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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난폭한 운전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붙어 경음기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난폭운전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만일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 구속이라도 된다면,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ref name="우진영"></ref>
 
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난폭한 운전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붙어 경음기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난폭운전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만일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 구속이라도 된다면,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ref name="우진영"></ref>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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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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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개념 ===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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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ref>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6.do 난폭운전]〉, 《도로교통공단》 </ref>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ref>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6.do 난폭운전]〉, 《도로교통공단》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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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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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의 심각성이나 개선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난폭운전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정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명확히 일치된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이견이 있다. 다수의 학자들이 난폭운전을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방식으로 규정하였는데, 난폭운전을 다른 운전자나 통행인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나열하기도 한다. 미젤(Mizell)은 난폭운전을 '교통과 관련한 분쟁이나 불만, 변경 등으로 인해 화가 나거나 참을 수 없는 운전자 혹은 동승자가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 혹은 보행자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려고 하는 행위 또는 시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화가 나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이나 다른 구조물과 재산을 들이받는 행위도 난폭운전이라고 간주했다. 국내에서는 신용균・류준범・강수철에 의해 난폭운전이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운전행위'로 처음 정의되었다. 미국 일부 주의 형법에서도 난폭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 주의 형법에서는 난폭운전을 '도로 위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로 안전하지 않게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빈번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차선 변경, 신호 무시, 앞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붙는 것, 우측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통 통제를 무시하는 것 등도 난폭운전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는 난폭운전을 '다른 사람들이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태도'라고 규정했다. 이후에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였는데, 전형적인 난폭운전과 연결되는 특정 행동들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속,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앞차와 가까이 운행하는 것, 변덕스럽거나 위험한 차선 변경, 부적절한 차선 변경 신호, 정지나 양보 표시 등을 포함하는 교통 통제 장치를 무시하는 것 등을 제시하면서, 법집행기관들이 신호 위반 운행을 난폭운전의 가장 위험한 형태로 인지하고 개념에 포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일반적인 폭력성에 대한 논의를 차용하여 그 안에서 세부내용을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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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의 발생여부를 떠나서 폭력은 일반적으로 그 동기에 따라 도구적 폭력과 감정적 폭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을 기초로 난폭운전을 도구적 난폭운전과 감정적 난폭운전으로 구분한 시도도 있었다. 도구적 난폭운전에는 과속, 양보하지 않는 것, 다른 운전자가 기다리고 있는 주차 빈자리를 가로채는 것 등을 포함해서 운전자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다거나 스릴 추구, 자존감 유지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감정적인 난폭운전은 앞차에 지나치게 바짝 붙는 것, 칼치기와 같은 안전하지 않은 끼어들기, 소리 지르기, 무례한 제스처 등을 포함하는데 그 동기가 다른 운전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분노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운전자의 경우에는 도구적 난폭운전을 다른 운전자의 감정적 난폭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난폭운전은 그 동기가 매우 불분명해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도가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난폭운전의 개념들은 내용이나 범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미젤의 정의는 운전자의 고의성이나 의도와 교통관련 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뉴욕주]]의 법률상 정의는 운전자의 고의성이나 의도와 교통관련 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위의 측면과 함께 공격적인 태도라는 개념을 추가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규정한 난폭운전에 대한 개념은 위험에 빠뜨리거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난폭운전의 특성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위험운전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정의와 차이를 보이며, 이는 법률의 규정이나 법 집행 관련해서도 장점이 있다. 이러한 구체적 행위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는 장점을 이유로 다수의 연구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정의를 많이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보복운전과 차이점 ==
 
