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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는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난 수십 년간 시민의 발 역할을 해왔으나, 교통혼잡, 정체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운행간격은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점차 버스 이용을 기피하게 되고 [[승용차]] 이용은 더욱 늘어나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버스를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돌려주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 당시 실시된 중앙버스차로에서 버스 통행시간 뿐 아니라 일반차로의 통행속도도 향상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즉, 버스전용차로는 이론적으로 입증된 대중교통 속도향상의 효과를 현실화한 모범적인 정책실행의 일례로 자동차사 용이 증가일로에 있던 당시 시점에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교통수단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 주요 차로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말한다. 버스전용차선제는 교통운영체계관리의 한 기법으로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의 마찰 방지 및 버스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ref name='이신'>이신, 〈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 《서울시 교통정책 패키지》</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08189&cid=42151&categoryId=42151 버스전용차로]〉, 《네이버 지식백과》</ref><ref>scaadmin, 〈[https://www.seoulsolution.kr/ko/content/647 중앙버스전용차로]〉, 《서울솔루션》2014-05-16</ref> | ||
==역사== | ==역사== | ||
− | 1960년대까지 버스교통이 공공 교통의 중심 기능을 이루어 왔으나,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승용차의 증가와 도시규모 확대에 따른 타 대중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그 역할은 점차 감소되었다. 그러나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는 대도시 교통 혼잡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현한 교통체계 관리기법 중 버스전용차로제는 버스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였다. 70년대 초부터 시도된 교통체계관리법은 기존의 방법이 교통공급시설증대 위주의 장기적 고투자 식인데 반하여,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기존교통시설의 이용을 최적화 하려는 단기적 저투자 방식이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이러한 교통체계관리기법의 하나로서, 특히 교통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버스,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승용차의 버스로의 전환수요를 기대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버스전용차로제는 지하철보다 심히 적은 투자비용으로 경전철 정도의 수송능력을 가능하게 하며, 운영중 쉽게 개선 또는 복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승용차 수요의 버스 수요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었다. 1986년 왕산로에 가로변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처음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 이래 1999년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총길이가 224.5km에 이르게 되었다. 1996년에는 도로의 중앙차로를 버스전용차선으로 지정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천호대로에 최초로 실시된 후 2004년 서울 대중교통 개편 시 본격적으로 설치되었다. 2004년 7월 도봉·미아로, 수색·성산로, 강남대로에 도입한 이후 운행노선이 많고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 위주로 매년 평균 15km씩 확대하여 2014년 말까지 12개 주요 | + | 1960년대까지 버스교통이 공공 교통의 중심 기능을 이루어 왔으나,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승용차의 증가와 도시규모 확대에 따른 타 대중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그 역할은 점차 감소되었다. 그러나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는 대도시 교통 혼잡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현한 교통체계 관리기법 중 버스전용차로제는 버스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였다. 70년대 초부터 시도된 교통체계관리법은 기존의 방법이 교통공급시설증대 위주의 장기적 고투자 식인데 반하여,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기존교통시설의 이용을 최적화 하려는 단기적 저투자 방식이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이러한 교통체계관리기법의 하나로서, 특히 교통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버스,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승용차의 버스로의 전환수요를 기대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버스전용차로제는 지하철보다 심히 적은 투자비용으로 경전철 정도의 수송능력을 가능하게 하며, 운영중 쉽게 개선 또는 복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승용차 수요의 버스 수요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었다. 1986년 왕산로에 가로변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처음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 이래 1999년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총길이가 224.5km에 이르게 되었다. 1996년에는 도로의 중앙차로를 버스전용차선으로 지정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천호대로에 최초로 실시된 후 2004년 서울 대중교통 개편 시 본격적으로 설치되었다. 2004년 7월 도봉·미아로, 수색·성산로, 강남대로에 도입한 이후 운행노선이 많고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 위주로 매년 평균 15km씩 확대하여 2014년 말까지 12개 주요 [[간선도로]]에 117.5km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를 막힘없이 연결하여 빠르고 안전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왕산로에 가로변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처음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총 59개 구간 218.5km를 설치하였다.<ref name='이신'>이신, 〈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 《서울시 교통정책 패키지》</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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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절연휴 전날~마지막 날 : 당일 07:00~익일 01:00로 연장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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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가능 차량== | ||
