수 설계된 육상 운송장비를 통하여 철도 교량, 선체 블록 등 초대형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 생활용품, 신선식품 등을 중점으로 보관 사업과 연계하여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화물 서비스를 제공한다.[6]

항공운송[편집]

항공운송은 항공기에 의한 여객, 화물, 우편물의 운송을 말한다. 민간항공회사의 국제적인 기관으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있다.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CIF)의 수출에서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 간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의 경우 매도인의 운송계약은 통상적인 루트에 의한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7] 한국무역협회(KITA)가 발표한 보고서인 2020년 항공 및 해상 수출물류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총 수출은 5천 125억 달러였고 항공운송 수출이 전체의 35.7%인 1천 830억 달러, 해상운송이 63.5%인 3천 258억 달러로 조사됐다. 2019년 대비 항공운송 비중은 5.4%p 증가한 반면, 해상운송 비중은 5.6%p 줄었다. 하지만 2020년 항공 화물 수출은 전체 수출의 35.7%로 역대 최대 비중이었으며, 항공 화물의 중량당 수출단가 역시 2020년에 300달러 선을 처음 돌파했다. 항공 화물 수출이 확대된 것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컴퓨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2020년 화장품, 의약품의 항공 화물 수출도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다. 해상물류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차질이 발생하며 2020년 항공과 해상 수출 실적은 명암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화물 수출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 수출 증가율이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부진, 운임 급등, 항만 정체 등의 해상 물류 애로로 인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이차전지 수출은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규모 확대로 2019년 대비 0.9% 증가했다.[8]

각주[편집]

  1. 화물의 종류〉, 《네이버 지식백과》
  2. 물류사업과 박준수, 〈화물자동차의 종류〉, 《국토교통부》, 2015-11-30
  3. 해상운송〉, 《네이버 지식백과》
  4. 로지스퀘어,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네이버 블로그》, 2021-04-07
  5. 육상운송〉, 《네이버 지식백과》
  6. ㈜한진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hanjin.co.kr/kor/Main.do
  7. 항공운송〉, 《네이버 지식백과》
  8. 산업일보, 〈코로나19 속 항공운송 수출 비중 35.7%…역대 최고〉, 《네이버 포스트》, 2021-03-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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