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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同乘者)는 [[운전자]] 이외에 [[자동차]], [[배]], [[비행기]], [[이륜차]] 등에 같이 탄 사람을 뜻한다. '''[[동승보호자]]'''라고도 불린다. 동승자 법은 2017년 2월 29일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 차량에 반드시 보호자를 태워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 시설에서 운영하는 25인승 이상 통학 차량에 대해서만 동승자 의무를 규정했었지만 15인승 이하의 통학 차량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ref>마스터 기자, 〈[http://iks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34279 '동승자법' 29일부터 시행... 학원가 '비상']〉, 《익산신문》, 2017-01-2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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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同乘者)는 [[운전자]] 이외에 [[자동차]], [[배]], [[비행기]], [[이륜차]] 등에 같이 탄 사람을 뜻하며 '''[[동승보호자]]'''라고도 불린다. 동승자 법은 2017년 2월 29일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 차량에 반드시 보호자를 태워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 시설에서 운영하는 25인승 이상 통학 차량에 대해서만 동승자 의무를 규정했었지만 15인승 이하의 통학 차량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ref>마스터 기자, 〈[http://iks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34279 '동승자법' 29일부터 시행... 학원가 '비상']〉, 《익산신문》, 2017-01-26</ref>  
  
 
==동승자 교육==
 
==동승자 교육==

2021년 6월 11일 (금) 10:01 기준 최신판

동승자(同乘者)는 운전자 이외에 자동차, , 비행기, 이륜차 등에 같이 탄 사람을 뜻하며 동승보호자라고도 불린다. 동승자 법은 2017년 2월 29일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 차량에 반드시 보호자를 태워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 시설에서 운영하는 25인승 이상 통학 차량에 대해서만 동승자 의무를 규정했었지만 15인승 이하의 통학 차량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1]

동승자 교육[편집]

동승자 교육의 대상자는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이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이고 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된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이다. 더불어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고 운전하는 자를 포함한다.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성년인 자 중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이다.[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으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차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학습 목표는 어린이 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다. 수강 신청 기간은 상시 받고 있으며 학습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평가 방법은 진도율 100%와 시험 60점 이상이다. 교육 신청 시 본인의 업무 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추후 업무 구분에 맞는 수료증 출력 및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시 원활한 조회가 가능하다. 신규 종사자의 경우 운영, 운전, 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시고,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기존 수료증의 차기 교육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3]

보험 감액 비율표[편집]

동승자에 대한 감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고피해자인 승객이 무상동승자인 경우에 그 자의 손해배상 산정 시 운행자와 동승자 간에 신분 관계, 탑승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호의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인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즉 동승자의 동승 과정이나 유형, 운행목적에 따라 동승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을 말하며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에서 감액 비율을 정하고 있다.

기준요소[4]
동승의 유형 운행 목적 감액 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무단 동승 -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3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2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차량 동승자 지원 사업[편집]

차량 동승자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의 통학 차량 동승 업무량 감소 및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지원을 위해 강릉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차량 동승자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 동승 보호자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차량 운행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보육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며 처우개선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또한 차량 동승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심신을 가진 인력이라면 특별한 제한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부족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차량 동승자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의 경우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신뢰감 회복과 보육교사의 업무를 경감한다. 영유아 및 학부모의 경우 보육 활동에 대한 안전지원과 전담 차량 동승자의 안정감,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신뢰감을 증폭시킨다. 차량 동승자의 경우 육아와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 차량 전문가로서 활동 기회 얻고 어린이집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시행과정은 먼저 어린이집 자체 선발 등으로 채용 절차를 공개한 다음 어린이집에서 해당 센터로 채용 확인서를 작성한다. 그다음 차량 동승자 보조 인력 역량교육, 차량 동승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의 역량교육을 한다. 마지막으로 출근부 작성과 어린이집과 일정 협의 후 근무 관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5]

각주[편집]

  1. 마스터 기자, 〈'동승자법' 29일부터 시행... 학원가 '비상'〉, 《익산신문》, 2017-01-26
  2.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afedriving.or.kr/EduSeBusWebEdu/EduSeBusTerms.do?menuCode=MN-PO-1323
  3. 이러닝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guardCourseIntro
  4. 인슈넷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nsunet.co.kr/insurance-terms/8663
  5. 강원도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neducare.or.kr/s2_8_2.php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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