== 보복운전과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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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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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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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률체계의 특성상 개별 주법에서 운전관련 범죄를 각각 다루고 있다.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위험운전을 처벌하는 규정하고 있는데 난폭운전을 이러한 위험운전의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보복운전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난폭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위험성 및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9년에는 11개 주에서 난폭운전에 대한 개별 법률이 제정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와 [[유타주]],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등에서도 난폭운전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7년 기준, 미국 15개 주에서 난폭운전 관련한 법률 규정과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전국 주의회 회의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난폭운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주는 총 15개이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제시한 각 주별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12개 주에서 난폭운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의 12개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난폭운전 개념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폭운전은 대체로 복합적인 운전 행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을 구별하는 방식이며 난폭운전이 복합적인 행동 혹은 경향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난폭운전이라는 개념에 다양하고 이질적인 위험한 혹은 안전하지 않은 운전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난폭운전을 복합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열거하고 이들 중 복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에서 난폭운전을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난폭운전의 세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반행동의 종류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 난폭운전의 행위 내용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주에서 교통통제장치 미준수, 우측추월 위반, 과속, 앞차에 지나치게 바짝 가까이 붙기, 신호위반, 우선통행권 미양보 등을 난폭운전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내용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할 것인 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에서 대체로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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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은 난폭운전(あおり運転)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여 방해운전죄(妨害運轉罪)를 신설 규정했는데, 2020년 6월 2일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일본의 방해운전죄는 10개의 항목으로 정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통행구분 위반, 급브레이크 금지, 차간거리 유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차량등의 등화위반([[하이빔]] 위협 등), [[경음기]] 사용 등 위반, 안전운전의 의무위반, 최저속도 위반,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등으로 규정했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9가지 유형과는 달리 차량등의 등화위반, 최저속도 위반,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등을 방해운전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일본의 방해운전죄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즉 차량 운행시 차량등으로 인하여 눈이 지나치게 부셔서 보이지 않는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이며, 이는 곧 국내의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도 때로는 보복운전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데, 도로에서 주정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함께 도로교통법에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f name="난폭"> 김경찬 연구위원,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4160&currentPage=1&&keyField=&keyWord=&yr=2022&mn=03 난폭・보복운전 대응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제처》, 2022-04-05 </ref>
 
[[일본]]은 난폭운전(あおり運転)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여 방해운전죄(妨害運轉罪)를 신설 규정했는데, 2020년 6월 2일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일본의 방해운전죄는 10개의 항목으로 정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통행구분 위반, 급브레이크 금지, 차간거리 유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차량등의 등화위반([[하이빔]] 위협 등), [[경음기]] 사용 등 위반, 안전운전의 의무위반, 최저속도 위반,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등으로 규정했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9가지 유형과는 달리 차량등의 등화위반, 최저속도 위반,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등을 방해운전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일본의 방해운전죄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즉 차량 운행시 차량등으로 인하여 눈이 지나치게 부셔서 보이지 않는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이며, 이는 곧 국내의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도 때로는 보복운전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데, 도로에서 주정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함께 도로교통법에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f name="난폭"> 김경찬 연구위원,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4160&currentPage=1&&keyField=&keyWord=&yr=2022&mn=03 난폭・보복운전 대응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제처》, 2022-04-05 </ref>
  

2022년 11월 9일 (수) 15:31 판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亂暴運轉)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이다. 경우에 따라서 밀어붙이기 운전, 위협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불린다.

개요

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난폭한 운전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붙어 경음기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난폭운전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만일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 구속이라도 된다면,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1]

개념

법적인 개념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2]

사회적 개념

난폭운전의 심각성이나 개선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난폭운전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정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명확히 일치된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이견이 있다. 다수의 학자들이 난폭운전을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방식으로 규정하였는데, 난폭운전을 다른 운전자나 통행인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나열하기도 한다. 미젤(Mizell)은 난폭운전을 '교통과 관련한 분쟁이나 불만, 변경 등으로 인해 화가 나거나 참을 수 없는 운전자 혹은 동승자가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 혹은 보행자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려고 하는 행위 또는 시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화가 나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이나 다른 구조물과 재산을 들이받는 행위도 난폭운전이라고 간주했다. 국내에서는 신용균・류준범・강수철에 의해 난폭운전이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운전행위'로 처음 정의되었다. 미국 일부 주의 형법에서도 난폭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 주의 형법에서는 난폭운전을 '도로 위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로 안전하지 않게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빈번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차선 변경, 신호 무시, 앞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붙는 것, 우측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통 통제를 무시하는 것 등도 난폭운전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는 난폭운전을 '다른 사람들이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태도'라고 규정했다. 이후에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였는데, 전형적인 난폭운전과 연결되는 특정 행동들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속,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앞차와 가까이 운행하는 것, 변덕스럽거나 위험한 차선 변경, 부적절한 차선 변경 신호, 정지나 양보 표시 등을 포함하는 교통 통제 장치를 무시하는 것 등을 제시하면서, 법집행기관들이 신호 위반 운행을 난폭운전의 가장 위험한 형태로 인지하고 개념에 포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일반적인 폭력성에 대한 논의를 차용하여 그 안에서 세부내용을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도로 위에서의 발생여부를 떠나서 폭력은 일반적으로 그 동기에 따라 도구적 폭력과 감정적 폭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을 기초로 난폭운전을 도구적 난폭운전과 감정적 난폭운전으로 구분한 시도도 있었다. 도구적 난폭운전에는 과속, 양보하지 않는 것, 다른 운전자가 기다리고 있는 주차 빈자리를 가로채는 것 등을 포함해서 운전자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다거나 스릴 추구, 자존감 유지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감정적인 난폭운전은 앞차에 지나치게 바짝 붙는 것, 칼치기와 같은 안전하지 않은 끼어들기, 소리 지르기, 무례한 제스처 등을 포함하는데 그 동기가 다른 운전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분노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운전자의 경우에는 도구적 난폭운전을 다른 운전자의 감정적 난폭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난폭운전은 그 동기가 매우 불분명해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도가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난폭운전의 개념들은 내용이나 범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미젤의 정의는 운전자의 고의성이나 의도와 교통관련 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뉴욕주의 법률상 정의는 운전자의 고의성이나 의도와 교통관련 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위의 측면과 함께 공격적인 태도라는 개념을 추가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규정한 난폭운전에 대한 개념은 위험에 빠뜨리거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난폭운전의 특성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위험운전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정의와 차이를 보이며, 이는 법률의 규정이나 법 집행 관련해서도 장점이 있다. 이러한 구체적 행위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는 장점을 이유로 다수의 연구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정의를 많이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복운전과 차이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운전을 거칠게 하면서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에 성립하지만, 보복운전은 단 1회만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데,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상 특수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도 매우 무거운 편이다. 다른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급제동을 한다거나,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갓길이나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일부러 쫓아가며 폭언을 퍼붓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모두 보복운전으로 처벌된다.[1]

