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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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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목은 [[내리막길]]이나 경사진 도로에 [[주차]]할 때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퀴]]에 받치는 제품이다. 경사진 곳에 주차했을 때 내려가는 방향의 반대쪽 방향으로 바퀴 아래에 끼워 넣으면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해 준다. 인터넷 쇼핑 등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크기가 작아 보관이 용이하다. 재질은 상당히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며 합성고무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우수하다. 바닥면에 튀어나온 돌기는 약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ref> 노숙페이스, 〈[https://blog.naver.com/dogslife78/221767929158 차량밀림방지 위한 자동차 고임목 필요한 이유 및 주의할 점]〉, 《네이버 블로그》, 2020-01-11 </ref> 고임목은 고정형과 이동형 두 종류가 있다.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 설치가 원칙이나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이동형 고임목 등 비치가 가능하다. 고정형은 주차 단위 구획당 2개의 고임목 설치하게 돼 있으나 주차구획에 차량 진·출입, 지형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차단위 구획당 1개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ref name="베이비"> 김민주·권현경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42 '하준이법' 시행 한 달, 고임목은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베이비뉴스》, 2021-01-28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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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목은 [[내리막길]]이나 경사진 도로에 [[주차]]할 때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퀴]]에 받치는 제품이다. 경사진 곳에 주차했을 때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퀴 아래에 끼워 넣으면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해 준다. 인터넷 쇼핑 등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크기가 작아 보관이 용이하다. 재질은 상당히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며 합성고무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우수하다. 바닥면에 튀어나온 돌기는 약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ref> 노숙페이스, 〈[https://blog.naver.com/dogslife78/221767929158 차량밀림방지 위한 자동차 고임목 필요한 이유 및 주의할 점]〉, 《네이버 블로그》, 2020-01-11 </ref> 고임목은 고정형과 이동형 두 종류가 있다.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 설치가 원칙이나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이동형 고임목 등 비치가 가능하다. 고정형은 주차 단위 구획당 2개의 고임목 설치하게 돼 있으나 주차구획에 차량 진·출입, 지형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차단위 구획당 1개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ref name="베이비"> 김민주·권현경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42 '하준이법' 시행 한 달, 고임목은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베이비뉴스》, 2021-01-28 </ref>
  
 
== 관련 법안 ==
 
== 관련 법안 ==

2023년 2월 25일 (토) 19:56 기준 최신판

고임목은 경사면, 미끄러운 길 등 차량 주차바퀴에 고임으로써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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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고임목은 내리막길이나 경사진 도로에 주차할 때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퀴에 받치는 제품이다. 경사진 곳에 주차했을 때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퀴 아래에 끼워 넣으면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해 준다. 인터넷 쇼핑 등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크기가 작아 보관이 용이하다. 재질은 상당히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며 합성고무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우수하다. 바닥면에 튀어나온 돌기는 약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1] 고임목은 고정형과 이동형 두 종류가 있다.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 설치가 원칙이나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이동형 고임목 등 비치가 가능하다. 고정형은 주차 단위 구획당 2개의 고임목 설치하게 돼 있으나 주차구획에 차량 진·출입, 지형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차단위 구획당 1개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2]

관련 법안[편집]

  • 2017년 10월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며 어머니와 어린이를 덥쳐 4세 어린이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원인으로 가해 차량의 변속레버가 D로 되어 있었으며 보조제동장치 또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등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사용 안내문 등을 의무화하고 보조제동장치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약 14만 명이 공감을 나타냈다. 2020년 6월 25일 하준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기어를 P로 유지하고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 놓기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3]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벌점이 부과된다.[4]

사용 현황[편집]

2021년 1월 20일 동작갯마을 노상 공영주차장에는 경사진 주차장 주의사항 안내판이 잘 설치돼 있었고, 노란색 고인목 함도 비치되어 있었다. 안내판에는 반드시 주차브레이크 잠금장치 설정, 고임목으로 차량 고정(사용 후 원위치), 조향장치 벽 방향으로 돌려놓기 등의 사용지침이 잘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고임목으로 차량을 고정하라는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경사진 곳에 주차 중인 여섯 대 차량 중 고임목을 사용한 차량은 1대뿐이었다. 노란색 고임목 함에 들어 있던 고임목은 잘 분배했지만 분실되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효창공원2 노상 공영주차장은 고임목이 요금정산소 안에 있다. 화물차 운전자는 고임목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한편, 승용차 운전자는 고임목에 대한 문의가 거의 없었다. 양천구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이동형 고임목이 아니라 고정형 고임목이 설치되어 있다. 총 주차구획 51면에 차량 미끄럼방지를 위한 고정형 고임목이 설치했다고 했으나 빈 곳도 있다. 고정형 고임목은 이동식 고임목보다 긴 형태로 콘크리트 바닥에 쇠로 고정된 채 도로 측면에 설치되어 있었다.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한 이유는 편리성과 안정성, 분실 방지를 위해 선택했다고 한다. 고정형 고임목은 평행주차를 할 때 반경이 안 나와서 힘들 수 있어 고임목의 모양을 이동식처럼 직각 모양이 아닌 차량 바퀴가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양천구 거주자우선주차장의 51구획에 설치된 고정형 고임목은 14개가 파손돼 있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하준이법에서 고임목 의무 설치가 의미는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제화를 진행하는 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사 각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고, 고임목의 종류, 형태, 개수 등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할 규정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고임목 설치 필요성을 강조해 운전자들에게 주지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2]

각주[편집]

  1. 노숙페이스, 〈차량밀림방지 위한 자동차 고임목 필요한 이유 및 주의할 점〉, 《네이버 블로그》, 2020-01-11
  2. 2.0 2.1 김민주·권현경 기자, 〈'하준이법' 시행 한 달, 고임목은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베이비뉴스》, 2021-01-28
  3. 김훈기 기자, 〈경사로 주차 고임목 없으면 처벌, '주차 안전대책 강화'〉, 《오토헤럴드》, 2018-04-09
  4. 모터플렉스 포스트, 〈(1분 초보탈출) 13. 경사로 주정차 시 고임목 설치, 만약 없다면?〉, 《네이버 포스트》, 2021-07-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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