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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차'''(乘車)는 '''[[탑승]]'''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운전자]]나 동승자가 [[자동차]]에 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동차 이외에도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이 [[열차]]을 이용하는 것도 승차라고 칭한다. 반대말은 [[하차]]가 있다. | + | '''승차'''(乘車)는 [[운전자]]나 [[동승자]]가 [[자동차]]에 타는 것을 의미한다. '''[[탑승]]'''(搭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자동차 이외에도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이 [[열차]]를 이용하는 것도 승차라고 칭한다. 반대말은 [[하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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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권== | | ==승차권== |
− | 승차권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차할 수 있는 증표로, 운임, 구간, 통용일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함과 동시에 철도와의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여객은 승차권 구매 시점으로부터 철도에 대한 운송청구권 또는 시설이용권이 발생하게 된다. 승차권은 해당 승차권의 통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용기간에 대해서는 국유철도 여객 운송 규칙 제10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승차권에 있어서는 200km까지 1일, 201km 이상 500km까지 2일, 501km 이상은 500km마다 1일을 가산하게 되어 있다. 열차를 지정한 승차권은 지정 열차 출발 당일, 회수 승차권은 10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승차권의 통용기간 내에 여행을 시작한 여객이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계속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를 유효로 취급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7761&cid=40942&categoryId=32185 승차권]〉, 《네이버 지식백과》</ref>
| + | [[승차권]]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차할 수 있는 증표로, 운임, 구간, 통용일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함과 동시에 철도와의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여객은 승차권 구매 시점으로부터 철도에 대한 운송청구권 또는 시설이용권이 발생하게 된다. 승차권은 해당 승차권의 통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용기간에 대해서는 국유철도 여객 운송 규칙 제10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승차권에 있어서는 200km까지 1일, 201km 이상 500km까지 2일, 501km 이상은 500km마다 1일을 가산하게 되어 있다. 열차를 지정한 승차권은 지정 열차 출발 당일, 회수 승차권은 10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승차권의 통용기간 내에 여행을 시작한 여객이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계속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를 유효로 취급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7761&cid=40942&categoryId=32185 승차권]〉, 《네이버 지식백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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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임승차== | | ==무임승차== |
− | 무임승차는 부정승차라고도 불리며, 돈을 지불하지 않고 [[버스]], [[지하철]], 열차 등에 승차하는 것이다. 버스의 구간 요금을 적게 내기 위한 조기 하차 태그 행위, 열차를 통해 원래 가려는 구간보다 짧은 구간의 표를 끊고 타는 행위, 성인이 어린이나 청소년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행위 등 지불해야 할 돈의 일부를 내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ref>〈[https://namu.wiki/w/%EB%AC%B4%EC%9E%84%EC%8A%B9%EC%B0%A8 무임승차]〉, 《나무위키》</ref> 2019년 2월,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급격한 고령화, 낮은 운임 및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도시철도의 운영적자가 심각해지고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투자 여력 한계로 인한 승객 안전 위협으로 인해 2020년 무임승차 손실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약 57%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운영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ref>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0920</ref> 더불어 2020년 부산도시철도 이용 승객 10명 중 3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시철도를 타는 무임 승객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적자는 1,306억 원으로 부산교통공사 총재정 적자의 61%에 달한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도 연 1,300억 원이 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보전을 위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f>장호정 기자,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315.22010005809&kid=k9683 “부산 무임승차비 연 1300억…국비 보전해야”]〉, 《국제신문》, 2019-03-14</ref>
| + | [[무임승차]]는 [[부정승차]]라고도 불리며, 돈을 지불하지 않고 [[버스]], [[지하철]], 열차 등에 승차하는 것이다. 버스의 구간 요금을 적게 내기 위한 조기 하차 태그 행위, 열차를 통해 원래 가려는 구간보다 짧은 구간의 표를 끊고 타는 행위, 성인이 어린이나 청소년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행위 등 지불해야 할 돈의 일부를 내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ref>〈[https://namu.wiki/w/%EB%AC%B4%EC%9E%84%EC%8A%B9%EC%B0%A8 무임승차]〉, 《나무위키》</ref> 2019년 2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급격한 고령화, 낮은 운임 및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도시철도의 운영적자가 심각해지고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투자 여력 한계로 인한 승객 안전 위협으로 인해 2020년 무임승차 손실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약 57%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운영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ref>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0920</ref> 더불어 2020년 부산도시철도 이용 승객 10명 중 3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시철도를 타는 무임 승객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적자는 1,306억 원으로 부산교통공사 총재정 적자의 61%에 달한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도 연 1,300억 원이 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보전을 위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f>장호정 기자,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315.22010005809&kid=k9683 “부산 무임승차비 연 1300억…국비 보전해야”]〉, 《국제신문》, 2019-03-14</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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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무임승차]] |
| * [[운전자]] | | * [[운전자]] |
− | * [[하차]] | + | * [[동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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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乘車)는 운전자나 동승자가 자동차에 타는 것을 의미한다. 탑승(搭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자동차 이외에도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이 열차를 이용하는 것도 승차라고 칭한다. 반대말은 하차이다.
승차권[편집]
승차권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차할 수 있는 증표로, 운임, 구간, 통용일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함과 동시에 철도와의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여객은 승차권 구매 시점으로부터 철도에 대한 운송청구권 또는 시설이용권이 발생하게 된다. 승차권은 해당 승차권의 통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용기간에 대해서는 국유철도 여객 운송 규칙 제10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승차권에 있어서는 200km까지 1일, 201km 이상 500km까지 2일, 501km 이상은 500km마다 1일을 가산하게 되어 있다. 열차를 지정한 승차권은 지정 열차 출발 당일, 회수 승차권은 10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승차권의 통용기간 내에 여행을 시작한 여객이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계속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를 유효로 취급한다.[1]
무임승차[편집]
무임승차는 부정승차라고도 불리며, 돈을 지불하지 않고 버스, 지하철, 열차 등에 승차하는 것이다. 버스의 구간 요금을 적게 내기 위한 조기 하차 태그 행위, 열차를 통해 원래 가려는 구간보다 짧은 구간의 표를 끊고 타는 행위, 성인이 어린이나 청소년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행위 등 지불해야 할 돈의 일부를 내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2] 2019년 2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급격한 고령화, 낮은 운임 및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도시철도의 운영적자가 심각해지고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투자 여력 한계로 인한 승객 안전 위협으로 인해 2020년 무임승차 손실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약 57%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운영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3] 더불어 2020년 부산도시철도 이용 승객 10명 중 3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시철도를 타는 무임 승객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적자는 1,306억 원으로 부산교통공사 총재정 적자의 61%에 달한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도 연 1,300억 원이 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보전을 위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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