+ |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 우선 시내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가능하다.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하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로 한정된다.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그밖에 서울시내에는 자전거 전용차로 39개소도 운영되고 있다.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화물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전용차로라고 해도 단속될 때마다 중복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f>〈[https://opengov.seoul.go.kr/mediahub/14003494 헷갈리는 ‘버스전용차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서울정보소통광장》</ref> | ||
+ | |||
+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
+ |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함) | ||
+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
+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
+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경우 | ||
+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경우 | ||
+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
+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
+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f>〈[https://www.busan.go.kr/traffic/roadbreach0303 버스전용차로위반안내]〉, 《부산광역시 교통정보》</ref> | ||
+ | |||
+ | ==차선== | ||
+ | ;청색 점선 | ||
+ |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일시적으로 가능한 구간 | ||
+ | *차로변경 및 우회전을 위하여 일시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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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색 실선 | ||
+ |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 ||
+ |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내 진입만으로도 단속 대상임 | ||
+ | |||
+ | ;청색 단선 | ||
+ | * 시간제(출퇴근) 운영 구간(평일 07:00~09:00, 17:00~20:00) | ||
+ | |||
+ | ;청색 복선(BRT 구간 포함) | ||
+ | * 전일제 운영 구간(365일, 24시간 단속)<ref name='버스전용차로'>〈[https://traffic.incheon.go.kr/vinf/bus_nept.jsp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안내]〉, 《인천광역시 교통행정 통합 민원서비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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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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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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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감경 신청시 입증 서류 필요 | ||
+ | *장애인 차량 중 공동명의 차량 및 타 과태료 체납자 50% 감경 해당 안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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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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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 ||
+ | 특수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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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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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 ||
+ | * 이신, 〈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 《서울시 교통정책 패키지》 |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08189&cid=42151&categoryId=42151 버스전용차로]〉, 《네이버 지식백과》 | ||
+ | * scaadmin, 〈[https://www.seoulsolution.kr/ko/content/647 중앙버스전용차로]〉, 《서울솔루션》2014-05-16 | ||
+ | * 〈[http://www.roadplus.co.kr/useguide/bus/busView.do 버스전용차로제]〉, 《ROADPLUS》 | ||
+ | * 〈[https://www.busan.go.kr/traffic/roadbreach0303 버스전용차로위반안내]〉, 《부산광역시 교통정보》 | ||
+ | * 〈[https://traffic.incheon.go.kr/vinf/bus_nept.jsp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안내]〉, 《인천광역시 교통행정 통합 민원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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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보기== | ||
+ | * [[버스]] | ||
+ | * [[차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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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검토 필요}} |
2021년 9월 1일 (수) 15:01 기준 최신판
버스전용차로(bus lane)란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 차로이다. 버스전용도로라고도 한다. 버스전용차로는 전 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할을 도모코자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요[편집]
버스는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난 수십 년간 시민의 발 역할을 해왔으나, 교통혼잡, 정체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운행간격은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점차 버스 이용을 기피하게 되고 승용차 이용은 더욱 늘어나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버스를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돌려주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 당시 실시된 중앙버스차로에서 버스 통행시간 뿐 아니라 일반차로의 통행속도도 향상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즉, 버스전용차로는 이론적으로 입증된 대중교통 속도향상의 효과를 현실화한 모범적인 정책실행의 일례로 자동차사 용이 증가일로에 있던 당시 시점에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교통수단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 주요 차로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말한다. 버스전용차선제는 교통운영체계관리의 한 기법으로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의 마찰 방지 및 버스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1][2][3]
