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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판]]이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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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판'''(safety sign)이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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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최저 [[속도]] 제한 표지판에서 밑줄 여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밑줄이 없는 숫자만 있는 경우에는 최고 속도 제한을 알리는 표시다. 숫자 밑에 밑줄이 있는 것은 최저 속도의 제한 표시이다. 최저 속도 제한 표지판은 주로 저속 주행이 금지되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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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oad.or.kr/kp_web/knTrafficSign1.do 교통안전시설]〉,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kp_web/knTrafficSign1.do 교통안전시설]〉, 《도로교통공단》

2021년 5월 3일 (월) 15:40 기준 최신판

안전표지판(safety sign)이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요[편집]

안전표지판은 도로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표지판의 기능은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 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 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1]

설치 기준[편집]

안전표지의 바탕·테·문자와 기호의 색채는 그림에 의한 것 외에 주의표지, 규 제표지 및 보조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흑색으로,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 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예외로 한다.

  • 규제표지 : 정차·주차금지표지 및 주차금지표지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진입금지표지 및 일시정지표지의 바탕은 적색으로, 문자 및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 지시표지 : 일방통행표지의 기호부분은 청색바탕에 백색기호로, 문자부분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한다.
  • 보조표지 : 구간시작 표지, 구간내 표지 및 구간끝 표지의 기호는 적색으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표지의 바탕은 황색으로 한다.
  • 주의표지 : 신호기표지의 기호는 필요에 따라 횡으로 할 수 있고, 위 또는 좌 로부터 적색·황색·녹색의 순으로 한다.[2]

종류[편집]

주의표지[편집]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이다. 삼각형의 황색바탕에 적색테두리를 두른 형태이다. 주의표지는 운전자에게 도로의 형태를 알려주어 그에 알맞게 운전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의표지

규제표지[편집]

규제표시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판이다. 삼각형으로 단일화 되어 있던 주의표지와는 다르게 규제표지는 원형, 역삼각형, 팔각형 등 형태가 다양하다. 그리고 흰색바탕에 빨간테두리 표시, 파란 바탕에 빨간 테두리, 빨간 바탕 등 색깔도 다양하다.

규제표지

지시표지[편집]

지시표지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알려주고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이다. 도로사용자가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판으로 형태는 원형, 다각형, 사각형 등의 모양이고 청색 바탕위에 지시하는 내용을 기호 또는 문자로 표시한 표지판이다.

지시표지

보조표지[편집]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단독으로 설치되기보단 다른 표지와 함께 설치 되는게 일반적이다.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문구 및 숫자로 표현된다.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판으로, 거리와 구역, 일자, 시간이나 기상상태, 통행규제 등 여러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표지

노면표시[편집]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1]

노면표지

특이사항[편집]

밑줄 표시[편집]

최고/최저 속도 제한 표지판에서 밑줄 여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밑줄이 없는 숫자만 있는 경우에는 최고 속도 제한을 알리는 표시다. 숫자 밑에 밑줄이 있는 것은 최저 속도의 제한 표시이다. 최저 속도 제한 표지판은 주로 저속 주행이 금지되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같은 그림 다른 색[편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그림은 표지판에 따라 색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노란색에 발간 테두리가 있고 사람 기호가 검은색이면 운전자에게 앞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이다. 반대로 파란색에 하얀 테두리, 하얀색 사람 기호가 그려져있다면 보행자에게 횡단보도를 이요하라는 의미이다.

간격 표시[편집]

먼저, 자동차 사이에 화살표가 있는 표지판은 ‘차간거리 확보’ 표지판으로 앞차와의 간격을 주어진 간격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자동차 그림 없이 화살표와 간격만 있는 표지판은 ‘차폭 제한’ 표지판으로 터널 등에서 표시된 간격의 폭을 초과하는 차량은 들어갈 수 없다.

굴곡 표시[편집]

큰 자갈이 두 개 놓여 있는 듯한 오른쪽 표지판은 노면이 고르지 못하니 속도를 줄이라고 경고하는 표지판이다. 반면, 다소 완만하게 볼록한 왼쪽 표지판은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두 표지판 모두 길 위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 그림이니 서행하는 것이 좋다.

보행자와 자전거[편집]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있는 표지판은 선 하나로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 두 표지판 모두 보행자와 자전거가 있지만, 중간에 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 보행자와 자전거 그림이 함께 있는 경우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를 알려주는 지시 표지판이다. 이 경우 자전거 도로가 따로 나뉘어 있지 않으니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중간에 구분 선이 있는 경우 이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긴 하지만 사용하는 도로가 서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도로의 경우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보다는 안전하다.[3]


각주[편집]

  1. 1.0 1.1 교통안전시설〉, 《도로교통공단》
  2.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ᆞ관리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9-06-14
  3. 운전 초보들 주목! 나를 헷갈리게 하는 교통표지판〉, 《GS칼텍스》, 2018-04-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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