비교

미국

미국은 법률체계의 특성상 개별 주법에서 운전관련 범죄를 각각 다루고 있다.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위험운전을 처벌하는 규정하고 있는데 난폭운전을 이러한 위험운전의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보복운전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난폭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위험성 및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9년에는 11개 주에서 난폭운전에 대한 개별 법률이 제정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유타주,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등에서도 난폭운전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7년 기준, 미국 15개 주에서 난폭운전 관련한 법률 규정과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전국 주의회 회의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난폭운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주는 총 15개이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제시한 각 주별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12개 주에서 난폭운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의 12개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난폭운전 개념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폭운전은 대체로 복합적인 운전 행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을 구별하는 방식이며 난폭운전이 복합적인 행동 혹은 경향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난폭운전이라는 개념에 다양하고 이질적인 위험한 혹은 안전하지 않은 운전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난폭운전을 복합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열거하고 이들 중 복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에서 난폭운전을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난폭운전의 세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반행동의 종류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 난폭운전의 행위 내용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주에서 교통통제장치 미준수, 우측추월 위반, 과속, 앞차에 지나치게 바짝 가까이 붙기, 신호위반, 우선통행권 미양보 등을 난폭운전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내용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할 것인 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에서 대체로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일본

일본은 난폭운전(あおり運転)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여 방해운전죄(妨害運轉罪)를 신설 규정했는데, 2020년 6월 2일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일본의 방해운전죄는 10개의 항목으로 정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통행구분 위반, 급브레이크 금지, 차간거리 유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차량등의 등화위반(하이빔 위협 등), 경음기 사용 등 위반, 안전운전의 의무위반, 최저속도 위반,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등으로 규정했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9가지 유형과는 달리 차량등의 등화위반, 최저속도 위반,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등을 방해운전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일본의 방해운전죄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즉 차량 운행시 차량등으로 인하여 눈이 지나치게 부셔서 보이지 않는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이며, 이는 곧 국내의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도 때로는 보복운전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데, 도로에서 주정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함께 도로교통법에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3]

한계

난폭운전의 성립 요건에 복합성, 지속성, 반복성을 필요로 함으로써, 기본적 교통안전 질서의 무규정과 차별화를 두어 난폭운전 금지가 다른 일반 교통안전 질서의무 위반보다 심각성과 위험성, 위반의 중대성 등을 부각시키고 관련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도로교통상의 어떠한 운전행위는 단지 하나의 행위를 1회만 행하더라도 매우 위험하고 심각하게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1회적인 위험한 운전행위에 대해서 물론 단순한 교통안전 질서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 위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단순한 교통안전 질서 의무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3]

각주

  1. 1.0 1.1 우진영 기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그 차이와 처벌 수위는?〉, 《데일리시큐》, 2021-11-16
  2. 난폭운전〉, 《도로교통공단》
  3. 3.0 3.1 김경찬 연구위원, 〈난폭・보복운전 대응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제처》, 2022-04-0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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