역사[편집]
1960년대까지 버스교통이 공공 교통의 중심 기능을 이루어 왔으나,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승용차의 증가와 도시규모 확대에 따른 타 대중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그 역할은 점차 감소되었다. 그러나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는 대도시 교통 혼잡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현한 교통체계 관리기법 중 버스전용차로제는 버스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였다. 70년대 초부터 시도된 교통체계관리법은 기존의 방법이 교통공급시설증대 위주의 장기적 고투자 식인데 반하여,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기존교통시설의 이용을 최적화 하려는 단기적 저투자 방식이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이러한 교통체계관리기법의 하나로서, 특히 교통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버스,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승용차의 버스로의 전환수요를 기대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버스전용차로제는 지하철보다 심히 적은 투자비용으로 경전철 정도의 수송능력을 가능하게 하며, 운영중 쉽게 개선 또는 복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승용차 수요의 버스 수요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었다. 1986년 왕산로에 가로변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처음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 이래 1999년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총길이가 224.5km에 이르게 되었다. 1996년에는 도로의 중앙차로를 버스전용차선으로 지정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천호대로에 최초로 실시된 후 2004년 서울 대중교통 개편 시 본격적으로 설치되었다. 2004년 7월 도봉·미아로, 수색·성산로, 강남대로에 도입한 이후 운행노선이 많고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 위주로 매년 평균 15km씩 확대하여 2014년 말까지 12개 주요 간선도로에 117.5km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를 막힘없이 연결하여 빠르고 안전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왕산로에 가로변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처음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총 59개 구간 218.5km를 설치하였다.[1]
시행시간[편집]
구분 통행구분 시간 구간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 ~ 21:00 (14시간) 오산IC (376.4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46.6km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07:00 ~ 21:00 (14시간) -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 신갈JCT (43.6Km) 부터 호법JCT (70.5Km) 까지 총연장 26.9km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영동고속도로인천·강릉 양방향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 ~ 01:00 (18시간) -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 신갈JCT (43.6Km) 부터 호법JCT (70.5Km) 까지 총연장 26.9km
구분 시간 중앙 버스전용차로 24시간(365일) 운영 가로변버스전용차로 - 전일제 : (청색 2줄) 평일 07:00∼21:00 (토·공휴일 제외)
- 시간제 : (청색 1줄) 평일 07:00∼10:00, 17:00∼21:00(토·공휴일 제외)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 07:00∼21:00 ※ 명절연휴 전날~마지막 날 : 당일 07:00~익일 01:00로 연장운영
이용가능 차량[편집]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 우선 시내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가능하다.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하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로 한정된다.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그밖에 서울시내에는 자전거 전용차로 39개소도 운영되고 있다.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화물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전용차로라고 해도 단속될 때마다 중복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5]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함)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6]
차선[편집]
- 청색 점선
-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일시적으로 가능한 구간
- 차로변경 및 우회전을 위하여 일시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
- 청색 실선
-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내 진입만으로도 단속 대상임
- 청색 단선
- 시간제(출퇴근) 운영 구간(평일 07:00~09:00, 17:00~20:00)
- 청색 복선(BRT 구간 포함)
- 전일제 운영 구간(365일, 24시간 단속)[7]
위반 과태료[편집]
차종 과태료 50% 감경의 경우 이륜자동차 40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 1~3급)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 가족 미성년자
- 50% 감경 신청시 입증 서류 필요
- 장애인 차량 중 공동명의 차량 및 타 과태료 체납자 50% 감경 해당 안됨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50,000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60,000원[7]
각주[편집]
- ↑ 1.0 1.1 이신, 〈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 《서울시 교통정책 패키지》
- ↑ 〈버스전용차로〉, 《네이버 지식백과》
- ↑ scaadmin, 〈중앙버스전용차로〉, 《서울솔루션》2014-05-16
- ↑ 〈버스전용차로제〉, 《ROADPLUS》
- ↑ 〈헷갈리는 ‘버스전용차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서울정보소통광장》
- ↑ 〈버스전용차로위반안내〉, 《부산광역시 교통정보》
- ↑ 7.0 7.1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안내〉, 《인천광역시 교통행정 통합 민원서비스》
참고자료[편집]
- 이신, 〈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 《서울시 교통정책 패키지》
- 〈버스전용차로〉, 《네이버 지식백과》
- scaadmin, 〈중앙버스전용차로〉, 《서울솔루션》2014-05-16
- 〈버스전용차로제〉, 《ROADPLUS》
- 〈버스전용차로위반안내〉, 《부산광역시 교통정보》
-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안내〉, 《인천광역시 교통행정 통합 민원서비스》
같이 보기[편집]